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집단폭행 피해자의 울분

경찰이 놓친 증거 3년째 발목을 잡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의 증거 확보 부족으로 한을 풀지 못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제보자 A씨는 이달 초 <일요시사>와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한 그날, 2020년 7월16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건물을 찾았다. 당시 진행 중이었던 민사소송에 활용할 사진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남자 3명이…

그는 피고 건물 사진촬영을 모두 마친 뒤, 곧바로 빠져나왔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는 그의 등 뒤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그때 피고는 조직폭력배 조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A가 사진을 찍어간다. 빨리 와서 찍은 걸 빼앗고 혼을 내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3명이 A씨를 둘러쌌다. 일행이 약 50m를 걸어 나왔을 무렵이었다. 이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사진을 지울 것을 종용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1시간 가까이 A씨를 밀치는 등 폭행·위협했다. 이윽고 따라온 피고도 합세했다. 

A씨가 제시한 진단서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로 총 전치 5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처음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잘 낫지 않아 2주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착용 중이던 안경도 폭행 중 파손됐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되레 피고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차 3대가 도착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망가진 안경을 찍어가는 등 현장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폭행 가해자들을 현장서 연행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며 그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현장을 비추던 방범용 CCTV를 가리키며 “저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다 담겼을 것이다. 연행하지 않겠다면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분명 경찰의 영상 확보를 약속받고 귀가했다”고 강조했다.

집단폭행 피해…경찰에 CCTV 확보 요청
“알겠다”더니 뒤늦게 “사실은 안 했다”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고소인 진술도 받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A씨는 수차례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겨우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확보할 수도 없었다. 방범용 카메라는 이른바 ‘밀어내기’식으로 오래된 영상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미 그날 영상이 지워졌을 터였다. A씨는 손쓸 새도 없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날렸다.

A씨는 “내게 잘못이 있다면 경찰을 너무 믿은 것 하나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분명히 증거수집을 요청했고, 고소도 늦지 않게 했다. 그런데 누가 늑장부리다 증거를 날려 먹었느냐”며 “결과적으로 증거가 수집됐는지 확인조차 못 하게 한 것 아니냐. 연락이라도 잘 받아줬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에 현장조사와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넉 달간 들고 있다가 검찰로 송치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된 B씨는 벌금 50만원을 내게 됐지만, 나머지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됐다. 피고의 폭행교사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A씨는 “이들이 저지른 일에 비해 너무 작은 처벌이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고소인인 본인의 진단서 발급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갔는데, 집단폭행 주도자 벌금이 50만원인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경찰이 증거만 제대로 확보했더라면 이들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경찰은 3년 전 사건을 종결했지만, A씨에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겠다는 생각이다.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 넘겨진 가해자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B씨는 최근 재판부에 폭행 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위인 피해자를 가볍게 툭툭 친 것과 배로 서로를 밀다 안경을 파손한 사실만 인정했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증거 하나가 수년째 A씨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이달 초 A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A씨가 당시 증거 확보가 미진했던 이유를 묻자, 담당 형사는 “(내가)고소장을 전달받은 시점에는 이미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대질조사는 상대방도 응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 요청했다. 관련자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지금이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경찰은 “재판과 연결된 사안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이름까지는 알려줄 때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계급이나 근무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A씨는 경찰에 이름이라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다시 넣어둔 상황이다. 

“부실 수사”

<일요시사>는 A씨의 ‘부실 수사’ 지적에 관한 강남경찰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담당 형사는 <일요시사>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상급자에게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전달받은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끝내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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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