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릴레이 인터뷰> ‘기후 빅스피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녹색성장에 기회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다섯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다. 사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망설여 고민한 기간이 길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 하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향해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이 돼 이제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이 돼 언행과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정부를 상대로 기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14년 동안 기후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잘 안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 줄어 실제로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발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기후·환경 전문가다. 지금까지 한국이 펼쳐온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명박정부 당시 기후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녹색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성장에 목이 말라 진행이 더뎠다.

이는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2015년 글로벌 협약인 파리 협약을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됐다.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게 거의 없다. 일부는 됐지만, 주류화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우리의 기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도 많다. 

▲많이 급하다. 정말 많이 급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들일 비용은 더 커진다. 미국, 유럽, 중국은 기후 대응을 자국의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 중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기후 정책으로)무역제재가 생기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간 너무 부족해 더 늦어지면 위험”
“법안 부족한 부분 수정해 보완 필요”

지금은 과, 실에서 부처별로 대응하던 것을 산업부 장관이 정책을 만들고 더 큰 틀에서 환경부, 행안부 등 전 부처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범부처가 되는 순간인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다. 

-현재 기후 관련 법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성장을 넣은 부분은 굉장히 반갑다. 여러번 법이 바뀌면서 괜찮은 내용은 많다. 법이 나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몇 있다. 기후 대응은 산업을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단순히 규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회복력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 

-당내 문제도 물어보겠다. ‘우리(국민의힘)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첫목회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나는 운 좋게 기후 변화라는 이슈로 비례로 들어왔지만, 다른 낙선자의 경우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계속 챙기고 소통해야 현장을 안다. 우리 당이 젊어질 수도 있는 기회다. 그래야 수도권을 포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

첫목회도 반성하고 시작했는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이슈에 관해 누군가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채 상병 사태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나도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당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퍼스트레이디란 사실은 안 바뀌어”
“대표 경청, 개혁, 중도 소구력 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했다.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여전히 없는데 옳다고 보나?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글로벌 행사를 할 때 영부인이 없으면 이슈에 대한 내용이 확 달라진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챙긴다면 해외의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은 김 여사의 몫이다. 외교 시 외국 정상들은 부부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해준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서 곳곳에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원투표 100%를 적용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바꾸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당원을 존중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원 위주로만 구성되기는 어렵다. 당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여론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20~30%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20~30대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가산점 형태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보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쁜 포지션이 될 줄 몰랐다. 

-차기 당 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우파라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개혁과 기후 대응, 그리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이미지를 가지고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되길 바란다. 경청의 자세를 갖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전략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기후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에 있어서 빅스피커가 되고 싶다.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피커 하나로는 택도 없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지역에는 저마다 기후 이슈와 현안이 있다. 나는 지역이 따로 없는 전국구다. 당내 의원들에게 이런 (기후)이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세세하게 말해줄 계획이다. 이런 걸 알려준 의원에게서 기후 이슈가 나오게 하고 싶다. 70명 정도 의원이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기후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설 것 아닌가.

<ckcjdf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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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