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르포> ‘10초에 110원’ 고액 재택 알바 뭐길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14 09:47:00
  • 호수 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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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만5000원 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고물가 시대다.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틈을 타 통화 앱 아르바이트가 기승이다. 수상한 점은 오직 여성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은행계좌와 휴대폰만 있으면 10대도 통화 앱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한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평균 332시간을 꼬박 아르바이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4년제 대학 673만3500원, 전문대학 597만4100원으로 조사됐다. 한 학기 등록금은 4년제 대학 337만원, 전문대는 299만원이다.

332시간을 써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시급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과외 1만7800원 ▲피팅모델 1만7361원 정도다. 그러나 이 일을 해도, 4년제 대학생은 200시간 정도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급구’

결국 필요한 것은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다. 이런 틈을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바로 ‘통화 앱 아르바이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간당 5만5000원, 당일 계좌 입금. 알바하실 여성분 선착순 급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여성만’ 가능한 아르바이트라는 점이 수상해 글을 클릭해봤다. 이 게시글에는 제목보다 수상한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금액이 ‘혹’하는 내용이었다.


“10초당 110원씩 돈이 쌓이는 통화 앱입니다. 1시간이면 앱 내 이벤트 포함해 5만5000원을 벌 수 있는 고수익 꿀알바입니다!”

전화 통화 아르바이트여서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좋았고, 시급도 높아서 과외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앱에 들어가면 유저들과 대화하는 일이었다.

설명에는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다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거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심심하거나 편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통화를 하면 된다. 돈을 내야하는 앱이거나, 가입비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초기비용이 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몸캠 불법 사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처음에 시급이 너무 높아서 의심했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부업으로 하면 좋다. 앱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앱”이라며 “돈은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부업 개념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되고 24시간 가능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탈퇴 처리도 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성’만 벌 수 있는 ‘통화 앱’
‘고수익 꿀알바’로 소개한 뒤…

조건만 보면 훌륭한 아르바이트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따로 갈 필요 없으니 직장인도 퇴근 후 할 수 있었다. 학생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아르바이트는 없었다. 친절하게도 아르바이트 문의를 하면 후기를 보내주겠다고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12시20분, 게시물에 공개된 카카오톡으로 문의했다. 답변은 3시간 뒤에 왔다. 아르바이트를 설명하는 A씨는 다짜고짜 “핸드폰 기종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궁금하다”며 영상을 하나 보냈다.


해당 영상은 영상 채팅 장면을 녹음한 전형적인 영상통화였는데 이름, 나이, 통화 시간 등이 적혀있었다. 화면의 시계는 10초가 지난 시점이었고, 돈 모양으로 110원이라고 기재돼있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핸드폰 기종이 안드로이드라고 하자 A씨는 “잘됐다. 안드로이드는 아이폰보다 돈을 2배 더 벌 수 있다. 원래는 1시간에 3만6000원 벌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7만2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는 간단했다. 앱에 들어가 실제 유저와 랜덤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영상이 불편하면 음성통화도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이 소개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만 500명이 넘었다고도 했다.

후기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12만원, 11만3100원, 10만8000원, 6만3000원 등 수입 금액은 다양했다.

A씨는 “이제 알아서 아쉽다. 미리 알았으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과 오래 대화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지인 소개를 하면 소개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등의 대화가 오갔다.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었다. 통화를 오래하면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다.

“몸캠 불법 사기 절대 아냐” 유혹
익명성으로 성매매 알선도 이뤄져

수상한 점은 앱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름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앱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찝찝한 마음에 여기서 연락을 끊었다.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3일 뒤였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이 24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며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왔다. 일련의 개인정보를 밝히자, A씨는 앱 이름을 공개했다. 이 앱은 남성 회원이 이용하려면 캐시를 충전해야 전화할 수 있지만, 여성 회원은 돈을 버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앱에 남성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정산하기’ ‘환급하기’ 같은 건 없다. 앱 개발자가 여성 사용자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니 오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대화해보니 해당 앱으로 설령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은행 계좌번호와 핸드폰만 있으면 앱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10대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성 B씨는 종종 해당 앱을 이용했다. 통화를 하다 보면,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쉽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B씨는 앱으로 통화하다가 자신을 20대 유부녀라고 소개한 여성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대화하면서 친해져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그때부터는 핸드폰 번호로 직접 통화를 나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의 신상이나 생활 패턴이 파악됐다. 유부녀라서 가정주부인 줄 알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 물론 B씨도 직장에 출근했을 땐 전화 통화가 힘들었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연락도 안 되는 게 이상했다.

어떤 때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다. 알고 봤더니 B씨와 통화했던 여성은 고등학생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이거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대화만?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상에서 랜덤으로 대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없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런 익명성 때문에 앱 내에서 성폭력뿐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를 노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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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