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대 폭력조직, 공포의 ‘꼴망파’ 해부

칼 들고 설치는 새파란 형님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0년대에 사실상 와해됐던 인천 최대 폭력조직 ‘꼴망파’가 슬금슬금 다시 등장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키우고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일요시사>는 꼴망파와 그 조직원들이 벌인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의 유흥업소 폭행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연루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꼴망파 조직원이 해당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요식업 대표 A씨의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술자리 동석
조직원 가담

당초 A씨 혼자 유흥업소서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술자리에 동석한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꼴망파 조직원인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B씨의 폭행 가담을 확인한 후 사건을 강력부로 배당했다.

통상 조폭이나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의 강력부서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강력부서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서 지인 C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리로 된 얼음통을 C씨의 머리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B씨는 지난달 A씨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 사건으로 꼴망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꼴망파는 1987년 인천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 일대를 근거지로 조직됐다. 이후 꼴망파는 남구와 연수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유흥업소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 들어 두목의 계속된 투옥, 자금력 부족 등으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2011~2015년 신규 조직원 70여명을 영입하는 등 다시금 영향력을 키웠다. 

요식업 대표 폭행사건에 연루
도심 한복판 ‘빠따질’ 물의
노래방 살인 허민우도 같은 파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비상소집’과 ‘집결’을 통해 단합을 다졌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빠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등 18개 행동강령도 존재했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줄빠다도 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서 이뤄졌다. 조직원의 경쟁 조직 이적 문제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인천 곳곳서 대기하며 집단 패싸움을 준비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꼴망파의 이름은 두목인 최태준의 별명이 ‘꼴망’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꼴망파는 신포동식구파로도 불린다. 최씨는 1980년대에 인천에 진출하려는 타지역 출신 ‘주먹’들을 평정, 인천 주먹계의 대부로 부상한 인물이다. 인천경찰청은 1989년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특별검거반까지 편성했으나 경찰 내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실패하는 등 검·경과도 밀접한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꼴망파는 간석식구파와 더불어 인천의 최대 규모 폭력조직이었다. 하지만 간석식구파가 지난 2011년 10월21일 인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크라운파와 집단난투극을 벌이고 검거된 뒤 꼴망파는 인천서 제일가는 폭력조직으로 거듭났다.

중구 신포동
동인천 일대

길병원 난투극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천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의 부인을 조문하기 위해 모인 조직폭력배 중 크라운파로 소속을 바꾼 전 간석파 조직원과 현 간석파 조직원과의 실랑이가 발단이 됐다.

도심 한복판서 벌어진 칼부림과 난투극으로 일대 주민과 환자들은 장시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때마침 6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경찰은 난투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이후 경찰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5대 조직폭력단체 가운데 주안파, 부평식구파, 간석파, 크라운파를 무더기로 검거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처벌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꼴망파는 지난 2017년 경찰에 덜미를 잡히며 세력이 약화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꼴망파 조직원 72명을 검거해 핵심 조직원 D씨 등 8명을 구속하고 E씨 등 조직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한 조직원 12명도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했다.

D씨 등은 2010~2013년 신규 조직원 70여명을 영입해 경기도 가평 등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탈퇴를 막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기수에 따라 야구방망이나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탈퇴한 조직원을 영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쟁 폭력 조직원 6명을 야구방망이로 보복폭행하기도 했다.

두목 최태준
별명서 따와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쟁 조직과 패싸움을 위해 조직원들을 심야에 비상소집하고, 조직원을 영입하려 한 경쟁 조직원에게 보복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조폭 엄단으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5대 조직폭력단체를 모두 소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꼴망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2020년 이후에는 1995년∼2006년 출생자인 신규 조직원 23명을 대거 충원하면서 중고차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코인 리딩방, 작업 대출, 폭력 범죄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꼴망파는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인 허민우가 꼴망파 출신이었던 점이 드러나면서다.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은 지난 2021년 4월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서 허씨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절단해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철마산에 유기한 사건이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으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혼나 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010년 사실상 와해
MZ세대 주축으로 재건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L짜리 락스 한 통,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그는 꼴망파서 활동하며 다수의 폭행·상해 전과를 얻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까지 보호관찰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MZ세대들이 꼴망파에 합류하며 세력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인천 도심서 집단보복폭행을 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F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F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노래방서 조직원 G씨가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손님 등 3명을 보복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20대 합류
다시 세력 다져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F씨는 이번에 집단보복폭행을 하고도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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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