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지붕 두 깃발’ 한체대 복수노조 속사정

한 달 사이 또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을 단체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본연의 목적을 잊었을 때 일어난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으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엘리트 체육 위주의 훈련과 수업을 병행한다. 실제 다수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한체대 출신이다. 1976년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됐고 1993년 단과대학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선례 없어

최근 한체대 내부가 뒤숭숭하다. 교수가 120명 남짓한 학교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됐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설립 자체는 현행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복수노조가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체대 사례는 처음 일어난 일이다. 현재 한체대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체육대학교 지회(이하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권수호 교수 노조)’ 등 두 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설립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학교수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19년 10월25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국교조가 창립됐다. 


한체대 지회장을 맡은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는 지회 출범 당시 “교수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 그리고 학생의 인권보호, 대학 사회 속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대학 민주화와 고등교육 정상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한체대의 주먹구구식 행정관행,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열악한 연구와 교육여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했다. 특히 한 전임교원의 재계약 처리 과정서 학교의 처분이 잘못돼 소청심사위원회서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며 “한체대 지회가 그 창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입 안내문을 교수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한 다음 날인 지난 1월16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발기인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왔고 같은 달 19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인 박재현 경기지도학과 교수가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한체대 내부에 교수 노조가 연이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노조 설립 시기를 두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설립됐다는 말이 떠돌았다. 동시에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이 총장 일행과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서 학내서 언급되는 소문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노조의 명칭에 나타나 있듯 온갖 거짓과 음해를 통해 교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교권유린 세력에 맞서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교섭위원 선임 협의 결렬
조합비 없이 위원장이 다?


그러면서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 일부 인사는 교권을 유린하는 데 서슴지 않았고 진실규명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런 교권유린 세력이 모여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권수호의 뜻에 동의하는 주변 교수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1월 문원재 한체대 총장과 보직자 등 총 8명이 대만으로 해외 출장으로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대만에 간 적 없다”고 답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학교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임을 두고 진행한 협의는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 국교조 한체대 지회에는 34명, 교권수호 한체대 교수 노조에는 15명의 조합원이 있다. 교섭위원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 쪽은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국교조 본조라는 점을 들어 교권수호 교수 노조에 총 10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을 배정하겠다고 협의안을 내놨다. 국교조 본조 인원이 약 1900명이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 조합원이 15명인 현 상황서 원칙대로라면 자리를 줄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자리를 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내세운 조건은 ▲(교권수호 교수 노조의)조합원 명단 제공 ▲지난달 16일 이전 한 달 동안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명단과 날짜에 대한 증빙자료 제공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숫자가 15인 이상일 것 등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2(교섭위원의 선임)에 따른 조건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복수의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한 단일 창구를 만드는 과정서 그 교섭위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서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가 아닌 위원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없다면 교섭위원을 구성할 때 교권수호 교수 노조는 자리를 요구할 수 없는 셈이다. 

박 교수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서 교섭위원 선임 협의와 관련해 황당한 협상조건을 내세웠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해 한체대 국교조 지회와 우리 노조에 대해 2대1 비율의 교섭위원 선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노조 운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전혀 없다. 노조 설립을 위한 서류를 프린트하고 설립 신청을 위해 이동한 비용 정도다. 이 정도 비용은 위원장이 처리한다는 의미”라며 “노조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따로 조합비를 걷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론은?

국교조는 선례가 없던 한체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교수는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다. 노조 설립의 이유가 학교 쪽에 서기 위한 이른바 ‘어용 노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며 “친일파가 현재에 이르러 매국노로 여겨지듯 어용 노조에 합류하는 교수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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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