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낮 반라 활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올해도 나타났다. 이번엔 4명이다.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서울 대로변을 활보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과다노출죄?
경찰은 오후 1시께 포스코센터 인근에서 이들 8명을 멈춰 세운 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다. 이어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엔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현장 사진도 게재됐는데,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녔다. 여성을 본 시민들은 놀란 듯 쳐다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및 화보 촬영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2일 국내 성인 영상 제작사인 ‘엠아이비(MIB)’의 유튜브 채널에 ‘오토바이 비키니녀’란 제목으로 다수의 쇼츠(1분 내외의 짧은 영상)가 게재됐다. 영상에는 4명의 비키니만 입은 여성들이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누비는 모습이 담겼다.
수영복 차림 4명 여성 오토바이 질주
강남 이어 홍대서도 킥보드 무리 목격
여성들의 정체는 MIB 소속의 배우(채아·민주·주희)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본명 정하늘)’로 드러났다.
배우들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저희들은 RAP(Right·Accept·Participate)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AP란 청소년은 성에 대한 권리(Right)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용인(Accept)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참여(Participate)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네덜란드의 성교육 이념이다.
하느르는 성인 잡지 모델로 활동하며 약 2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인이다. 게임과 토크를 주력 콘텐츠로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입는 건 자유”라며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 달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인 영상 제작사 홍보
“관종들이 너무 판친다”
‘살다 살다 별∼’<lkdm****> ‘자유가 지나치면 생기는 일’<smmo****> ‘몸을 그렇게 보여 주고 싶냐?’<1gjy****> ‘관심을 끄라고? 이건 상식의 문제다. 미성년 학생들이 저런 걸 거리낌 없이 눈앞에서 보면 미래가 안 걱정 되냐고∼’<whdg****> ‘한심하다. 저러고 살고 싶을까?’<siro****> ‘정도가 지나치면 벌 받아야지! 아무리 나라가 자유 국가라도 엄연히 지켜야할 룰이 있는 거다’<star****>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면 안 되지’<outs****> ‘비키니 입고 저렇게 다니는 대신 어딜 쳐다봐도 기분 나쁘네, 희롱이네 하는 소리나 하지 마라’<jjlk****> ‘결국 돈 때문’<rbrj****> ‘나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요새 젊은 관종들이 너무 판을 친다’<yang****>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면 어쩔까라는…’<yjs0****>
‘자식 낳고 나중에 이 사진 보여줘봐라. 옛날에 엄마는 이러고 놀았다! 그래도 괜찮은지?’<jeea****> ‘상황과 장소에 맞게 입어야 한다’<fraf****> ‘관종들이 판을 치는 나라는 절대 건강한 의식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jini****> ‘얼마나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지 본인들은 모르겠지. 얼마나 결핍에 굶주렸으면 저렇게 발악을 하고 싶을까?’<mang****>
입는 건 자유?
‘혀 좀 차주고 관심 끄면 된다. 비난해봐야 변하는 것이 없다’<neuh****> ‘그냥 공짜로 보여주겠다는데…’<tjfq****> ‘풀장, 해수욕장에는 애들 없냐?’<love****> ‘수십년 전 미니스커트가 한국 상륙 시 어른들은 나라 망한다고 난리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아직은 비키니 복장을 받아들이긴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옵니다. 절대적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xoj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비키니 활보 처벌은?
지난해 8월에도 강남 일대서 남성이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들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공장소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