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전국 최대 경합지’ 서귀포시

오염수? 제주공항?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여야 후보의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지역구인 서귀포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인 제주시 아래에 있으며 제주도의 최대 관광지로 꼽힌다.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게다가 시내는 진보, 읍면은 보수성향을 띠고 있어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치열한 승부

서귀포시의 총선은 ‘현역의 3선 도전’과 ‘국민의힘 경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방어전과 공격수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이 예고되면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파란 깃발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선거가 6번 치러질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에 밀린 적이 없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승부가 펼쳐졌다. 당시 위 의원은 53.52%를 득표하며 46.47%를 득표한 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는 위 의원(55.48%)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43.36%)를 12%p 격차로 따돌리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역임하면서 1차산업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개정 등이 꼽힌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터지면서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해양투기 저지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당시 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웃 나라서 핵 오염수를 푼다는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과 함께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일본 편만 드는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24년 철옹성 ‘7연승 코앞’
방패 뚫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도 안팎을 돌며 부지런히 얼굴도장을 찍은 위 의원은 지난달 30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지역구를 ‘기회의 섬 서귀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서귀포시 혁신을 이루고 제주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위 의원은 “변방이 아닌 혁신을 선도해 갈 서귀포에는 힘 있는 3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원장에 도전하고, 폼 잡는 국회의원이 아닌 약한 자들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서 위 의원이 3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7연속 승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24년 집권이라는 방패를 뚫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정은석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13일 지역구 공천면접심사를 마쳤다.

서귀포시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의 전략은 제주도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신설’을 승부수로 띄우는 것이다. 지난 8년간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며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항 신설은 곧 제주 균형발전”이라며 제주도민의 숙원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주 제2공항이 난항을 겪는 데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 입지 선정 과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경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여론이 굳어졌다. 현역인 위 의원이 공항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 사업이 발목 잡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장기간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위 의원은 3선 도전 기자회견 직후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도 “군사기지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공을 또다시 국민의힘에게 넘겼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방면으로 공세에 나섰다. 위 의원의 ‘찬성’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무기 들고 동시에 덤비는 여
“필요성 공감하지만…” 벼랑 끝 야

고기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귀포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주 제2공항 찬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 예비후보는 위 의원이 공항 신설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위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도 같은 해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서귀포는 지금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제2공항, 고령화, 저출산, 농업과 어업, 관광산업의 한계 등 서귀포와 서귀포 시민의 삶을 틀어쥐고 있는 너무 큰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 공항 논의가 부진한 탓에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 인프라 확보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위 의원을 향해서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의원직서 사퇴하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은석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광청 유치를 비롯한 ‘교육특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서귀포 공항공사 설립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 항공사 설립 ▲제주도청 이전 ▲서부권 교육특화도시 조성 ▲동부권 공항신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인 만큼 “서귀포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큰 머슴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추격전

서귀포시는 24년이란 기간 동안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다. 위 의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입지를 다져놨다. 하지만 공항 문제를 두고 장기간 입씨름을 이어온 탓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양상을 띤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 성격과 서귀포시의 ‘현역 심판론’이 맞물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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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