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㊿자유를 지워버린 세뇌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9.27 09:09:43
  • 호수 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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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난 안으로 들어서서 첫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솔직히 조금은 무서웠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러 가는 건 아닐지언정 뭔지 염탐하려는 속셈은 있지 않은가. 

호기심이 비록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 일반 주택 지역이라면 설령 문이 열렸다고 막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라고 해도 아마 대개 사양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무슨 호기심 때문에 굳이 불미스럽고 또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 짓을…? 

슬픈 고요

사실 나는 그 순간 허물어질 듯 낡은 그 건물이 풍겨내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끌려들고 있었다. 과연 이곳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까?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른 빈민들이 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숨어 살고 있진 않을까? 

이윽고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레 걸어 올랐다. 일종의 탐정 의식 또는 작가 의식으로 내심 무장해 보곤 픽 웃었다.

계단 끝에 이르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쭉 늘어선 여러 개의 방이 보였다. 누르무레한 나무 문은 다 닫혔으며 그 앞의 시멘트 바닥에 슬리퍼나 운동화 그리고 찢어진 고무신 따위가 놓여 있었다. 

의외로 조용했다. 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방이 여섯 개쯤 되는 만큼 일반 주택보다 소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이따금 어느 방에선가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와 들릴 뿐이었다.

그것도 진짜 사람 소린지 혹은 텔레비 같은 데서 지르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구석쪽으로 몇 걸음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걸 구별한들 무엇하겠는가. 살인이 난들 어떡하겠으며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오히려 쪽방 거주자들이 조용한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팔푼이인지도 몰랐다. 

그들에게 무슨 신나는 일이 있어 떠들어대겠는가 말이다. 그냥 놔두고 놔두고 내려가라. 괴로워도 묵묵히 속으로 삼키거나, 절망에 지쳐 깡소주를 마시고 곯아떨어졌을 수도 있잖은가.

저 슬픈 고요를 깨지 마라. 3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던 나는 고개 숙인 채 발길을 돌렸다.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문득 야릇한 몽상에 잠겼다. 

‘음, 여긴 죄와 벌의 등장인물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아도 되겠군. 아마 3층의 맨 구석방이 적합하겠지. 햇빛이라곤 들지 않는 음습한 쪽방을 나온 그는 희미한 비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간다. 흐흐흐… 마치 내가 그로 변해 내려가는 기분이로군.’ 

유리 문을 지나 어둑한 거리로 나선 그(혹은 나)는 네온사인이 현란한 태평로 쪽으로 내려가려다가 마음을 바꿔 다시 해방촌을 향해 걷는다.

그곳에서 전당포 간판을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전노 노파를 죽이고 금전을 탈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

물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았지. 만약 지금 그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면, 초인 사상을 지닌 채 일개 노파 따위를 죽이기보다 뭔가 다른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다. 

‘벌레 같은 노파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야. 그걸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지금 이 땅 이 길을 걷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곰곰이 성찰해 보았으나 잘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그래, 만일 그가 이 시대에 산다면 이런 공상에 빠질 수도 있을 거야…. 정말 부끄럽고 징그러운 노릇이군.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닌데 무려 3대째 내리 제왕보다 더한 신격화 독재를 하고 있으니. 그곳엔 세뇌 잘하는 천재와 세뇌 잘 당하는 천재들만 모여 사는 건가?

폐쇄적인 사회라서 더 부각돼 보이는 면도 있겠지만, 암튼 엽기적인 점이 많은 건 사실이야. 카드섹션이나 매스게임뿐 아니라 어린애들을 교묘하게 훈련해 마치 전자 칩을 넣은 인형처럼 정교하게 활동하게끔 한 모양을 보노라면 감탄보다는 오히려 기가 막혀 구역질이 일어날 지경이라니까. 

기나긴 독재 모자라 자식까지 왕처럼 세습
분단 후 남북 지배계층 양면의 가면 쓰다

외국인들은 보면서 즐거워하더라만 동족이라 그런지 마음이 아프더라구. 쳇, 제 잘났다고 뻐기는 남한 사람도 세뇌를 잘 당하긴 마찬가지야.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유행 따라 우루루 몰려다니는 덴 선수라니까. 그거야말로 세뇌당한 꼴이 아니고 뭐냔 얘기야.

그러니 우방이라는 미국인조차 들쥐떼 같다고 깔보는 거지. 몇몇 뛰어난 사람들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갈채받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든 인민이든 여전히 각성하지 못한 채 조종당하며 서로 물고 뜯는 무지몽매한 들쥐. 그게 우리의 초상이라면 지나친 말이지만 일리가 없지도 않아. 

독일도 동서로 분단돼있었지만 그런 소린 듣지 않았거든. 히틀러에게 세뇌당했던 기억의 각성. 그들은 과오를 반성하며 늘 각성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지. 그런데 남과 북의 수구적인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쟁을 부추기면서 동족을 세뇌당한 들쥐로 만들고 있어. 전화의 공포심을 부채질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하도록, 각성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지도자와 지배계층은 양면의 가면을 쓴 채 거창한 오페라를 연출했다고 볼 수 있어. 그들은 겉으로는 대결 구도의 거대한 극장 간판을 내걸어 놓곤, 자기네끼리는 이른바 선택된 특별 인격인 양 은밀히 악수하면서 양쪽 국민과 인민들은 서로 증오하고 싸우도록 사악한 오페라를 보여준 거지.

흠,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수령은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닮은 꼴인 것 같아.

장기 독재, 새마을 운동과 천리마 운동, 자기 우상화와 죽은 후의 신격화, 요정 여인들과 기쁨조 아가씨들, 목적을 위해 자행한 수많은 차도 살인 등등…. 무수한 국민과 인민들이 그들의 하수인에게 살해당하거나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 등에 갇혀 서서히 죽어 갔지.

또 있다! 그들 자신의 기나긴 독재로도 모자라 자식새끼들까지 세습 왕으로 만들었어. 물론 영애 근혜 씨는 스스로 권좌에 올랐다지만 꼭 자기 능력만으로 그리된 건 아니잖아? 

쌍둥이처럼

아마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다면 어림없었겠지. 혹시 소원대로 되었다면 북조선처럼 지금 외아들이 왕좌에 앉아 있을지도 모를 노릇이야.

후훗…. 자, 어쨌든 과거는 과거사이고 이제부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다! 까짓 벌레 같은 노파 따위를 죽여 이 추악스런 세상을 어찌 좋게 바꾸겠어?

악독한 놈들이 더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요즘 세태야. 왜냐하면 양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지. 일말의 양심마저 완전히!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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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