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가 모친의 운전기사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 외손자 이모씨의 차명주식을 가진 운전기사 유모씨는 최근 "증여세 1억4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씨는 "이씨가 코오롱그룹 외손자라는 이유로 허위 소문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등 본인 및 코오롱그룹에 누를 끼치는 일을 피하려고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친 운전기사 명의로 투자
증여세 부과되자 취소 소송
이씨는 2008년 2월 금형 제조업체 국제디와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50만 주(주당 990원·총 5억원)를 유씨의 명의로 인수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준 유씨에게 1억4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한 유씨는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2007년 7월 당시 상장사 한국하이네트 신주를 인수했다가 '코오롱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코오롱그룹까지 금융당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씨는 그룹에서 주의를 받았고,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