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제 버릇 남 못 준 이희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18 12:28:00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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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청담 부자’ 사기행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주식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해 수백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실형을 살고 3년 전 출소한 이희진. 최근 그와 친동생 이희문은 암호화폐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MM, Market Making) 혐의를 받아 또다시 구속됐다. MM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10여년 전, 경제 전문 TV에 증시 전문가로 출연했던 이희진은 자수성가한 청담동 백만장자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잘나가던 힙합가수 도끼를 ‘불우이웃’으로 비유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2016년 <일요시사>가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희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최근에는 친동생 이희문과 손잡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이희진은 비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희진이 출소 직후, 피카코인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자호, 성해중과 범행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카 코인을 소유하면 고가의 미술품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코인 관련 불법 시세조종(MM, Market Making)을 통한 사업 수익 역시 이씨 형제와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희진을 암호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검찰이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서 이희진의 범행 공모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씨와 성씨는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시세를 조작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1만4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 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친동생 이희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씨 형제는 피카코인 등 총 3개 코인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이희진은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투자자에 수백억대 손실
실형 살고 3년 전 출소


앞서 1월 금융조사1부는 기노성 부부장검사 지휘하에 이씨 형제의 서울 강남 청담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송씨의 옛 연인이자 피카프로젝트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 형제가 암호화폐 MM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1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미국 국적 사업가 김경남과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거래소 빗썸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00배 넘게 폭등하며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김상철 한컴 회장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희문은 한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와 통화서 아로와나토큰의 MM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3월경 이희문은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 A씨와 한 통화서 “저희는(김경남이 아로와나토큰을)팔아 달라고 해서 팔아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희문은 김경남과 함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MM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희문은 “저희가 MM 한두 개만 한 것이 아니다”며 “MM을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MM을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통화서 “이희문 외에 이희진도 김경남과 같이 MM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가조작 때와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르르한 암호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헤리티지DAO(탈중앙화자율조직)’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씨 형제와 관계를 부인했다. 김씨는 <시사저널>과 한 통화서 “이희진, 이희문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협업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련된 사업체나 재단서 아로와나 토큰의 MM을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외의 코인에 대한)MM에 관여한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형 살고도 
정신 못 차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자마자 폭등해 시세조작 의혹을 받아왔다. 이희문과 김경남이 시세를 올린 암호화폐는 아로와나를 포함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형제는 피카, 아로와나코인 외에도 전기차 관련 T코인, 반려동물 관련 G코인 등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MM으로 차익을 거둔 뒤 유용한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MM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암호화폐는 상장폐지됐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코인들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유통했다. 이 과정서 허위·과장 정보로 코인을 홍보해 매수 심리를 일으켰다. 이어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자전거래 ‘봇’으로 가격을 띄워 블록딜(대량매매) 방식으로 확보해둔 대량의 코인 물량을 고가에 팔아 수백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거둔 범죄수익을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계정서 다른 코인으로 바꾼 뒤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6년에도 이씨 형제 사건을 맡아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 이씨 형제는 2014~20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130억원이 넘는 불법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형제 모두 201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희진에 관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실형을 살고도 곧장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희진은 학력부터 이력까지 숨긴 완벽한 사기꾼이었다. 

암호화폐로…
용감한 형제

2014년 한국경제TV에 증시 전문가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당시 20대의 젊은 자수성가 인물로 소개됐다. 학력위조는 기본이었다. 2014년도 1월 모 언론 매체에 그가 올린 글에 따르면 자신이 명문대 입학을 했다고 적었다. 또 2014년 10월, 모 의류 회사와의 인터뷰에선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었으며 대학 시절 한 달에 과외비로 500만원을 벌었다고 직접 밝혔다.

그 후 유명해지자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갔고 동생의 학자금 대출을 위해 나이트 웨이터 생활까지 했지만 주식으로 자수성가해 젊은 부자가 됐다”고 말했다. 학력 논란이 불거지자 고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 공산당과 만났다는 등 거짓말도 일삼았다. 일례로 2016년 여름, 사업 차 중국 방문 중이라며 중국 공항 사진도 올렸으나, 모 여행사의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자 바로 삭제했다.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과 밥을 먹었다는 허위 게시물도 올렸다. 이희진은 이에 대해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의도로 올린 글이 아니며, 상무위원급 고위인물을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를 2박3일 동안 챙겨줬다는 고신동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장쑤성 다이펑시 지부장은 중국 공산당 인원 및 정보조회 사이트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이 집요하게 들춰내자 이희진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중국 관련 포스팅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 자수성가했다고 알려졌던 그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담동의 고급 빌라와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 슈퍼카를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투자자들도 그의 재력을 보고 신뢰했을지 모른다.

<음악의 신2> 등 예능까지 출연해 인지도가 상승하자, 그를 향한 관심은 분석으로 바뀌었다. 한 회계사가 그의 실체를 의심하는 댓글을 쓰면서 그의 가면도 벗겨졌다.

회계사가 가진 이희진에 관한 의구심은 “첫째, 1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조회가 왜 안되는 건가? 배 한 척만 갖고 있어도 조회가 돼야 한다” “둘째, 현재 이 회사는 자산이 얼마인지, 주주가 누구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셋째,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 대상인데 이희진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였다. 

이번엔 형제가 코인사기 구속 위기
피해 1000억원···학력·이력도 거짓

이희진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린다”고 반박하자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대중의 의심이 제기됐다. 그 뒤 여러 커뮤니티서 회계사의 글을 퍼간 것을 시작으로 이희진에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2016년말 이희진은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장외주식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던 중 “이희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유료 회원이 최소 수천명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당시 <일요시사>가 입수한 피해자 진정서에 따르면 “이희진이 브로커와 결탁해 장외주식을 싸게 사와 회원들에게 두 배 이상 비싸게 물량을 떠넘겼다”며 “이희진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그의 동생 이희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그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희진은 공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주식을 팔아넘겨 상장하자마자 30∼50%의 손실을 떠안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처리퍼블릭도 있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년 7월 주당 17만원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10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런데도 이희진은 “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그냥 믿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60대 서민이 많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증권방송에 나온 그를 신뢰했다. 당시 한 피해자는 월 99만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이희진의 방송을 들었다. 어떤 이는 평생회원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 형제는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이들에게 적용된 법인 자금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들
몰랐나?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나온 이씨 형제의 암호화폐 MM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으나, 이를 처벌할 뚜렷한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지난해 암호화폐 시세조종 사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27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한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M팀을 통한 펌핑(pumping·가격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가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삿돈으로 변호사비?

이희진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서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상고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주식 부자’로 명성을 얻던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악성 댓글이 게시되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해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계상된 것”이라는 이희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용 지출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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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