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여만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A씨는 출발부터 불편함을 겪었다. 전자담배를 깜빡하고 부치는 가방안에 넣었기 때문. 공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하물 검사실을 찾아야 했고, 그 곳에서 가방을 다시 열어 전자담배를 꺼내고 나서야 다시 짐을 부칠 수 있었다.
#2 기내에서 승객 B씨가 기내 선반에서 올려 둔 무거운 캐리어를 꺼내려고 선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캐리어가 무거운데다가 다른 짐들과 섞여 있던 탓에 선반 문을 열자마자 캐리어가 떨어졌고, 마침 인근에 있던 객실승무원이 이를 막으려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엔데믹을 맞아 하늘길이 열리면서, 코로나19로 약 3년간 미뤄왔던 해외여행 수요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의 해외여행인만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채워진 수하물과 관련된 것.
항공 보안 규정상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부치는 가방에조차 넣으면 안되는 위험 물품들을 잘 모르고 넣었을 때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져가겠다고 마음먹었던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기내 수하물과 관련된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도 있다.
해외 여행이 시작부터 설레임이 불편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고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하물 규정을 안내한다.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두 가지 종류의 수하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것.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편리·안전 여행 위한 수하물 규정 안내
이름표 반드시 붙이고, 항공보안 규정에 맞춰 반입제한 물품 미리 체크
기내 안전사고 방지 위해 기준보다 무겁거나 큰 휴대 수하물 자제해야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기내·위탁 불가)은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품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락스, 파마약 ▲160Wh 초과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배터리 분리 불가 기기 등이다.
기내반입 가능 물품은 ▲액체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전자담배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라이터(1인당 1개 이하) ▲보조·여분 리튬 배터리 (160Wh 이하, 단락방지 포장 필수) ▲의약품,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이하) 등이다.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으로는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고가품 및 귀중품 ▲전자담배, 라이터, 보조·여분 리튬 배터리 등이다.
만약 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https://www.avsec365.or.kr/) 사이트서 확인 가능하다.
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돼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있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Overhead Bin)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림 : 대한항공 휴대 수하물 규격 및 휴대 수하물 기내 보관 장소]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 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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