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지붕 두 깃발’ 한체대 복수노조 속사정

한 달 사이 또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을 단체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본연의 목적을 잊었을 때 일어난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으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엘리트 체육 위주의 훈련과 수업을 병행한다. 실제 다수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한체대 출신이다. 1976년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됐고 1993년 단과대학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선례 없어

최근 한체대 내부가 뒤숭숭하다. 교수가 120명 남짓한 학교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됐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설립 자체는 현행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복수노조가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체대 사례는 처음 일어난 일이다. 현재 한체대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체육대학교 지회(이하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권수호 교수 노조)’ 등 두 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설립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학교수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19년 10월25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국교조가 창립됐다. 

한체대 지회장을 맡은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는 지회 출범 당시 “교수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 그리고 학생의 인권보호, 대학 사회 속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대학 민주화와 고등교육 정상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한체대의 주먹구구식 행정관행,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열악한 연구와 교육여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했다. 특히 한 전임교원의 재계약 처리 과정서 학교의 처분이 잘못돼 소청심사위원회서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며 “한체대 지회가 그 창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입 안내문을 교수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한 다음 날인 지난 1월16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발기인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왔고 같은 달 19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인 박재현 경기지도학과 교수가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한체대 내부에 교수 노조가 연이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노조 설립 시기를 두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설립됐다는 말이 떠돌았다. 동시에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이 총장 일행과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서 학내서 언급되는 소문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노조의 명칭에 나타나 있듯 온갖 거짓과 음해를 통해 교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교권유린 세력에 맞서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교섭위원 선임 협의 결렬
조합비 없이 위원장이 다?

그러면서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 일부 인사는 교권을 유린하는 데 서슴지 않았고 진실규명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런 교권유린 세력이 모여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권수호의 뜻에 동의하는 주변 교수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1월 문원재 한체대 총장과 보직자 등 총 8명이 대만으로 해외 출장으로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대만에 간 적 없다”고 답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학교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임을 두고 진행한 협의는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 국교조 한체대 지회에는 34명, 교권수호 한체대 교수 노조에는 15명의 조합원이 있다. 교섭위원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 쪽은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국교조 본조라는 점을 들어 교권수호 교수 노조에 총 10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을 배정하겠다고 협의안을 내놨다. 국교조 본조 인원이 약 1900명이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 조합원이 15명인 현 상황서 원칙대로라면 자리를 줄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자리를 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내세운 조건은 ▲(교권수호 교수 노조의)조합원 명단 제공 ▲지난달 16일 이전 한 달 동안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명단과 날짜에 대한 증빙자료 제공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숫자가 15인 이상일 것 등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2(교섭위원의 선임)에 따른 조건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복수의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한 단일 창구를 만드는 과정서 그 교섭위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서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가 아닌 위원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없다면 교섭위원을 구성할 때 교권수호 교수 노조는 자리를 요구할 수 없는 셈이다. 

박 교수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서 교섭위원 선임 협의와 관련해 황당한 협상조건을 내세웠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해 한체대 국교조 지회와 우리 노조에 대해 2대1 비율의 교섭위원 선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노조 운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전혀 없다. 노조 설립을 위한 서류를 프린트하고 설립 신청을 위해 이동한 비용 정도다. 이 정도 비용은 위원장이 처리한다는 의미”라며 “노조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따로 조합비를 걷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론은?

국교조는 선례가 없던 한체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교수는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다. 노조 설립의 이유가 학교 쪽에 서기 위한 이른바 ‘어용 노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며 “친일파가 현재에 이르러 매국노로 여겨지듯 어용 노조에 합류하는 교수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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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