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38>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

4대강 정비 "일자리창출 크지 않다"

민주당 의원은 일정이 빡빡해 인터뷰하는 시간도 제대로 할애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국회의원 비상모임’ 집행위원장에 선임됐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등 중요한 사안은 이 의원이 모두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따끔하게 꼬집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을 만나 국토해양위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들어봤다.

이시종 의원은 충주시장으로 일하면서 오랜 행정경험을 쌓았다. 이 기반을 토대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생활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농민과 재래시장 상인, 택시기사 등 소외받고 고통받는 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을 발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그는 “한·일간 독도분쟁이 첨예화되었을 때 독도의 영유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독도에 대한 자연생태연구와 자원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인운하 사업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없다”, “환경 파괴적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개인적으로는 운하로 연결하는 서울지역에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상품을 반출해야하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화물물동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독일의 MD운하와 라인운하를 직접 가서 봤는데 우리와 상황이 매우 달랐다. 운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독일에서도 자연생태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운하사업을 할 때는 15~20년 이상의 토론과 법정분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이로 비춰볼 때 환경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강행하는 것은 큰 문제다. 따라서 국민여론도 듣고, 사업성도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저가입찰제 인한 원가절감, 외국인근로자 채용으로 이어진다”
용산참사 여론 환기 위해 강호순 활용,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4대강 정비사업이 ‘이름만 바꾼 대운하’가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데.
▲ 정부의 속내가 대운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위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단순히 과거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일자리 만든다는 명분으로 산천을 뒤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재정만 탕진하고 환경대재앙을 불러와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계획은 아직도 용역중인데 자치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마치 지역경제의 구세주인 양 지역주민을 호도하며 지역현안사업들을 마구잡이로 묶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연관사업으로 80조원 이상 든다. 정부에 그런 어마어마한 여유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에서는 단순노무직 증가만 1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노무직 증가만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면 일자리창출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공공근로 사업은 얼마든지 있고 과거정부의 경험도 이미 있다. 그러나 반짝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투자된 재정에 비해 의미 있는 일자리 대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시에 건설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원자재 값 폭등 등 부작용만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건설현장 노무직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이로 인해 4대강 살리기는 외국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 지금같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입찰제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값싼 노임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다만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국민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용산 참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용산 참사를 어떻게 보는가.
▲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면 조합·가옥주·건설사·국가 모두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을 무제한적으로 허가했고 모두가 불로소득을 노리는 환상에 젖어 버렸다. 조합도, 조합원도, 건설사도 막대한 부동산개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주거복지차원에서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마저 기부체납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 손해 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익만을 보려하는 신기루같이 허망하고 불가능한 게임을 벌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박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익 뒤의 모든 부담을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오는 세대들에게 몽땅 전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 용산 참사에 공권력과 용역업체들이 투입 됐지만, 검찰 수사는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재개발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은 물대포와 특공대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이어야 했다. 죽음을 당하고서도 도시 테러범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 강호순 사건이 용산 참사 물타기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청와대문서를 공개했다. 용산참사에 집중되어 있는 국민여론을 돌리기 위해 살인마 강호순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갈 데 없이 밀려난 세입자들을 하루아침에 도심테러리스트로 매도했고, 이러한 일들은 일반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 끝으로 이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대한민국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보냈다.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성과로 전세계에 우뚝 서 있다. 정치는 중용지도를 걸으며 국민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아쉽게도 우리의 정치사에서 중용은 항상 설자리를 잃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중용지도라고 본다. 미력이나마 국민을 받드는 일에 정진하려 한다.
 

 이시종 의원 프로필
▲1989~ 1991 충주시장
▲1995~ 2003  민선1기,2기,3기 충주시장
▲2004~ 현재 제17·18대 국회의원


이시종 의원이 되돌아본 17대 의정활동 
아쉬운 부분 18대에 충족하겠다!

이시종 의원은 17대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일념 하에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 아니라 국정감사나 법개정 심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이나 보완을 지적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슴속에 남아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지난 17대 시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18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이 의원의 다부진 각오이며,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18대 임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과의 공존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고사 직전의 택시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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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