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세권·공세권 투톱이 뜬다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 요인 중 자연환경과 쾌적성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숲세권·공세권 등으로 대표되는 단지가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계절 내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체내에 흡수될 경우 배출이 어렵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에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공원과 산, 숲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단지들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건설 부동산 업계서도 세대 현관 입구서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털어내는 ‘에어워셔 시스템’과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등을 적극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에어워셔
공기청정

자연환경과 쾌적성 선호도 증가는 다양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중 공원·녹지와 같은 ‘쾌적성’은 33%의 비율을 차지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도 은퇴 전 가구가 가장 살고 싶은 주거여건으로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전체의 50.8%를 나타내기도 했다.

자연친화 단지는 시세 상승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유평공원과 숙지공원 등이 가까운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 84.7㎡는 지난해 12월, 5개월 전 가격인 10억65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오른 11억9500만원에 매매됐다. 

원천호수와 신대호수가 인접한 ‘힐스테이트광교’ 전용 97㎡는 올 2월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12억8000만원서 1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청라호수공원과 가까운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전용 84㎡도 지난해 2월 6억43 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같은해 9월 9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아파트 분양시장 우등생 친환경 단지
먼지·황사 코로나19 후 공기질 관심↑

분양시장서도 숲과 공원, 호수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아파트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약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평균 82.3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해 완판된 바 있다. 주변에 수변공원·함박산 중앙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평균 111.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이 단지는 계양천 수변공원·아라센트럴파크·두물머리공원 등 녹지공간이 가깝다. 지난해 7월 전주시에 공급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평균 85.3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완판되기도 했다.

이곳은 세병호 호수공원 등이 인접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며 “투자보다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친환경 주거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3000~4000만원에 상당하는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쾌적성
선호도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있다. 또,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주변 산마다 조성된 북한산 국립공원, 인왕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백련산 초록숲길 등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인기가 높다.

인근 홍제천도 눈길을 끈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다.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수도권 많지 않아 희소성 ↑
투자보다 실거주용으로 구입

생활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홍은초등학교, 인왕중학교 등 교육기관과 포방터 시장이 도보권에 자리해 있다. 인왕시장과 NC백화점, 이마트, CGV 등은 차량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대문 세무서, 홍제동 우체국, 홍제1동주민센터, 홍제파출소 등 공공·행정기관 이용도 수월하다.

도로 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다.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전용 84~98㎡ 총 28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전세대 전실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계약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했다. 인근 대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최근 수원시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대인 신규 단지도 등장한 가운데 최저 6억 중반대부터 분양가가 책정됐다.

뚜렷한
시세 상승

여기에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 조건을 변경했다. 우선 분양가 중 계약금 비율을 당초 10%에서 5%로 낮췄다. 계약금 1000만원(정액제)을 먼저 낸 후 나머지 계약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60% 중도금의 대출 이자 중 4·5·6회차에 한해 무이자를 적용한다.

지난 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단지로,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 축소의 우려도 없다.

단지 주변으로 산과 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단지서 도보 3분 거리의 광교저수지와 광교공원을 비롯, 연무공원 등 다수의 근린공원도 가까이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광교산 등산로를 통해 청계산까지 오를 수도 있다. 광교중앙공원·광교호수공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대방산업개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8블록에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를 계획 중이다. 전용면적 63~91㎡, 총 464가구 규모다. 

특화설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하 2층~지상 25층, 1개 동, 88실 규모로 예정돼 있다. 주택형별로는 ▲85㎡OA 22실 ▲85㎡OB 44실 ▲86㎡OA 22실로 3~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주택형으로 조성된다. 전용 86㎡의 경우 4베이(Bay) 3룸(Room)을 기본으로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이 제공돼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마감재가 사용된다. 광폭(원목)마루 바닥재와 벽체 인테리어 판넬, 주방에는 세라믹 마감 및 프리미엄 조명이 적용돼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 역시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고급화를 이뤘다. 

커뮤니티시설도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피트니스센터(GX룸) ▲골프연습장 ▲스터디룸/독서실 ▲플레이라운지 ▲키즈룸 등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 끼고
산 끼고

단지 인근에 GTX-A 동탄역이 있으며, 동탄서 인덕원까지 연결되는 동탄인덕원선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맞은편에는 동탄유치원(공립) 위치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여울초교, 이산중·고교 등 우수한 학군이 밀집돼있어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다.

동탄여울공원, 자라뫼공원, 트라이엠파크, 오산천 등 주변에 대규모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어 화성시 및 인근 주민들의 주거쾌적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라이엠파크에는 다음 해 3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 해당 단지에서 문화공연장까지 도보 5분 거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 복합문화공간은 1500여석 뮤지컬공연장과 1200여석의 야외공연장으로 지어진다. 추후 오페라하우스급 공연장으로 증축하는 논의도 나오면서 화성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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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