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박민지, 6월에만 2승 국내 최강자 입증

올 시즌 첫 승 사냥에 애를 먹었던 박민지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에만 2승을 수확하며 국내 무대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 박민지는 어느새 상금과 대상 포인트 부문서 1위로 올라섰다. 

박민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 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서 3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박민지는 지난달 11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 더레전드코스(파72)서 열린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대세 재확인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한 박민지는 이예원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서 약 3.5m 이글 퍼트를 홀에 떨구며 경기를 끝냈다. 우승 상금은 2억1600만원. 이로써 박민지는 지난해 11월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에 정규 투어 통산 17승째를 따냈다.

17승은 20승의 고(故) 구옥희 KLPGA 전 회장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신지애에 이어 최다승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구 전 회장과 박세리, 강수연, 김해림에 이어 KL PGA 투어에서 단일 대회를 3회 연속 제패한 5번째 선수가 됐다. 구 전 회장이 1981년 쾌남 오픈, 1982년 KLPGA 선수권대회, 1983년 수원 오픈 등 세 차례 단일 대회 3연패를 해냈고, 박세리는 1997년 서울여자 선수권, 강수연은 2002년 하이트컵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21년과 지난해 6승씩 거두며 2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던 ‘대세’ 박민지는 올 시즌에는 출전한 7개 대회서 우승이 없었다. 특히 직전 대회인 E1 채리티 오픈서 컷 탈락하는 등 부진을 겪었지만, 이번 대회서 우승을 달성하며 부활의 날갯짓을 활짝 폈다. 대회 1, 2라운드서 각각 5언더파를 적어내며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공동 1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민지는 쉽게 우승을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날씨가 변수였다.

전반전에 타수를 줄이지 못한 박민지는 2위 그룹의 맹추격을 받았다. 박민지의 우승까지 다섯 홀을 남겨놓은 상황서 낙뢰를 동반한 강우에 더해 급기야 우박까지 쏟아져 2시간 넘게 경기가 중단되는 악천후가 이어졌다. 속개된 경기서 박민지는 15번 홀(파4)과 17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이예원, 이소미와 함께 10언더파 공동 선두가 됐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3연패
‘BC·한경 레이디스컵’ 2연속 우승

세 선수 모두 마지막 홀만을 남겨뒀다. 박민지의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소미가 마지막 4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하며 3위로 내려갔고, 이예원은 18번 홀(파5) 버디를 잡아내며 11언더파 단독 선두에 올랐다. 박민지가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이예원과 동타를 만들며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친 박민지는 4타를 줄인 이예원과 공동 선두로 마감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두 선수 모두 투 온에 성공하며 이글 기회를 잡았다.

이예원이 8.5m 이글 사냥에 나섰고, 간발의 차로 실패하며 버디를 기록했다. 이어진 박민지의 3.5m 이글 퍼팅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대회 3연패 대기록을 썼다. 박민지는 “이예원 선수의 이글 퍼팅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 안 들어갔다. 내 퍼팅도 컵을 돌면서 안 들어갔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정말 운이 따랐다. 공을 꺼내는 순간 ‘이건 정말 운’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경기를 되돌아봤다.


2라운드 10언더파로 공동 1위에 올랐던 박주영은 이날 2타를 잃어 8언더파 208타를 기록해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주영은 KLPGA 투어 266번째 출전 대회서 첫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날 부진해 첫 우승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슈퍼 루키’ 방신실은 이날 6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 공동 21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민지는 2주 뒤에 승수를 추가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포천의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총상금 8억원)’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시즌 첫 다승자에 등극했다. 박민지는 대회 최종 3라운드서 버디 6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통산 18승 달성…역대 3위
상금·대상포인트 1위 등극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가 된 박민지는 2위 박주영, 허다빈(이상 12언더파 204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박민지는 통산 18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KLPGA 투어 통산 18승은 구옥희와 신지애의 20승에 이어 역대 최다승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4위는 17승을 써낸 고우순, 5위는 15승의 장하나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더한 박민지는 시즌 상금 5억875만원으로 상금과 대상 포인트 모두 1위로 올라섰다.

올 시즌 KLPGA 투어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열린 2개 대회를 포함해 지난주 한국여자오픈까지 총 13개 대회가 열리는 동안 각기 다른 우승자가 나온 바 있다.

이번 대회 최종일에는 리슈잉과 이가영이 전반 2타씩을 줄인 사이 같은 챔피언 조에서 한 타 뒤진 채 시작한 허다빈이 8〜9번 홀 연속 버디를 포함해 전반 4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바로 앞 조의 박민지는 3〜4번 홀, 8〜10번 홀 버디 행진을 앞세워 허다빈과 공동 선두가 됐다가 11번 홀(파3) 보기로 내려섰다.

이가영이 10번 홀(파5) 버디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가 12번 홀(파4)에서 샷이 흔들리며 한 타를 잃어 떨어졌다.

여기에 박주영, 이소미 등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선두권 추격을 이어갔으나 후반부에 접어들며 박민지의 존재감이 짙어졌다. 13번 홀(파5)에서 3.9m 버디 퍼트를 넣어 허다빈과 공동 선두로 복귀한 박민지는 같은 홀에서 이어 경기한 허다빈이 한 타를 잃으며 단독 선두 자리를 꿰찼다.

박민지는 2위에 한 타 차로 앞서던 18번 홀(파5) 버디 퍼트가 약간 짧아 불안한 선두로 먼저 마쳤으나 이후에도 끝내 그와 균형을 이루는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변함없는 실력


박민지는 통해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오히려 힘이 빠져 더 잘 맞아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오늘은 다 핀 보고 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11번홀에서 보기를 했어도 ‘남은 홀이 다 버디 찬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했다. 보기도 별로 두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엄마 골퍼’ 박주영은 이날만 보기 없이 버디 8개로 8언더파를 몰아치며 허다빈과 공동 2위로 마쳐 시즌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가영과 전예성이 공동 4위(11언더파 205타)에 자리했고, 2라운드 홀인원을 앞세워 공동 선두에 올라 주목받았던 중국의 신인 리슈잉은 이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이소미, 고지우와 공동 6위(10언더파 206타)에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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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