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민기·강민국·용혜인·류성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주택 매출 6조 ↓ 재고자산 8조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그치면서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착공된 건수는 1147호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호였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상황을 고려하면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해 LH 공공주택사업 재고자산은 전년 대비 8조3919억원 증가한 35조93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보이스피싱 10건 중 8건 검찰 사칭”

최근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가장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총 4143억원이었으며 올해에만 2506건 발생했다. 2021년 912건(171억원), 지난해 1310건(213억원) 규모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사례가 1만6008건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면서 “기존의 홍보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금고 임원 권한 줄이고 평가 늘려야”

지난 7월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2명 중 한 명은 두 번 이상 이사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고의 임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중임률은 46.15%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선임된 이사장 3467명 중 1600명이 동일한 금고서 이사장직은 수행한 것이다.

연속으로 이사장을 수행한 연임률도 38.79%인 1345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이사장의 중임·연임은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이후 중임률은 40%를 넘었고, 올해 선출된 이사장의 중임률은 69.86%에 달했다.

용 의원은 이사장 등 임원에 의한 금융사고 및 성추행·갑질이 끊이지 않은 이유로 ‘제왕적 권력구조’가 꼽히는 만큼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기 단축, 중임·연임 제한 강화 등 금고의 임원제도 역시 포괄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중앙회 임원의 중임과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동일한 상호금융권인 신협처럼 조합원 차원 총회서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원 업무 일부나 전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임원 평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대구 맞춤형’마약 범죄 대응해야”

최근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단계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은 총 3733건으로 2885.5kg에 달했다. 시가는 1조57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대구본부세관서도 관할지역인 대구·경북·울산지역의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마약류는 총 19건으로 시가는 총 1억1000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마약전담부서가 없는 탓에 관세 외환 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을 담당하는 부서가 마약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적발하지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kcjfdo@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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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