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데미K뱅크’ 작가 데미 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걸 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갑자기 비가 내렸다. 해가 쨍쨍한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다.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진한 주황색 옷을 차려 입은 데미 킴 작가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그의 작업실은 온통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

<일요시사> 취재진을 반기는 데미 킴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식탁에는 데미 킴이 오전에 외출해 사온 다과와 꽃 포장지로 곱게 꾸민 스푼·포크가 놓여 있었다. 기자 혼자 오는 줄 알았다며 손사래를 친 그는 곧이어 집 안 곳곳을 안내했다.

척추 장애

데미 킴의 집은  주거공간이면서 작업실이다. 집 안 어디를 가도 그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오후가 되면서 해가 길게 늘어지자 햇빛을 가리기 위해 내린 블라인드도 작품으로 만들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블라인드를 가리키며 데미 킴은 더할 나위 없이 환하게 웃었다. 자신의 작품을 향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예술가의 웃음이었다. 

데미 킴은 허리가 잔뜩 굽어 있는 상태다. 생후 8개월 유모가 데미 킴을 떨어뜨리면서 척추를 다쳤기 때문. 손을 대기만 해도 자지러져라 우는 데미 킴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해열제를 놨다. 38도까지 치솟던 열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소아마비로 이어졌다. 

평생 짊어지고 갈 장애를 얻게 됐지만 데미 킴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몸의 불편함,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데미 킴은 “다른 사람의 말은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컬러, 요리, 공예 등 손으로 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냈고 그 재능을 살려 평생을 매진했다. 


안 되면 말 그대로 되게 했다. 음악을 하고 싶었던 데미 킴은 지인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다. 바이올린은 활로 연주하는 악기다. 척추를 다쳐 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데미 킴으로선 활을 잡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일 자체가 일종의 ‘도전’이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서 하루 1시간씩 매일 수영 레슨을 받았어요. 그렇게 매일 하다 보니 팔에 근육이 붙더라고요. 지인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서 나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지인은 내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줬죠.”

집 안에 가득한 그림
생명력 넘치는 작품

데미 킴은 몇몇 지인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해 등대마을을 찾았다. 고아원에 살고 있는 30여명의 아이 앞에서 데미 킴은 바이올린을 켰다. 데미 킴은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와서 내 굽은 등을 만져보곤 했다. 일반인 연주자의 연주보다 장애인이 연주하니까 아이들 입장서도 더 인상 깊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데미 킴은 자신의 그림을 팔아 등대마을 아이들에게 중고 바이올린을 선물했다. 주변 지인을 만나 등대마을에 후원도 부탁했다. 데미 킴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을 돕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데미 킴이 인터뷰서 수차례에 걸쳐 한 말이다. 돈이 있든 없든 세상을 떠날 때 싸들고 갈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진작부터 해탈하듯 알아버린 것 같았다. 


데미 킴이 주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 금전적인 게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였다. 재능이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 기회조차 갖지 못한 이들에게 동기 부여로 작용할만한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 것 같아요? 검정색이 돼요. 그토록 개성 강한 색이 섞여도 결국 하나의 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어른이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해요.”

데미 킴은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 언급했다. 그림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 데미 킴의 이름을 따 만든 ‘데미K뱅크’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무이자로 50만원을 빌려주고 1년 안에 갚도록 하는 일종의 ‘나눔은행’이다. 데미 킴은 이 은행 설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0호 크기의 작품 ‘부처님 품은 금두꺼비’를 그렸다.

호가는 100억원으로 삼각산 안양암의 상징물 ‘두꺼비바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2019년 ‘우담바라’ 베트남 기증  
2021년 조 바이든 수여한 봉사상

데미 킴의 이번 행보는 20여년 넘게 이어온 재능기부의 결정판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여한 ‘문화예술 부문 봉사상’ 금상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앞서 2019년 3월에는 베트남 ICC(International Children’s Care)에 초청 받은 자리에서 작품 ‘우담바라’를 기증하고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 

우담바라는 특정한 대나무나 영력이 강한 곳에서 핀다는 전설의 꽃이다. 데미 킴은 서울 삼각지 인근서 우담바라를 처음 보고 완전히 매료됐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꽃을 현미경으로 처음 보고 그림의 소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데미 킴은 우담바라를 눈에 익히기 위해 해당 장소에 100번도 넘게 찾아가 매일같이 들여다봤다. 그 덕분에 지금은 우담바라를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우담바라를 소재로 그린 작품만 15점에 이른다.

“우담바라에 대해 찾아봤는데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 피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꽃이 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담바라를 보게 됐을 때 내 인생에 상서로운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베트남에 초청받았을 때 우담바라를 가져가 기증하고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줬어요. 이 얼마나 상서로운 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

데미 킴은 꽃밭을 그리고 싶으면 실제 꽃을 심고 가꿔 그림에 담는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데미 킴의 작품에는 생명력이 가득했다. 집 안 곳곳에 걸린 액자는 구성원을 감싸 안아주듯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저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강렬한 주황색 옷에 브로치로 포인트를 준 데미 킴은 그 자체로 강렬한 태양처럼 보였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