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칼 물고 퇴장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어설픈 공격…지금부터 반격”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2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일요시사>와 마지막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전 전 위원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고맙고, 고생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녔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낙인찍혀 공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웃는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평소 조곤조곤한 성격이지만, 여러 난관들을 거치면서 ‘투사’적인 면모도 돋보였다. 

“차라리 잘 됐다.” 인터뷰 내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여러 고발과 의혹 제기가 전 전 위원장을 괴롭혀왔던 탓이다. 끝까지 버텼던 그는 “이제 반격할 차례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일요시사>가 전 전 위원장을 만나 임기를 보내며 느낀 점, 감사원의 감사 관련, 포상금 문제, 앞으로의 행보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가 끝났다. 어떤 느낌이 드나?

▲시원하고, 서운한 감정이 동시에 든다. 일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치열하게 일해왔다. 이런 점은 시원하다. 또 일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것들을 숙제로 남겨둬 서운하기도 하다. 권익위 직원들을 굉장히 고생시켰는데, 좀 미안하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가?

▲새벽에 간부들에게 전화해 업무 지시를 하기도 했다. 나는 일에 빠지면 정신없이 몰두하고 집중하는 성격이다. 일하는 도중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못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다. 시간을 모르고 한밤중이나 새벽에 전화를 걸 때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점이 미안하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태’를 문제 삼은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다. 실제로 나는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일했다. 


-권익위는 스스로에게 어떤 존재였나?

▲해왔던 모든 경험을 농축해서 최상의 결과를 녹여낼 수 있는 자리라 천직이었다고 생각한다. 권익위원장은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에 관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민원 해결에 있어 본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해줘야 하니 의사로서의 자질도 갖춰야 하는 곳이라고 늘 생각했다. 부처에 권고하는 기관인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조도 중요하다.

-다수 언론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역대 권익위원장 중 실적이 낮다는 점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실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들 말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서 10년 만에 통과시키는 데 일조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사안이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접속 수가 700만건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약 1300만건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업무들도 있었다.

일반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청렴 윤리경영 브리프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권익위의 국민적 인지지도 높였다. 취임할 때만 해도 구독자가 3000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10만명이 넘는다. 

경험 농축해 최상 결과 녹여낸 자리
비판 아닌 비난 하면서 사퇴 압박해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서 진보를 이뤘다는 건가?


▲그렇다.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인 부분만 해도 알 수 있지 않나? 국민권익제도에 좀 더 걸맞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역대 위원장님들도 훌륭하지만,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줬다. 성과가 낮다는 건 몇몇 국회의원 일부의 주장일 뿐이다. 단지 양적인 수치 몇 개로 여론전을 펼쳐선 안 된다. 제도 개선들은 프로젝트로 보통 6개월서 1년 가까이 걸린다. 또 장기적이고 많은 기관들과 연관돼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도 국민적 측면서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효과를 본 프로젝트였다. 

-반면 감사도 꽤 오랜 기간 받았는데?

▲감사원, 정권이 사퇴를 압박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조나 도움이 없는 상황이었다. 1년 동안 갖은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 국무회의서 배제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지 말란 소리다.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였다. 지난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이라 거기에 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는 옳지 않다.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하는 기관은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가 더 중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던 인물을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물러나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 그런데도 버텼다

▲국민의힘서 참 많이 물러나라고 말해왔다. 10명 이상으로 기억한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한 의원도 직원들과 간부들을 불러서 사퇴 압박을 했다. 권익위원장이 뭔가 허위로 내부에 거짓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감사와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예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탄원서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요구가 많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기관들이 이걸 확보하지 못하니까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권익위에 탄원서를 내놓으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감사원 행태 보니 분노 참을 수 없어
“가짜 소설 차라리 정교하게 던졌으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내려졌다. 어떻게 보나?

▲감사원 감사는 빈손 감사로 한마디로 실패했다. 처음에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가 있다면서 감사를 시작했다, 거창하게. 막상 10달 동안 감사한 결과는 권익위원장 개인 비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완전 실패다. 단 하나 탄원서를 써준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이것도 개인 비위가 아니다.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놨다. 감사원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낭비하면서 손발을 묶고 일도 못 하게 했다.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정권과 발맞춰 감사한 것 아닌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을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린 것과 다를 바 없다. 


-평소 격양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화가 많이 난 듯하다

▲조곤조곤 말하려 한다. 원래 투사형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자세를 가지려는 성격이다. 감사원의 행태를 보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원에선 주심 패싱 논란도 일었다

▲조직이나 통상 국가기관의 결재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현장 질서 문란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뭐라도 있다고 포장해야 하는데 감사위원들이 불문 결정을 내렸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뭐라도 채워서 감사하려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자신있게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법원으로 따지면 감사 결과 보고서 판결문의 최종 권한은 명백히 판사에게 있으며 법원 서기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같은 행태는 사무처가 마치 판결하는 판사나 주심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했다


▲공수처에 표적 감사 및 직권남용 조작 감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감사 결과로 나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게 확인됐다. 조작 감사 부분도 공수처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면 공수처서 자신들의 후속 감사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정권 입맛대로 법치주의 무너뜨렸다”
“바다의 딸 경험 강력하게 발휘할 것”

-최근에는 포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서 문제삼고 있는데…

▲신고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기자회견을 보니 내가 그 신고자라는 사람과 기획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자작극, 조작 행위로 이 역시 직권남용,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배후가 있다는 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돼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관여된 국회의원들도 함께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포상금 제도는 어떤 시스템인가?

▲우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고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포상금 지급은 권익위의 보상금 심의위원회서 결정한 뒤 전원위원회서 결정하는 구조로 위원장은 관여할 수가 없다. 이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다. 차라리 잘됐다. 다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정치적 카르텔’ 등의 용어를 써서 자꾸 키우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어설프게 던지려면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교하게 던지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내가 위원장이니 결정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입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게 이 신고가 접수된 건 내가 취임하기 이전이다. 그런 사람과 내가 결탁해 포상금을 줄 이유가 뭔가?

전원위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되는 게 아니다. 신고 사건이 이렇게 처리됐다는 보고는 최종적으로 올라온다.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한다. 

-퇴임 이후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하는 건가?

▲이미 고소, 고발을 다 했다. 이 건은 막판에 자신들을 고발해달라고 들어왔으니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당당하게 못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를 압박해 집권여당 대통령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권서 임명한 인사들은 임기 말 알박기 논란에 휩싸이곤 하는데…

▲일반 행정부처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 가급적이면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이 필요하다. 예외 기관이 있는데 선관위원장,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그렇다. 해당 기관들은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장도 지난 정권에 임명했었는데 왜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만 물러나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하고 충성을 맹세하니까 봐주는 건가? 기관을 정권 입맛대로 자신들의 잣대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차기 권익위원장 내정자가 벌써 하마평이 돈다. 차기 위원장에게 한마디 한다면?

▲차기 위원장님께서 내가 열심히 지키려던 권익위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번 정권서 임명하지만, 위원장으로 오는 순간 정권과 거리를 둬야 한다. 권익위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 그대로,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워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또 하나는 권익위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국민 권익 구제 기능, 민원 해결, 제도 개선 이런 데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현장에 자주 나가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퇴임 이후 일정은?

▲바다서 나고 자라 바다의 딸로도 불렸다. 경험과 경륜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쓰겠다. 국민이 나를 필요하다고 명령한다면 국민이 부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일단은 오염수 저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건 차후 수순으로 고민해볼 생각이다. 현재까지는 총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는 않았다. 정치가 모든 해결 방법의 마지막 길은 아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 가능한 방법에는 포함되지만 다양한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계획이 있나?

▲저를 권익위원장에 임명하신 분에게 퇴임 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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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