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릴레이 인터뷰> ‘기후 빅스피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녹색성장에 기회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다섯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다. 사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망설여 고민한 기간이 길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 하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향해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이 돼 이제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이 돼 언행과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정부를 상대로 기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14년 동안 기후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잘 안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 줄어 실제로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발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기후·환경 전문가다. 지금까지 한국이 펼쳐온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명박정부 당시 기후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녹색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성장에 목이 말라 진행이 더뎠다.

이는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2015년 글로벌 협약인 파리 협약을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됐다.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게 거의 없다. 일부는 됐지만, 주류화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우리의 기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도 많다. 

▲많이 급하다. 정말 많이 급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들일 비용은 더 커진다. 미국, 유럽, 중국은 기후 대응을 자국의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 중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기후 정책으로)무역제재가 생기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간 너무 부족해 더 늦어지면 위험”
“법안 부족한 부분 수정해 보완 필요”

지금은 과, 실에서 부처별로 대응하던 것을 산업부 장관이 정책을 만들고 더 큰 틀에서 환경부, 행안부 등 전 부처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범부처가 되는 순간인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다. 

-현재 기후 관련 법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성장을 넣은 부분은 굉장히 반갑다. 여러번 법이 바뀌면서 괜찮은 내용은 많다. 법이 나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몇 있다. 기후 대응은 산업을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단순히 규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회복력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 

-당내 문제도 물어보겠다. ‘우리(국민의힘)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첫목회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나는 운 좋게 기후 변화라는 이슈로 비례로 들어왔지만, 다른 낙선자의 경우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계속 챙기고 소통해야 현장을 안다. 우리 당이 젊어질 수도 있는 기회다. 그래야 수도권을 포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

첫목회도 반성하고 시작했는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이슈에 관해 누군가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채 상병 사태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나도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당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퍼스트레이디란 사실은 안 바뀌어”
“대표 경청, 개혁, 중도 소구력 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했다.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여전히 없는데 옳다고 보나?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글로벌 행사를 할 때 영부인이 없으면 이슈에 대한 내용이 확 달라진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챙긴다면 해외의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은 김 여사의 몫이다. 외교 시 외국 정상들은 부부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해준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서 곳곳에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원투표 100%를 적용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바꾸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당원을 존중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원 위주로만 구성되기는 어렵다. 당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여론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20~30%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20~30대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가산점 형태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보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쁜 포지션이 될 줄 몰랐다. 

-차기 당 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우파라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개혁과 기후 대응, 그리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이미지를 가지고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되길 바란다. 경청의 자세를 갖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전략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기후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에 있어서 빅스피커가 되고 싶다.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피커 하나로는 택도 없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지역에는 저마다 기후 이슈와 현안이 있다. 나는 지역이 따로 없는 전국구다. 당내 의원들에게 이런 (기후)이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세세하게 말해줄 계획이다. 이런 걸 알려준 의원에게서 기후 이슈가 나오게 하고 싶다. 70명 정도 의원이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기후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설 것 아닌가.

<ckcjdf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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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