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날부터 릴레이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