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일발’ 한동훈 생존 돌파구

이대론 필패…히든카드 꺼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도무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세주라고 불리던 이는 한계에 도달했다.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 추락만 막아도 다행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장 위기를 맞은 지역은 서울권이다. 좀처럼 지지율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를 잡겠다고 자신 있게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은 대부분 경쟁구도서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PK·TK도 
불안불안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여러 자객을 공천했다. 이 중 서울 마포을에 민주당 정청래 후보를 잡겠다며 운동권 심판론으로 공천했던 함운경 후보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여전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윤희숙 후보 역시 전현희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PK 지역의 경우 잇따라 내친 후보들보다 국민의힘서 내세운 후보의 지지율이 밀린다. 특히 최근 PK서 정권 견제론이 과반을 기록하는 현상도 생겼다. 이 중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낙동강 벨트의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다. 대부분 현역 중진 의원을 통해 인물론을 부각시키려는 수를 썼지만,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중이다. 

당초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구세주로 등판하는 모습이 그려졌으나, 최근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후폭풍의 여파가 상당하다. 본래 국민의힘 텃밭은 대통령과 관계성이 짙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는 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집중해 왔다. 대신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표가 갈리는 모양새다. 어제의 동지서 오늘의 적이 된 격이다. 

보수성향이 짙은 친윤(친 윤석열) 프레임의 힘에 친한(친 한동훈) 프레임이 좀처럼 작동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 비대위원장이 원톱이라는 점이다. 혼자서 확장론의 한계를 맞이했다. 사실상 그의 컨벤션 효과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비대위원장 한 명만 앉혔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지역구 선거운동에 묶여 선거를 지원하기도 힘든 형국이다. 여유가 있는 선거였다면 이들이 함께 움직여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수월해지지만, 이들 역시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결국 대안은 한 비대위원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스피커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당인 탓에 동시에 같은 장소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두 개의 채널을 가동했지만, 여전히 무게감이 떨어진다. 

결국 한 비대위원장 옆에서 목소리를 내 줄 인물이 필요하다.

뒤늦게 민생 민주당보다 파격 필요
제3지대 연대통한 보수 세력 결집

스리 톱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속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탓에서 혼자라는 한계에 갇힌 한 비대위원장을 구출해 줄 인물들이 몇몇 거론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다. 

중도층 표심 확보가 가능한 인물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선거 전에도 그의 역할론이 제기됐던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당 지도부에 합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의 등판이 일시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는 있다. 경제통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여당이 현재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갈 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파괴력이다. 전통적인 보수 세력에게 여전히 유 전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그의 등판으로 대통령실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다급한 상황서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면 이번 선거서 중도층을 포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타이밍인데, 선거는 바로 코앞이다. 결단을 빨리 내릴수록 메시지가 안정화된다.

구세주
어쩌다…

유 전 의원뿐만 아니라, 중도층을 끌어오기에 적합한 인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조력 카드를 거부 중이라는 점이다. 자신만 부각되는 현 상황을 즐기는 듯 보인다. 일단 혼자 고군분투 중이다. 인천을 찾았고,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도층을 잡으려니 이제는 집토끼가 분열 중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급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이유도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도 급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선거를 위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오를만한 카드가 몇 개 없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난 효과도 딱히 없었다. 단순히 지지층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만 활용된 정도다. 

여전히 정권심판론의 여론이 강세다. 한 비대위원장에게는 이를 뒤집을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엇비슷하던 양당의 지지율 추이가 단 몇 주 만에 뒤집혔다. 한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권심판론이 극대화되는 이유로 황상무 전 수석의 논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뒤늦은 사퇴, 의대 정원 증원 등 여러 사안들이 거론된다. 일단 황 전 수석이 사퇴하며 대통령실의 리스크를 잠재웠다. 

문제는 이 전 대사의 사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사가 사퇴하기 전까지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인 위원장은 “외국이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이 전 대사는 선거전에 부담 요소로 작용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점차 리스크가 극대화되자 정권심판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민생 키워드를 꺼냈다. 반드시 챙기겠다고 굳건하게 약속까지 했지만, 문제는 민주당보다 한발 늦다는 점이다.  

중도층 조금이라도 잡을 해법 고민
윤 대통령, 김 여사 뒤로 감춰야?

대통령실은 여전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 중이다. 대립 수위가 점차 심해질 때 한 비대위원장이 중재로 등장해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정치권에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를 만났음에도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의사단체는 오히려 “알맹이가 없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재량권이 없으면 단순히 시간 끌기 작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범야권 200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 대통령실은 차출된 인원이 오히려 적다.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질 뿐이다. 

이에 따라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제3지대와의 연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신당과 연합을 모색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 같은 가능성을 띄웠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일찌감치 선을 그었으며 국민의힘도 손사래를 쳤다. 

시선은 다시 극우당으로 옮겨진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당시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 후보와 단일화했던 바 있다. 

갈 길 
바쁜데…

현재 국민의힘은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연대를 통해 보수층을 단속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벌써부터 단일화를 실시한 후보가 나왔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 전에 자유통일당 김헌수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 닷새 후인 25일, 수정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도 자유통일당 안유성 전 예비후보와 단일화했다.

이렇듯 상황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앞으로 이 같은 단일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통일당으로 향했다. 석 변호사는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고, 비례 2번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단순히 보수층을 붙잡아 놓는 것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앞서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많은 설화가 오갔던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의힘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자유통일당은 전국적으로 비례 후보를 20명 냈다. 

현재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집토끼마저 흔들리는 양상을 띤다. 앞으로도 집토끼 단속에 온 힘을 끌어모아야 할 정도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선명해질수록 여당에게 총선이 불리한 구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가려야 숨통이 트인다. 

김 여사 리스크는 총선 막판까지도 꾸준히 도마에 오를 대상이다. 공식 석상에 김 여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타격할수록 정권심판론이 자극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김 여사 리스크를 다시 발동시켰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방어만 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더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도 정권심판론에 군불을 땐 데 한 몫 차지한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비명(비 이재명), 반윤(반 윤석열) 기조로 지지세가 날로 치솟고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출당 이야기까지 나온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극약 처방을 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희생시켜, 지지층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겠다는 교묘한 술책도 숨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지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듯 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끌어모으기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조를 바꿨다. 이념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전국 시·도당에 ‘나라를 범죄자·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남아 있는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하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다.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과 참전 장병,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길에서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선거를 승리하게 도와 주십시오가 아닌 탄핵 저지선 붕괴는 막아 주십시오’라고 읍소라도 해야 할 처지다. 윤 대통령을 감추는 전략 말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너무 늦었나 
단일화 모색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 가용 자원이 너무 없다”며 “한 비대위원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인물도 용산서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급하게 띄운 세종의사당 효과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지난 27일 기자회견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와 그 일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당시 대선공약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세종시 설치에 속도낼 것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총선용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한강벨트와 충청권의 판세가 급해 띄웠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 비대위원장이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의사당 이전은 총 사업비가 완전 이전 비용 4조 6000억원이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 태스크포스(TF)가 2022년 추계한 국회 이전 비용은 3조61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안은 본희의장과 일부 상임위의 서울 존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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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