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회의원 선서를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