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VS 문정부’ 확대 감사 논란, 왜?

검찰 수사 밑그림 그려주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이례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본연의 임무인 감사는 잊지 않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마찰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젠 문재인정부 시절 언급됐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핀셋 검증하는 데 나섰다. 4대강 보, 통계조작 의혹,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확대 감사로 향후 검찰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 논란을 ‘정면 돌파’ 중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정도다. 이제야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안팎에서는 전 정권의 의혹을 지나치게 들쑤신다는 말도 나온다. 자칫 물 만난 물고기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 있는
전방위 조사

윤석열정부는 정치권과 사교육 업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선 지 오래다. 사정기관들은 검찰이 수사하듯 조사 대상을 소환하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감사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원은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거르지 않고 감사 중이다. 감사 컨트롤타워가 된 특별조사국의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에만 해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등을 살펴보면서 주목을 받았다. 통상 감사원 감사는 사무처가 연초에 ‘연간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위가 최종 의결해 확정하는데, 특별조사국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감사위 문턱을 피하는 다른 방법은 ‘공익 감사청구’다.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 감사청구’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서 감사 개시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기관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가 청구하는 공익 감사청구는 사무처가 감사 개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감사 여부가 나뉜다.

전 전 위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등이 대표적인 공익 감사청구 사례다.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직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협력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위가 패싱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특별조사국의 연이은 감사가 시작됐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4일 새로운 감사사무처리규칙을 만들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진 않으나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내부 지침’이던 수사기관 참고자료 전송 공식화
전 정권 실세 청와대 인사 이례적 잇단 소환조사

해당 조항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해왔다. 감사사무처리규칙으로 공식화하면서 감사원이 수사기관의 자회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공익 감사청구 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 행정안전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전 정권을 겨냥하기 시작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문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정권의 판단을 뒤집었다. 감사원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등 평가가 불합리하게 된 것을 확인했다”며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보의 처리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특히 환경부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단체의 추천 인사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가 국정과제서 설정한 보 처리 방안 마련의 시한을 이유로 들며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서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당시 보 해체를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으로 이뤄졌다. 보 해체 시 드는 소요 비용보다 기대 편익이 크면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결론은 세종보와 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를 해체했을 경우 기대되는 편익을 드러내기 위해 당시 환경부가 채택한 것이 보를 설치하기 이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날카롭게
핀셋 조사

물론 해당 논의 과정서도 보를 건설하기 이전의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형상의 변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 지표(COD) 값의 증가 추세, 보를 대표하는 측정지점서의 측정 자료 부재 등으로 ‘보 해체 후’의 상태를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2019년 2월까지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고한 만큼 이런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보 설치 전’ 측정자료를 사용해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정부 당시 실세로 통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소환조사했다.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조사에 나서면서 감사원 내부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감사원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입안자이기도 한 장 전 실장이 문정부 당시 집값과 소득 및 고용 통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문정부 기간 주택가격동향이 공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장 전 실장의 지시와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중 이상 거래로 분류되는 주택거래 등을 걸러내는 과정서 집값 통계를 임의로 낮추려 과도한 보정작업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이후 주중대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장 전 실장을 조사했다는 건, 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장 전 실장과 김 전 실장 외에 올해 초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을, 지난해엔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대면 조사했다.

장관급
줄소환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통계감사는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특별조사국 감사관을 추가로 투입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관해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정치 보복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정부 때리기가 도를 한참 넘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이 문정부와 관련된 의혹 대부분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 한 변호사는 “지금껏 종료된 감사 대부분이 검찰 강제수사 착수로 이어졌다. 과거 월성 원전도 그렇지 않냐”며 “검찰이 직접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사안에 감사원과 타 사정기관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사원 관계자도 “특별조사국이 감사위 의결 제한이 없으니 소위 ‘월권 행위’를 한다는 말이 내부서도 나온다”며 “윗선서 암묵적 감사 분위기를 풍기면 막힐까 봐 유 사무총장이 특별조사국의 권한을 과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감사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O명 규모로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은 현재 결원이 70명에 달한다.

“4대강·통계 조작 감사 끝나면 수사” 관측
7년 만에 인력 증원…감찰·조사 기능 강화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이달 기준) 정원 1080명, 현원 1010명 규모로 인력을 운용 중이다. 현재 결원 규모는 총 70명으로, 감사원은 하반기 임용 유예자 및 경력 채용, 내년 신규 7급 공채를 통해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대규모 정원 증원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결원과 별도로 50명 남짓 규모로 증원될 예정이다. 현실화된다면 2016년 이후 7년 만의 정원 증원이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언급된 공직사회 압박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올해 초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감찰조사팀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복무관리팀을 각각 신설해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을 보강한 바 있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자 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 이후 약화된 사정 기능을 보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당시 군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문제와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른 이유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부 부처가 정권교체 후에도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차관 교체 등 인사를 단행하면서 관가에 경각심을 불어넣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임명한 것도 현재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나 이권 결탁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수십명 규모 결원을 지닌 채 정원 늘리기에 나선 감사원을 향해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때 “정원 조정 등 인력 관리 운영 미흡”을 사유로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내로남불
인력 늘리기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산자부는) 2019년부터 본부와 소속기관 모두 결원인 상태로 인력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되, 본부 업무량의 증가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산업부 전체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본부로 이관하는 등 우선 산업부 내에서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