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구속 후폭풍

앞으로 줄줄이 쇠고랑?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관련 판결이 하나둘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처벌 수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사상 최초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주목받았다. 이에 엇갈린 반응을 내비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말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징역 1년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한국제강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B씨는 공장 크레인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해 협력업체 대표, 한국제강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한국제강의 사용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수년간 연달아 적발된 탓이 크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5월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제강서 검수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기 때문이다. 

시행 1년3개월 만에 1호 실형 ‘땅땅’
엇갈린 반응…긴장하는 건설사 CEO들

반면 앞선 ‘1호 판결’에서는 원청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현장 소장이 벌금형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온유파트너스의 경기도 요양병원 증축 공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자인 현장 소장은 벌금 500만원을, 온유파트너스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결정에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처벌 수위는 사뭇 다르지만, 재판부가 원청업체 대표의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공통점이다. 법원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관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반대로 노동계는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지만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너무 가혹” VS “형량 적다”
재판받는 14건 결과에 주목

경총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으나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돼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형량인 1년 실형 선고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시민단체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온유파트너스 판결 직후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점은 의미 있었지만 처벌 수위는 이전의 판단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라고 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제 경영·노동계의 시선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처벌 수위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이다. 법안 시행 후 약 1년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시행 초반 위반 사건’들의 법적 절차도 점차 진전을 보이는 중이다. 


한국제강은?

이를테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은 지난 3월31일 그룹 총수가 기소되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건은 아직 위헌법률심판제청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나, 26일 대표이사의 공판이 열렸다. 두성산업에선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해 독성간염 피해를 입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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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