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인문학> 골프 기원에 대한 논쟁

“그렇게 따지자면 잉글랜드가 네덜란드보다 골프 비슷한 놀이는 더 먼저 있었다고 해야죠.” 바닷가를 등지고 다시 박물관 건물로 향하면서 엔젤라 관장은 금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네덜란드서 골프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일축하면서 잉글랜드의 골프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잉글랜드서도 독자적으로 행해진 ‘캄부카’라는 놀이가 있었다.

런던 인근의 서쪽에 위치한 글로스터 성당은 앵글로색슨족이 서기 7세기경에 세웠는데 그 성당의 뒤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공치기를 하곤 했다. 일종의 필드 하키 형식으로 진행된 놀이였고 주로 상류 사회나 귀족, 왕실서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성당의 동쪽 뒤뜰에 위치한 거대한 창문을 가리켜 ‘위대한 동쪽 창문’이라고 불렀다. 그 창문은 성 요한, 성 마리아등 성당과 관계된 인물이 대형의 스테인드글래스로 새겨져 있었다.

시작은 어디?

수많은 창문 그림 중 아래쪽에는 둥그런 모양의 창문에 막대기를 들고 공을 치려는 사람이 새겨진 스테인드글래스가 특이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주변의 전투 장면이 새겨진 스테인드글래스는 1350년 제작됐고, ‘크레시 전투의 창문’으로 불렸다.

골프와 비슷한 형상을 묘사한 창문의 그림과 크레시 전투 간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창문은 크레시 전투를 상징하고 있었다.


크레시 전쟁이란 1347년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영토 싸움으로, 프랑스의 영토인 크레시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 전쟁서 잉글랜드군은 신무기로 새로운 활을 제조했고, 프랑스군은 예전의 전통적인 기사들의 기병이 선발대였다.

전투에 참여한 잉글랜드군은 1만2000여명으로, 프랑스군(3만5000여명)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만든 2m가 넘는 길이의 활은 프랑스 기사의 갑옷을 뚫었고, 수많은 기사와 말이 죽었다. 결국 사기가 오른 잉글랜드군이 대승을 거뒀다.

이 전투 이후 중세시대의 군 전략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됐고, 위풍당당했던 기사의 시대가 몰락하는 계기가 된다. 이 전투는 백년전쟁 초기에 벌어졌고 1337년에 시작한 백년전쟁은 1453년까지 116년간 계속됐다.

“잉글랜드는 기원설에 대해 별반 이의나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나 보죠?” 제임스가 엔젤라의 얼굴을 쳐다봤다. 전방을 향해 눈을 떼지 않은 채 엔젤라는 “캄부카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었고 또 스코틀랜드건 잉글랜드건 그레이트브리튼은 하나의 나라였다”고 답변했다.

다시 박물관 카페로 들어간 두 사람은 좀 전에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의 일인용 의자에 각각 앉았다. 다시 커피를 주문하면서 그녀의 부연 설명은 계속됐다.

구전에 따르면 로마군이 골프 비슷한 놀이를 즐긴 시기는 기원전 300년경으로 알려졌다. 기원전 1세기 카이사르가 통치하던 로마제국은 전 유럽을 발밑에 뒀고, 5세기경 스코틀랜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로마 군인들이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고 야영지서 행했던 파가니카라는 놀이가 있었다.

두 편으로 갈라서 공을 몰아 상대방의 진영에 있는 목표물을 맞히거나 집어넣으면 이기는 경기였다.


당시 공은 새의 깃털을 짐승 가죽에다 집어넣어 꿰맨 뒤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군은 이 경기를 전쟁만큼이나 재밌어했고, 이 경기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 정복 사업에도 힘이 절로 났었다는 전설도 있었다는 것이다.

증거가 될만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고증에 대해서는 엔젤라도 말끝을 흐렸다. 골프와의 연관성을 찾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의미였다.

스코틀랜드를 침략해 400년 이상 켈트족을 점령하고 스코틀랜드의 야영지 한쪽에서 그렇게 행해졌던 로마군들의 놀이가 20 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용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신화적인 전설에 그친다는 의미였다.

제임스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원설의 마지막이며 최근 들어 인터넷에 올라있는 중국의 골프 기원설에 대한 주장을 엔젤라가 아는지 궁금했다.

어디서부터?…수많은 가설
전파 루트와 관련 설왕설래  

“중국서 실크로드를 타고 전래된 놀이라는 설은 일축해도 되죠?” 단정적이듯이 던지며 제임스는 엔젤라의 반응을 살폈다. 엔젤라는 재론의 여지는 없다는 듯 제임스의 말에 어깨를 으쓱거렸다. “글쎄요.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자유 의사니까 말이죠.”

인터넷에 떠 있는 중국의 주장은 이랬다. 궁궐서 막대기로 공을 때리던 놀이가 있었는데 여자 혹은 남자끼리 함께 걸어가면서 공을 쳤으며 하나의 지점에 있는 작은 구멍에 그 공을 집어넣는 놀이라는 것이었다. 그 시기는 서기 900년경의 당나라 말, 혹은 남당 시절부터 명나라 초기인 서기 1300여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놀이가 중국 상인이나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였다. 만약 700년 전 그 무역상이 이 놀이를 유럽으로 가져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실크로드를 타고 티베트 고원지대와 네팔의 험준한 히말라야까지를 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였다.

스코틀랜드보다 최소한 500년 앞섰다는 것이 중국인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당나라가 멸망하던 서기 900여년경 ‘추환도 벽화’라는 당시의 그림에서 골프치는 모습이 있다는 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12세기부터는 ‘추이환’이라는 이름으로 골프경기가 성행했으며 ‘환경’이라는 골프 규칙 책자도 만들어져 전해왔다는 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들의 문헌인 환경에 따르면 공이 놓여져 있는 평지는 ‘평’, 비탈은 ‘요’ ‘철’, 아웃 오브 바운스는 ‘외’ 등으로 나눴다.

나무로 만든 공은 ‘권’, 클럽은 ‘구봉’, 그리고 티샷은 모래 등에 볼을 올려놓고 티를 할 수 있는 ‘초봉’이라 불렸고 두 번째 샷은 ‘이봉’이었다. 한 홀은 파 3이고 버디를 할 경우 ‘일주’, 홀인원은 ‘이주’라 불렸다. 무승부이면 오늘날의 연장전이나 서던 데스처럼 다음날 재경기를 했다고 한다.


엔젤라는 별 관심없다는 투의 반응을 보였다. 기원만 주장하고 그 이후 수백년 동안 골프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서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투였다.

영국이 19세기 후반 아시아 여러 식민지에 골프를 전파했는데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캄보디아서 골프가 기원됐다는 말도 있다면서 엔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수백년을 더 거슬러 가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임스를 쳐다보는 엔젤라의 눈빛이 중국의 기원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은 말이라는 뜻을 내포했다. 내친김에 제임스는 골프가 전파되던 19세기의 아시아 국가 중 한국도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물론 알고는 있죠. 홍콩과 일본을 위시해서 한국에도 19세기 말에 골프장이 생긴걸로 알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별로.”

미안하다는 투로 엔젤라는 말끝을 흐렸다. 하긴 골프 역사에 대한 저서를 수십권 이상 들여다 본 제임스 역시 영어로 된 골프 역사책에는 한국에 전래된 골프에 대한 내용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단지 한두 권의 책에 “1889년 원산항에 영국인들이 세관을 건설하면서 6개 홀을 지어 골프를 쳤다”는 짤막한 내용만이 적혀 있었다.

다양한 해석


다시 주문한 스코틀랜드 커피의 향이 은은하게 피어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바로 600여년 전 스코틀랜드 제임스2세 국왕의 골프금지령이 문서로 기록된 엄연한 증거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엔젤라는 골프금지령으로 오늘 아침의 만남에 마무리를 지으려는 듯 보였다. 그녀는 다시 600년 전 목동 헨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