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병욱·박성민·김주영·남인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

“영재 맞춤형 교육 챙겨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년간 31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명 5명, 2021년 8명, 2022년 5명, 2023년 9월 기준 4명으로, 매년 평균 5명의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이탈 학생의 절반 이상은 2학년(17명)이다.

학업 중도이탈 사유는 ▲진로변경 ▲건강 악화 ▲성적부진 등이었으며 ▲신체적·정신적 휴식과 치료를 위해 자퇴한 학생도 있었다. 최근 6년 간 3명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에 만 10세 이하의 나이로 입학했다가 자퇴한 백강현군 논란을 시작으로 조기 입학생을 포함한 영재학교 재학생의 학교 적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조기 입학생은 지난 6년간 총 62명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조기 입학생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입학생의 10.5%를 차지했다. 조기 입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도이탈한 학생 수는 2명(2020년)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영재교육은 학생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진화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의 정서·사회성 발달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의원
“울산 물 문제 해결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협정을 통해 구미시, 대구시,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맺은 ‘맑은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파기로 인해 울산 등 타지역이 물 문제를 겪게 됐다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은 대구시가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으로부터 매년 물 30만톤을 공급받고, 추가 취수하는 구미시는 환경부로부터 1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받는 협정이다.

박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한달 만에 구미시와 대구시의 상생협정이 파기돼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물 부족분을 운문댐서 공급받기로 한 사업이 중단됐다”며 “홍 시장이 공방을 멈추고 구미시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측과 확인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운문댐 수계 연결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와 울산시가 잘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물 문제와 관련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울산의 실무자들이 함께 실무 차원의 검토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
“근태 경위서 제출…인권침해”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4일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게이트를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 확인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 감시나 근무평정에 사용한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251000, 16진정0959300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5.27. 결정 등)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감사실 및 보안게이트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직무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며 “운영 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노인 일자리 아직 부족”

정부가 2024년에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10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45.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참여기간을 늘려 동절기 소득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3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에 103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노인일자리 참여로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참여 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100만 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이 2019년 41.4%서 2021년 37.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 13.5% 대비 약 3배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베이비붐세대 등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추어 사회 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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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