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세권·공세권 투톱이 뜬다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 요인 중 자연환경과 쾌적성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숲세권·공세권 등으로 대표되는 단지가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계절 내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체내에 흡수될 경우 배출이 어렵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에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공원과 산, 숲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단지들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건설 부동산 업계서도 세대 현관 입구서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털어내는 ‘에어워셔 시스템’과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등을 적극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에어워셔
공기청정

자연환경과 쾌적성 선호도 증가는 다양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중 공원·녹지와 같은 ‘쾌적성’은 33%의 비율을 차지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도 은퇴 전 가구가 가장 살고 싶은 주거여건으로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전체의 50.8%를 나타내기도 했다.

자연친화 단지는 시세 상승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유평공원과 숙지공원 등이 가까운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 84.7㎡는 지난해 12월, 5개월 전 가격인 10억65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오른 11억9500만원에 매매됐다. 

원천호수와 신대호수가 인접한 ‘힐스테이트광교’ 전용 97㎡는 올 2월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12억8000만원서 1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청라호수공원과 가까운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전용 84㎡도 지난해 2월 6억43 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같은해 9월 9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아파트 분양시장 우등생 친환경 단지
먼지·황사 코로나19 후 공기질 관심↑

분양시장서도 숲과 공원, 호수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아파트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약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평균 82.3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해 완판된 바 있다. 주변에 수변공원·함박산 중앙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평균 111.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이 단지는 계양천 수변공원·아라센트럴파크·두물머리공원 등 녹지공간이 가깝다. 지난해 7월 전주시에 공급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평균 85.3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완판되기도 했다.

이곳은 세병호 호수공원 등이 인접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며 “투자보다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친환경 주거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3000~4000만원에 상당하는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쾌적성
선호도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있다. 또,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주변 산마다 조성된 북한산 국립공원, 인왕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백련산 초록숲길 등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인기가 높다.

인근 홍제천도 눈길을 끈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다.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수도권 많지 않아 희소성 ↑
투자보다 실거주용으로 구입

생활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홍은초등학교, 인왕중학교 등 교육기관과 포방터 시장이 도보권에 자리해 있다. 인왕시장과 NC백화점, 이마트, CGV 등은 차량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대문 세무서, 홍제동 우체국, 홍제1동주민센터, 홍제파출소 등 공공·행정기관 이용도 수월하다.

도로 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다.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전용 84~98㎡ 총 28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전세대 전실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계약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했다. 인근 대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최근 수원시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대인 신규 단지도 등장한 가운데 최저 6억 중반대부터 분양가가 책정됐다.

뚜렷한
시세 상승

여기에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 조건을 변경했다. 우선 분양가 중 계약금 비율을 당초 10%에서 5%로 낮췄다. 계약금 1000만원(정액제)을 먼저 낸 후 나머지 계약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60% 중도금의 대출 이자 중 4·5·6회차에 한해 무이자를 적용한다.

지난 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단지로,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 축소의 우려도 없다.

단지 주변으로 산과 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단지서 도보 3분 거리의 광교저수지와 광교공원을 비롯, 연무공원 등 다수의 근린공원도 가까이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광교산 등산로를 통해 청계산까지 오를 수도 있다. 광교중앙공원·광교호수공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대방산업개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8블록에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를 계획 중이다. 전용면적 63~91㎡, 총 464가구 규모다. 

특화설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하 2층~지상 25층, 1개 동, 88실 규모로 예정돼 있다. 주택형별로는 ▲85㎡OA 22실 ▲85㎡OB 44실 ▲86㎡OA 22실로 3~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주택형으로 조성된다. 전용 86㎡의 경우 4베이(Bay) 3룸(Room)을 기본으로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이 제공돼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마감재가 사용된다. 광폭(원목)마루 바닥재와 벽체 인테리어 판넬, 주방에는 세라믹 마감 및 프리미엄 조명이 적용돼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 역시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고급화를 이뤘다. 

커뮤니티시설도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피트니스센터(GX룸) ▲골프연습장 ▲스터디룸/독서실 ▲플레이라운지 ▲키즈룸 등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 끼고
산 끼고

단지 인근에 GTX-A 동탄역이 있으며, 동탄서 인덕원까지 연결되는 동탄인덕원선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맞은편에는 동탄유치원(공립) 위치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여울초교, 이산중·고교 등 우수한 학군이 밀집돼있어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다.

동탄여울공원, 자라뫼공원, 트라이엠파크, 오산천 등 주변에 대규모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어 화성시 및 인근 주민들의 주거쾌적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라이엠파크에는 다음 해 3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 해당 단지에서 문화공연장까지 도보 5분 거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 복합문화공간은 1500여석 뮤지컬공연장과 1200여석의 야외공연장으로 지어진다. 추후 오페라하우스급 공연장으로 증축하는 논의도 나오면서 화성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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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