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성인 실종’의 민낯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08 14:31:52
  • 호수 1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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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히는 가족 찾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모여 있어서 각종 행사가 많다. 그렇기에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다. 이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해도 부딪히는 것이 있다. 바로 ‘성인’이라는 점이다. 또 해외로 입양된 사람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오면 ‘개인정보’의 벽에 부딪힌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례금 있습니다. 20대 남성(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전단지에는 실종된 사람의 이름, 실종 일시, 실종 장소, 신체 특징, 실종 당시의 복장, 실종 경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으로, 자녀를 찾는 부모가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SNS에도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운 사람을 찾는다 ▲사기꾼을 찾는다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연기처럼 
증발하다

반대의 상황도 목격된다. 해외로 입양된 경우다. 실종 아동이었던 김씨는 10살에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친가족이 누군지 궁금해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김씨는 “내 이름은 Suzy Batteau다. 한국 이름은 ‘김숙희’다. 1975년이나 1977년 5월13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1983년 5월13일 오후 2시경 경남 진주시 ○○동 길가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뇌성마비로 다리 한쪽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위 두 가지 상황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찾고 있는 사람’이 성인이면 실종 이후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2월3일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 해에 무려 성인 6만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 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는 즉각적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만, 성인일 경우는 사례별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성인 실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지난해 12월9일 단순 가출인으로 관리됐던 실종 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인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실종 성인이 범죄에 연루됐거나 자살 징후가 포착되지 않으면 위치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사라지는 19세 이상 1년에 6만명
사회복지사 요청으로 극적 상봉도

연보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인 가출인 신고 접수는 2019년 7만5432건, 2020년 6만7612건, 2021년 6만62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해제 건수는 2019년 492건, 2020년 645건, 2021년 931건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 건수의 1.71배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찾는 실종신고 건수는 2019년 4만2390건, 2020년 3만8496건, 2021년 4만112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성인 가운데 매년 1000여명이 숨진 채 발견된다. 최근 5년간 사망한 가출인은 2018년 1773명, 2019년 1695명, 2020년 1710명, 2021년 1445명, 지난해 1200명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의 가출인에는 가출, 실종, 극단적 선택 의심, 연락두절 등이 모두 포함됐다.

A씨는 ‘동생이 가출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실종신고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동생이 대기업에 취직한 후 잘다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속 쉬었다. 실업급여를 받고 쉬던 중 동생이 화장품 다단계를 시작했고, 내가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싸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동생과 함께 생활비를 내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둔 동생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나도, 동생도 생활비 때문에 제대로 돈을 써본 적 없는데, 동생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동생이 가출한 지 3개월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 동생의 카드 연체 금액이 700만원을 넘었다. 카드 담당자한테 전화해보니 본인이 전화하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사정해서 물어봤더니,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것 같다고 알려줬다”며 “동생은 자기가 잘못해서 가출했고, 이렇게 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경찰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어른이
집 나가?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린 그는 흥신소를 이용해 동생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결국 동생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은 A씨고 동생 카드를 연체해 정지시킬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실종신고 이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12월, 60대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아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아들은 경찰에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당시 아버지를 찾은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날 오전 11시22분 “경기도 파주시 B씨의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실종신고된 택시기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실종신고된 70대 남성이 사망 처리됐다가 무려 47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경우도 있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형제들의 이름, 졸업한 초등학교까지 기억하고 있었지만, 장기간 무연고자 신분으로 기도원과 사찰,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살았다.

지난해 12월1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자체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70대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구지검에는 충북지역 검찰청에 없는 무적자의 호적 확인을 상시로 처리하는 ‘공익 대표 전담팀’이 있었다.

죽어서
만나다


70대 남성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빨리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행정 전산망으로 여러 차례 지문을 조회해도 일치하는 인물이 없어, 환자 입원에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해당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말도 횡설수설했다. 전담팀은 경찰청 실종 수사팀과 함께 남성이 언급한 초등학교에 연락했고, 생활기록부의 존재를 확인했다. 학교 담당자의 도움으로 동창생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전담팀은 그가 살던 마을까지 확인했고, 학교 소재 지역의 군청을 통해 마을 이장과 연락이 닿았다. 이 남성은 마을에 머물고 있던 그의 친척들과 통화하면서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

전담팀에 따르면 70대 남성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1975년 4월19일 27세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실종신고됐다. 이후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면서 1996년 법원서 실종 선고된 뒤 사망으로 처리됐다.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힘든 경우는 한국서 해외로 입양간 뒤 다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오지만, 관계기관들의 비협조로 대부분 가족 찾기를 포기한다.

지난 3월, 46년 만에 한국을 찾은 C씨와 D씨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다시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했다. 남매인 두 사람은 지난 1977년 유럽으로 입양됐다. 원래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가족을 찾았다”는 연락은 출국 하루 전날에 날아들었다. 그것도 입양 기관이 아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던 것이었고 그렇게 친형제와 상봉했다. 


가족 찾으러 한국 왔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두 사람은 입양기관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방해를 했다고 주장한다. C씨는 “해당 기관에 가족 정보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며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두 사람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고, 형제들은 한국에 거주 중이라고 확인해줬다. 

한국 가족들이 이들을 찾지 않은 것도 아니다. C씨는 “오빠도 해당 기관에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남겨놓고 우리가 혹시 찾아오면 꼭 연락달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관에선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입양 관련 서류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1977년 입양 당시 유럽 입양기관서 받은 서류엔 부산서 태어난 고아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관서 받은 입양 관련 서류에는 다른 주소지가 적혀 있었고 부모 성명도 기재돼있었다. C씨는 “기관 담당자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근무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을 찾는 일이 쉽진 않지만,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워서도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종 시 경찰 신고를 할 수 없다. 게다가 ‘개인정보’여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도 제공받기 어렵다. 

반론도 존재한다. 성인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성인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 집을 떠날 수 있다. 사생활의 자유 역시 있는데 가족들이 원한다고 위치 추적 등을 사용하는 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강제 실종 여부를 판단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인 실종 사건의 데이터를 축적한 뒤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제실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강제 실종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보다 쉽게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 넘어 산
부모 찾기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늘려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2026년에 수립하기로 했다. 입양 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등 휴가·휴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모든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춘천 초등생 실종 피의자
횡성 여중생 유인도

강원도 춘천 소재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2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A양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로 유인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막차 타고 집에 온다는 아이가 안 들어온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김씨의 충주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18세 미만)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로 춘천에 사는 초등생 A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잠을 재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다음 날 자신의 거처인 충주 소태면 창고 건물로 데려갔다. 

A양은 지난 2월14일 밤 어머니에게 메신저를 통해 “충주에 있다”고 알렸고,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양의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붙잡은 김씨를 지난 2월24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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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