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전에 받은 판결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10년이 다 돼 갑니다.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소(前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확인의 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제기하면 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판결을 받을 때 진행한 소송과 동일한 소,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행의 소란 이행청구의 소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에게 금전 채무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후소로서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면 ①기존 판결받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동일한 소장을 작성 ②기존 소송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를 첨부 ③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행의 소의 단점은 ①피고(채무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후소 법원은 이에 관해 심리 및 판단을 해야 하므로 소송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②전소 판결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과정의 비용 지출 등입니다.
둘째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소송의 사건명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가 되고, 판결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는 기존의 소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존 재판서 이미 판단을 했으니 또다시 채권·채무에 대해 입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소사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으로 아주 간단히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18일 선고한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형태에 대해 ‘기존의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에서 ‘기존의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제기하면 된다’로 변경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의 장점은 ①기존 이행의 소에서 제출했던 입증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 ②인지대를 전소 판결서 인정된 가액의 1/10(3억원 한도)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 등입니다.
이는 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대법원이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의 경우를 추가하면서 ‘후소의 소가는 전소 판결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1로 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것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3, 2019년 1월29일 신설).
최근에는 후소를 ‘확인의 소’로 제기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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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