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구속 후폭풍

앞으로 줄줄이 쇠고랑?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관련 판결이 하나둘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처벌 수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사상 최초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주목받았다. 이에 엇갈린 반응을 내비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말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징역 1년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한국제강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B씨는 공장 크레인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해 협력업체 대표, 한국제강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한국제강의 사용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수년간 연달아 적발된 탓이 크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5월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제강서 검수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기 때문이다. 

시행 1년3개월 만에 1호 실형 ‘땅땅’
엇갈린 반응…긴장하는 건설사 CEO들

반면 앞선 ‘1호 판결’에서는 원청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현장 소장이 벌금형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온유파트너스의 경기도 요양병원 증축 공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자인 현장 소장은 벌금 500만원을, 온유파트너스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결정에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처벌 수위는 사뭇 다르지만, 재판부가 원청업체 대표의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공통점이다. 법원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관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반대로 노동계는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지만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너무 가혹” VS “형량 적다”
재판받는 14건 결과에 주목

경총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으나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돼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형량인 1년 실형 선고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시민단체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온유파트너스 판결 직후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점은 의미 있었지만 처벌 수위는 이전의 판단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라고 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제 경영·노동계의 시선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처벌 수위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이다. 법안 시행 후 약 1년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시행 초반 위반 사건’들의 법적 절차도 점차 진전을 보이는 중이다. 


한국제강은?

이를테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은 지난 3월31일 그룹 총수가 기소되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건은 아직 위헌법률심판제청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나, 26일 대표이사의 공판이 열렸다. 두성산업에선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해 독성간염 피해를 입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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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