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했던 첫 승 전효민·이주민

뒤늦게 만끽한 뜨거운 감회

전효민과 이주미가 공식 투어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신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를 절감했던 전효민은 드림투어서 가능성을 확인한 게 수확이었고, 이주미는 148번째 도전 만에 최고 권위의 무대서 승전보를 올렸다.

지난달 5일 전남 무안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565야드)의 서A(OUT), 서B(IN) 코스서 열린 ‘KLPGA 2023 무안CC-올포유 드림 투어 1차전(총상금 7000만원, 우승상금 1050만원)’서 전효민(24)이 생애 첫 우승컵을 높이 들어 올렸다.

선두와 7타 차, 공동 22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전효민은 1번 홀과 2번 홀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잡아내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이후 4번 홀과 6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지만, 남은 홀에서 버디 4개를 추가하며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72-68)로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기만성

전효민은 “날씨가 좋지 않았고, 선두와 스코어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승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축하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 기분은 좋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2018년 입회한 전효민은 드림 투어서 뛰다가 지난 시즌 KLPGA 정규투어에 데뷔했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2’ 1, 2라운드서 깜짝 선두에 오르며 골프 팬에 얼굴을 알렸지만 이후 대부분의 대회서 컷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전효민은 “지난해 정규투어서 신인으로 활동하면서 현실의 벽을 느꼈다. 쟁쟁한 선수가 너무 많아 내가 작게 느껴졌고 골프에 대한 욕심을 잃었는데, 그때 지금의 메인 스폰서인 내셔널비프 대표님을 만났다.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믿고 후원을 해주셔서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 드림투어 1차전 승전보
상급 투어 재진입 청신호

이어 “태국서 동계훈련을 하면서 불안정한 티샷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쇼트게임도 열심히 했다. 오늘 티샷과 퍼트가 모두 잘됐는데 열심히 연습한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정규투어 복귀가 목표라는 전효민은 “막상 우승을 하고 나니 욕심이 생긴다. 남은 시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규투어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10년 동안 시드를 유지해서 K-10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강다나2(24)가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71-70)로 단독 2위에 올랐고, 정미리(21)와 정수빈(23), 김해민(23)이 1언더파 143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 3타 차 선두에 나섰던 신이솔(21)은 최종라운드에서 7타를 잃어 최종합계 이븐파 144타로 개막전 공동 6위에 그쳤다.

이주미(28)는 KLPGA 투어 1 48번째 출전한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 상금 10억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면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주미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여주 페럼 클럽(파72, 6652야드)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이주미는 2위 박현경(23, 10언더파)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015년 정규 투어에 데뷔한 이주미는 이 대회 전까지 정규 투어 147개 대회에 출전해 2021년 7월 대보 하우스디 오픈 5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이, 148번째 도전 끝에 정상
집념이 만든 짜릿한 마수걸이

148번째 대회 만에 얻은 첫 우승은 KLPGA 투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안송이가 2019년에 가장 많은 237번째 두드림 끝에 우승한 바 있고, 박소연(167개 대회)과 윤채영(157개 대회)이 이 부문 2, 3위에 올라 있다. 이번 우승으로 이주미는 지난해 누적 상금액인 1억5546만원보다 많은 1억80 00만원의 우승상금을 획득했다.

대회 1라운드 공동 2위에 오른 이주미는 2라운드서 1위로 올라섰지만 3라운드서 공동 4위로 밀리며 위기를 맞았으나 사흘 연속 ‘톱5’에 들며 첫 우승에 대한 집념을 보였다. 최종 4라운드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이주미는 이날 챔피언 조 앞 조로 출발해 경기 중반까지 2타를 줄이며 우승을 향한 한 가닥 희망을 이어갔다. 17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 1위로 올라선 이주미는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50cm 거리에 붙인 후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2타 차 1위로 먼저 경기를 끝내면서 우승 예약을 했다.

이후 챔피언 조에서 경기를 펼친 박지영, 박민지, 박현경이 18번 홀을 마치는 순간 이주미의 우승이 확정됐다.

또 다른 시작

이주미는 “2라운드 1위에 오르고 처음으로 미디어센터서 인터뷰하고 이 자리에 다시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되니 기분이 새롭다. 지금까지 정말 애써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작게나마 보상해드린 것 같다. 아직 실감이 않지만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6번 홀을 마치고 스코어보드를 봤을 때 공동 1위에 오른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정말 떨렸다”며 “이후 버디를 꼭 잡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17번 홀에서 무난하게 넘기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노려보자는 생각이었는데 2개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우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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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