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명예의 전당 - 영원한 리베로, 그라운드 여우, 라이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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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5.03 09:22:02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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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었다. K리그 명예의 전당은 연맹이 K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올해 신설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지난 1월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K리그 명예의 전당’ 제도를 신설하고 첫 헌액자들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리그는 1983년 출범 후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 동안 K리그를 빛낸 수많은 선수, 지도자, 관계자 중 성과와 업적을 특히 기릴 만한 인물들을 선정해 그 발자취를 남긴다는 것이 K리그 명예의 전당의 설립 취지다.

2년마다
6명 선정

 
K리그 명예의 전당은 선수(STARS), 지도자(LEADERS), 공헌자(HONORS)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선수 부문은 선수로서, 지도자 부문은 감독으로서 큰 성과를 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헌자 부문은 선수와 지도자 외에 행정, 산업,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리그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년마다 선수 부문에서 4명, 지도자 부문과 공헌자 부문에서 1명씩 총 6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수 부문에서는 K리그 40주년의 의미를 담아 지난 10년별로 최고의 선수 1명을 선정해 4명의 선수를 헌액한다. 

헌액자 선정 절차는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가 진행한다. 초대 선정위원회는 위원석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호곤 전 수원FC 단장 ▲박재영 전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안기헌 전 부산아이파크 대표이사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한준희 쿠팡플레이 축구해설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선수 부문 후보는 지난 40년간 K리그를 거쳐 간 선수 중 최상위리그(승강제 이전 K리그 및 승강제 이후 K리그1)에서 ▲300경기 이상 출전 ▲100골 이상 득점 ▲100경기 이상 클린시트 달성 ▲시즌 최다득점 또는 최다도움상 수상 ▲시즌 베스트일레븐 수상 ▲시즌 MVP수상 등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선수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거쳐 투표 대상자를 정했다.


선정위원회는 각 10년을 대표하는 15명을 후보로 정하고, 이 후보군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자체 투표 ▲구단 대표자 투표 ▲미디어 투표 ▲팬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헌액자를 정했다. 팬투표는 지난 2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선수 부문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지도자 부문 김정남…공헌자 부문에 박태준

선정위는 일단 선수 부문 후보 60인을 발표했다. 입후보 기본 조건을 충족한 200여명의 은퇴 선수 중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 60명을 선정했다. 후보들은 은퇴 시점, 데뷔 시점, 나이, 전성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 세대별 15명으로 구분됐다.

최종후보 60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자체 투표 ▲구단 대표자 및 감독 투표 ▲미디어 투표 ▲팬 투표 각각 25%를 적용해 투표점수를 합산하고 세대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명이 최종 헌액자로 정해졌다. 그렇게 지난 3월 초대 헌액자 6인의 명단이 나왔다.

1세대 헌액자는 최순호 수원FC 단장이 선정됐다. 최 단장은 1980년 실업팀 포항제철축구단에 입단했고, 프로축구가 출범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포항제철과 럭키금성에서 활약하며 K리그의 태동을 알렸다. K리그 통산 100경기 23골 19도움을 기록했고, 1986년 포항제철의 리그 우승과 1984년 K리그 베스트일레븐을 차지했다.

선정위, 구단, 미디어, 팬 투표 모두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다. 합산 득표점수는 3만472점으로, 2위 최강희의 1만5165점을 앞섰다.

전설들
총집합


2세대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이 선정됐다. 1992년 포항에서 데뷔한 홍 감독은 첫 시즌부터 리그 우승, 베스트일레븐, MVP를 석권했다. K리그 통산 156경기 14골 8도움을 기록했고, 리그 우승 1회(1992), 리그컵 우승 1회(1993)을 경험했다.

개인 수상으로는 리그 베스트일레븐 5회(1992, 1994, 1995, 1996, 2002), 리그 MVP를 1회(1992)를 수상했다. 합산 투표점수는 3만1091점이었고, 2위는 2만3339점을 받은 김주성이었다. 

3세대는 ‘그라운드의 여우’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선정됐다. 신 감독은 1992년 일화천마에서 데뷔해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듬해인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리그 3연속 우승을 차지한 일화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1995년에는 리그 MVP를 차지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또 한 번 팀의 리그 3연패를 이뤄낸 신 감독은 2004년을 마지막으로 K리그 무대를 떠날 때까지 401경기 99골 68도움을 기록했다. 그가 가진 K리그 시즌 베스트일레븐 최다 수상(9회)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대기록이다. 합산 투표점수는 2만1881점이었고, 유상철(1만6404점)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연맹 출범 40주년 기념 신설
순금 트로피와 헌액증서 수여

4세대는 ‘라이언킹’ 이동국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선정됐다. 1998년 포항에서 데뷔해 안정환, 고종수와 함께 트로이카를 이루며 K리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유럽 무대 도전 후 K리그에 복귀했고 2008년 성남일화를 거쳐 2009년 전북현대에 입단해 2020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까지 8번의 우승을 달성했다.

K리그 통산 548경기 228골 77도움으로, K리그 역대 최다 득점과 최다 공격포인트, 필드플레이어 중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합산 투표점수는 4만957점으로, 2위 이천수(1만1414점)를 크게 앞섰다. 

지도자 부문의 초대 헌액자는 김정남 전 감독이 선정됐다. 1985년 유공의 지휘봉을 잡아 K리그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유공의 감독으로서 1989년 리그 우승과 같은 해 감독상을 수상했다. 2000년 울산현대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후 2005년에는 울산에 두 번째 우승을 선사했다.

‘그라운드의 신사’로 불렸던 김 전 감독은 단정한 외모와 함께 항상 깨끗한 경기 매너와 페어플레이를 강조했다. 김 전 감독은 감독으로서 K리그 통산 210승 168무 159패를 기록했다. 

공헌자 부문에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 명예회장은 1973년 포항제철축구단(현 포항스틸러스) 창단과 1990년 한국 최초 축구전용구장인 포항스틸야드 건립, 1992년 광양축구전용구장 건립과 1994년 전남드래곤즈 창단, 프로축구 첫 클럽하우스 건립, 유소년 시스템 구축 등 한국축구의 질적, 양적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연맹은 최초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의 시스템을 강조했던 한국 축구의 선각자 박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려 초대 K리그 명예의 전당 공헌자 부문에 헌액하기로 했다. 


깨지지 않은 
대기록 보유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지난 2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렸다. K리그 출범 후 처음인 이번 헌액식에선 각 헌액자들의 수상에 앞서 동료, 스승, 제자, 가족 등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해 추천사를 낭독하고 헌액자들을 소개했다. 각 헌액자의 과거 모습이 담긴 특별 영상도 상영됐다. 

헌액자들에게는 그들이 K리그에 남긴 업적이 기록된 헌액증서와 함께 명예의 전당 헌액을 증명하는 트로피가 수여된다. 트로피에는 명예의 전당 상징물이 각인된 순금 메달이 박혀 헌액의 권위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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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