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 몇 세부터 징집되나?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 미확인 구체가 상공에 나타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한국에 세계 최초로 구체가 추락하자 군부대를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 속 괴생명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밀에 감춰졌고, 수능을 50일 앞둔 성진고의 3학년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국가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은 방과후에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들은 괴생명체와 마주치게 되면서 전쟁은 장난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동명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을 원작으로 하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은 오픈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맞춰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소집되는데 과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도 징집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비상사태와 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이나 재난같이 국가의 치안과 질서가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 등급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에 발령되는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과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총 5단계로 나뉘는 ‘데프콘’은 5단계(Fade out)에서 1단계로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5단계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6·25전쟁 이후로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4단계(Double Take)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로 현재 한국은 ‘데프콘 4단계’ 상태입니다.

3단계(Round House)는 적의 개입이 우려되어 긴장감을 갖고 전쟁을 대비하는 준전시 상태이며 2단계(Fast Pace)는 적의 전쟁 준비가 강화되는 모습 포착 시 이에 맞춰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1단계(Cocked Pistol)는 적의 도발이 확실시되어 전쟁에 돌입하는 전시 상태를 말합니다.

총 3단계로 나뉘는 진돗개는 데프콘과 마찬가지로 단계가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진돗개 셋’은 군사적 긴장은 있으나, 침투·도발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 ‘진돗개 둘’은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 ‘진돗개 하나’는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거나, 특정 지역에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번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의문을 가졌던 동원령 선포에 대해 살펴보면 ‘데프콘 3단계’나 ‘진돗개 하나’부터 가능해지는데 ‘진돗개’처럼 특정 지역에만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비군 정도만 소집합니다.

그러나 ‘데프콘 1단계’처럼 전국적으로 전시 상태가 된다면 총동원령 선포로 병력 충원을 위한 징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19세~45세까지의 남성이 징집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 순으로 병력 징집에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 직접 자원하지 않는 한 징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19세~60세까지 특정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들은 비상 시 동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 18세부터 징집 대상자에 포함돼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때 학도의용군을 징집했으며 당시 나이는 14~17세에 불과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2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펜을 들어야 할 나이에 총과 칼을 들고 사지에서 싸워야 하는 참극이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이 든 사람들(정치인 및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벌어지는 반면, 죽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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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