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중원 패권’ 결정할 유성구

후보 넘치는 ‘대전 정치 1번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다음 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과학특구로 불리는 대전시 유성구서 치러지는 총선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양상이다. 유성구갑과 유성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대전시 유성구 선거 결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 대선에서는 1.5%p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격차를 벌렸다. 보수 험지를 뚫고 대전시장을 선출해냈고, 유성구의회 선거서도 국민의힘이 앞섰다. 

격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터라 국민의힘이 실책만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서도 비교적 지역구 의원 당선을 기대할만한 지역이었다.

대전시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 특화도시다. 이런 지역에 최근 ‘폭탄’이 투하됐다. 바로 윤석열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R&D 예산은 다음 해 16.6%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런 탓에 유성구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을 우려한 듯 R&D 예산 복구를 호소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유성구는 쌓인 현안도 다수 있는 지역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의 경우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다행스럽게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고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이 예정돼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정부도 총선을 의식한 듯 진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서 표심을 가를만한 또 다른 사안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 역시 지난 6월부터 추진 속도가 빨라진 사업으로 주민의 기대감을 한껏 상승시키는 분위기다. 

유성구는 당초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지방선거 패배를 생각하면 뼈 아픈 곳으로 통한다. 이 틈에 국민의힘은 변화의 바람을 위해 윤정부와 함께 발을 맞출 예정이다. 

구 주민 숙원사업 산적
지선 분위기 이어질까?

현재 유성갑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관심거리는 조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을지 여부다. 조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계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친·비명 구도서 일찌감치 거리를 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조 의원이 무난하게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의 행보 역시 중도 표심을 챙기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부쩍 힘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문제는 친명 인사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 내 경쟁자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오광영 전 시의원이다. 지난 10월 오 전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유성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오 전 시의원은 과거 이재명대전충남연대를 만들었고, 대선 기간에는 캠프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14일간 이 대표 동조 단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만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통한다. 

현재 국민의힘 유성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석인 가운데,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다시 유성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광풍 속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대전서 유일하게 구청장에 당선됐던 인물이다. 여러 차례 낙방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지난달 29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이 있다. 이날 윤 전 청장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출마가 확실해질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 공천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친명과 비명 내전
국힘 인지도 높은 인물로

바로 옆 유성을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5선인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까지 모두 유성서 출마해 내리 수성 중이다. 그러나 지난 3일, 몸담아왔던 민주당서 탈당을 선언하는 등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 의원은 친명계를 비롯해 이 대표에게까지 강한 메시지를 던져왔다. 그는 민주당서 출마하지 못하면 당적을 옮겨서라도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서 강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이경 민주당 상근대변인,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이 경쟁자다. 이 중 허 전 시장과 이 상근대변인은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서 친명 인사를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 의원이 탈당은 결국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은 비교적 정치적 인지도 면에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선 정상철 유성을 당협위원장과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정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유성을 지역은 사고 당협으로 분류됐다. 정 위원장은 사퇴 배경에 대해 나이를 꼽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의원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5선 중진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미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변화?


대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선 대전 유권자들이 변화의 바람을 택한 모양새였다. 이제 이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수성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역구 탈환을 위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유성구 지역서의 승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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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