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龍)기 뿜뿜! 새해 여행 ③예천 회룡포

용이 휘감은 신비로운 마을

 

2024년은 용의 해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은 지명에 ‘용’이 들어간 고장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 있는 회룡포(명승)는 내성천이 산에 가로막혀 마을을 350도 휘감고 나가는 형상이 마치 용틀임하는 듯해 회룡(回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근에 비룡산과 용문사 등 이름에 ‘용’을 포함한 명소도 여럿이다. 새해를 맞아 용의 기운을 듬뿍 받으러 예천으로 떠나보자.

회룡포는 내성천이 마을을 휘돌아 흐르면서 형성된 곳으로, 맑은 물과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전경을 보여준다. 평화로운 마을과 아름다운 풍광을 찾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비가 많이 내리면 섬으로 변해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린다.

비룡산 회룡대

독특한 지형을 감상하기 위해 비룡산에 있는 회룡대에 오른다. 비룡산은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다. 장안사 주차장서 출발해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오르면 천년 고찰 장안사가 나오고, 이어 용왕각과 용바위가 보인다. 용왕각과 용바위에도 ‘용’이 들었다.

용왕각에 용 그림이 있고, 용바위에는 하늘에 오르는 용이 새겨졌다. 용바위나 용왕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원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용왕각서 회룡대까지 10분 남짓 계단을 오른다. 울창한 소나무와 늘어선 시화 작품 덕분에 오르막길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 첫 번째 만난 전망 덱에서 정자 쪽으로 내려가면 회룡대가 있고, 그곳에서 회룡포가 한눈에 담긴다. 물길이 굽이쳐 나가는 모습이 웅장하고 장쾌하다.

마을과 들은 평화롭다. 아담한 마을을 감싸듯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회룡대에서 앞산에 있는 ‘사랑의 산(하트산)’도 보인다. 두 산이 겹쳐 골짜기를 이루는데, 가운데가 하트 모양이라 사랑의 산이라고 부른다. 숨은그림찾기 하듯 하트 모양을 찾는다. 근처에 사랑의 자물쇠와 350일 뒤에 엽서를 배달해주는 우체통이 있다. 정자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풍경을 만끽해도 좋다.

이제 마을을 둘러볼 차례다. 회룡포마을은 풍양면 사막마을에 살던 경주 김씨 일가의 집성촌으로, 올해 1월 현재 7가구 12명이 거주한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용궁진상미’라는 브랜드 쌀을 생산한다.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내성천이 휘감은 육지 속의 섬
회룡대 오르면 한눈에 들어오는 곳

마을에 들어가려면 제1뿅뿅다리를 건너야 한다. 과거에는 수심이 얕아 바지를 걷고 건너거나 배를 이용했다. 지금 사용하는 다리는 공사장서 쓰는 철판으로 만들었다. 구멍이 숭숭 뚫려 물이 차면 퐁퐁 소리가 난다고 해서 ‘퐁퐁다리’라 부르다가, 한 언론서 ‘뿅뿅다리’로 소개한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다리를 건너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맞는다. 오른쪽 둑길은 한적하게 산책하기 좋다. 울창한 소나무 아래 지압 길과 정자가 있다. 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용포마을로 연결되는 제2뿅뿅다리가 나온다. 여유가 있으면 회룡포마을을 돌아보는 2.6㎞ 둘레길을 산책하자. 회룡포서 삼강주막을 잇는 등산 코스도 괜찮다.

마을서 회룡포미르미로공원이 눈길을 끈다. 수목은 측백나무(에메랄드그린, 에메랄드골드)와 향나무(블루엔젤)로 조성했다. 에메랄드골드는 회룡포를, 에메랄드그린은 회룡포를 감싸는 내성천을 표현한다.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 반기는 곳이다.

공원에는 스테인리스스틸로 회룡포를 표현한 설치 작품 ‘회’, TV 트로트 프로그램서 인기를 끄는 ‘회룡포’ 가사를 새긴 노래비도 있다.

회룡포마을 곳곳에 포토 존이 보인다. 멋진 배경이 되는 낮은 돌담은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다. 드라마 〈가을동화〉의 주인공 준서와 은서가 어린 시절에 놀던 곳이 회룡포마을이다. 〈해피선데이―1박2일〉을 비롯해 여러 예능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예천에는 회룡포 외에 ‘용’이 들어간 곳이 많다. 그중 하나가 신라 경문왕 때 두운선사가 창건한 용문사다. 고려 태조 왕건이 절에 찾아왔을 때, 청룡 두 마리가 길을 안내했다는 전설이 있다. 대장전과 윤장대(국보)는 현재 복원 중이라 내부는 볼 수 없다.

대장전은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으로 균형미가 돋보이고, 윤장대는 국내 유일한 회전식 불경 보관대다. 용문사는 국보와 보물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고며, 경내서 100m 남짓 떨어진 뒷산에 의빈 성씨와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 태실(경북기념물)이 있다.

하루 10번 기차가 서는 용궁역은 지난해 10월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역사 내부에는 용궁역의 추억을 떠올리는 전시 공간이 있다. 특히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오토마타(Automata, 기계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가 인기다. 귀여운 그림과 입체 조형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삼강

이외에 ‘환생’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영상관과 용궁을 지키는 12해신 조각상 등 볼거리가 많고, 수하물 창고를 개조한 카페도 있어 쉬었다 가기 좋다.

예천 삼강주막(경북민속문화재)은 옛이야기를 품은 곳이다.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 ‘삼강’이라 한다. 낙동강 소금 배가 이곳에서 안동으로 나가고, 과거를 보는 유생들이 삼강주막을 거쳐 한양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마지막 주막으로, 부엌에 들어가면 주모의 외상 장부가 눈에 띈다. 수령 500년이 훌쩍 넘은 회화나무가 주막 앞에 듬직하게 섰다. 마을서 운영하는 주막이 가까이 있어, 시원한 막걸리에 파전을 맛보며 옛 정취를 즐기기 적당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회룡대→장안사→회룡포마을→삼강주막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회룡대→장안사→회룡포마을→삼강주막
-둘째 날 용궁역테마공원→용문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예천문화관광 www.ycg.kr/open.content/tour
-용문사 www.yong munsa.kr

문의 전화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650-6390
-용문사 054)655-1010
-삼강주막 054)655-3035

대중교통
버스 서울-용궁,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6회(06:20~19: 00)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용궁버스정류소서 회룡포마을까지 택시 이용(약 16㎞).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용궁버스정류소 054)653-6265, 용궁개인택시 054)655-0984

자가운전
올림픽대로→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JC서 충주 방면→점촌함창톨게이트→산양교차로서 안동·예천 방면→용궁교차로서 회룡포·용궁 방면→회룡포·장안사 방면→회룡포

숙박 정보
-도정서원: 호명면 강변로, 010-3451-9900, www.dojeong.kr
-춘우재고택: 용문면 맛질길, 054)655-1717, http://chunwoojae.modoo.at
-파라다이스호텔: 예천읍 효자로, 054)652-1109
-삼강나루캠핑장: 풍양면 삼강리길, 054)652-5554, www.삼강나루캠핑장.kr
-금당실전통마을: 용문면 금당실길, 054)655-0225, http://ycgds.kr

식당 정보
-박달식당(순대국밥·오징어탄구이): 용궁면 용궁로, 054)652-0522, www.박달식당.kr
-용궁단골식당 본점(모둠순대·따로순대국밥): 용궁면 용궁시장길, 054)653-6126
-용궁순대(순댓국·오징어불고기): 용궁면 용궁로, 054)655-4554
-황금송어횟집(송어회): 용궁면 경서로, 054)655-7005

주변 볼거리
예천 초간정, 금당실전통마을, 강문화전시관, 예천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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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