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장세동 소환한 김용현 경호처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2.27 11:06:24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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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동된 ‘심기 경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두환정권 시절 ‘심기 경호’의 창시자인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똑 닮은 자가 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요즘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는 뜻의 신조어)에 재미를 붙인 모양새다. 돌이켜 보면 그의 특기다. 김 처장은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했을 때 “침범하지 않았다”며 은폐를 시도했다.

한 달 새 무려 3번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당시 강 의원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직후, 경호원들은 곧장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번쩍 몸을 들어 퇴장시켰다. 당시 김 처장이 강 의원을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과도한 제압
폭발한 야당

‘과잉 의전’ 등 논란이 일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책임자인 김 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의 행동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했던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의 인사 조치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 처장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의전’ 논란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김 처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지난달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정권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서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상태서(경호관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경호처의 행위는(윤 대통령)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였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김 처장의 경질이라든지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사건을 정쟁 소재로 삼으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다”고 응수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경호의 부실함이 문제고, 대통령의 경호는 과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논평했다.

김 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과잉 경호는 전형적인 심기 경호의 표본이다. 심기 경호는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 되니 심기까지 경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정권 시절 장세동이 만든 신조어다. 장세동이 전두환씨가 ‘산책하다 돌부리에 걸린다’며 도로 평탄화 작업을 지시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는 김 처장에 의해 입도 뻥끗할 수 없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의료개혁 관련 민생토론회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입을 틀어막힌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윤 대통령과 학연···충암고 1년 선배
추미애와 갈등 때 ‘술친구’로 알려져

사건 당시 김 처장 휘하의 경호처 직원들은 “행사장 주변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이라며 퇴장 조치의 근거를 밝혀왔다.

이날 토론회는 소아과 진료 예약 전쟁, 응급실서 환자가 방치되는 사례 등 공공의료체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서 임 회장은 “택배기사도 이동하고 병원 직원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막무가내로 나가라 했다”며 “옥신각신 하다가 일방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더라”고 토로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임 회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그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당경찰서로 옮겨진 후 4~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를 듣던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했다.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으로 확인됐다.

신 대변인은 학위복을 입은 위장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히고 팔다리가 들린 채로 끌려 나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동문들은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처장과 경호처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폭행, 감금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졸업생 주시형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졸업생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가 체포했다”며 “경호처의 이런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 및 과잉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학위복 입은
위장 경호원

이어 “해당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물론 김 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졸업생 김신엽씨는 “IMF 때도 삭감된 적이 없었다. 윤정부는 R&D 예산을 4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마땅한데, 윤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졸업생을 강제 연행한 윤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에는 카이스트 구성원 수백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처장이 합작한 ‘입틀막’ 정권의 기반은 학연으로 진하게 맺어졌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창시절 학도호국단장으로 유명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정부가 ‘학원의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한다’며 학생회 대신 만든 조직이었다. 현재 학생회장과 비슷한 자리다. 

김 처장은 훗날 “학교서 공부도 잘하고 의리가 있는 2학년 후배가 있다는 소문이 나 호기심에 내가 먼저 만나자고 윤 당선인을 불렀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했다고 전해진다.

김 처장이 1978년 육군사관학교(육사 38기)로 입교하면서 윤 대통령과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동문회를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전화로 근황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0년 더욱 깊어졌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면서다. 직무정지로 야인 생활을 하던 윤 대통령이 편하게 술 한잔하자며 김 처장을 불렀다.

“캠프를 
맡아달라”

윤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김 처장이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고 후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을 결심했고, 캠프에 제일 먼저 합류한 ‘1호 멤버’가 김 처장이었다.

처음엔 김 처장이 “캠프를 맡아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 처장은 윤 대통령에게 “선거서 이기려면 충암고, 서울대 동문이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끈끈한 인연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김 처장을 임명했다. 동시에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에도 앉혔다. 취임 후 그는 대통령경호에 필요한 구역서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11월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경호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이라는 제한을 두지만,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처음이다.

이에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확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호처는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김 처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고 목적을 이뤄냈고, 윤 대통령의 입틀막 정권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공신
잇단 ‘입틀막’ 도마

대통령실 이전 후 반년 만에 북한 무인기의 침범으로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구 용산동3가의 국방부 청사는 대통령실로 재탄생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전면 무료 개방됐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12월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 그 가운데 1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경호의 허점이 노출됐다.

당시 군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5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군 복무 시절에도 북한의 무인기와 악연이 있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서 북한 무인기 1대가 추락했는데, 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 중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비행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당시 김 처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도 비판에 가세했지만, 인사 조치는 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2022년 10월, 가까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국방정책자문단 8인으로 활동했던 예비역 준장 조모씨를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내정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때 국방정책자문단을 이끌던 인물이 김 처장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사단’이라고 불렸다.

이종섭 장관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추궁하자 극구 부정했다.

이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추천으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들었다”며 “과거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도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것은 경호처장과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북한 무인기
은폐 시도도

앞서 신 장관은 윤 대통령을 두고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문회서 기 의원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신 장관은 “(그런)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그것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윤석열 대통령)와의 각별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이 분(김용현 경호처장)이 중간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엔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김 처장의 입김이 국가안보 분야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는 대목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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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