이대목동병원 사건 7년 만에 재조명, 왜?

끓는 의료계 기름 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수장의 한마디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거칠고 과격한 수장의 언사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맞물려 의료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동시에 7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과정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의료계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의의무 소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SNS에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저격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월 병원을 찾아 전문의 A씨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했다.

B씨의 증상을 들은 A씨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토 치료제인 맥페란을 처방했다. 


이후 B씨는 실신, 발음장애, 무기력증 등을 겪다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B씨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A씨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상세정보에 따르면 맥페란 주사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게 돼있는 약물이다. 같은 정보에는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위와 식도 문제에 대부분 사용되는 약물)를 투여했을 때 파킨슨병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관찰하며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임 회장은 A씨에 대한 판결에 항소심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로 부글부글 중…
‘맥페란 판결’에 의사들 뿔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의사의 방어 진료와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일각에서는 맥페란이 파킨슨병 환자에 절대 ‘금기’라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사건의 쟁점으로 등장한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서 수많은 환자가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며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을 악화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약 처방과 환자의 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생긴 일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인데 이를 하지 않아 사달이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의 금고 이상 형 선고’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 선고’로 확대됐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취소 사유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화된 계기로 평가하는 사건이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서 하루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1시간20여분 사이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했고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 4명에게 주사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서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결론적으로 기소된 의료진은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서 의료진이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생아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발생 5년 만인 2022년에 최종 마무리됐다. 

진료 기피

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남긴 후폭풍이다. 판결 자체는 무죄로 나왔지만 법정 공방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아과는 기피과로 인식됐다. 잘못하다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퍼지자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소아과는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보다 더 큰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와 달리 의대 증원 문제로 이미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맥페란 판결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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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