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르포> ‘10초에 110원’ 고액 재택 알바 뭐길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14 09:47:00
  • 호수 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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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만5000원 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고물가 시대다.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틈을 타 통화 앱 아르바이트가 기승이다. 수상한 점은 오직 여성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은행계좌와 휴대폰만 있으면 10대도 통화 앱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한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평균 332시간을 꼬박 아르바이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4년제 대학 673만3500원, 전문대학 597만4100원으로 조사됐다. 한 학기 등록금은 4년제 대학 337만원, 전문대는 299만원이다.

332시간을 써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시급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과외 1만7800원 ▲피팅모델 1만7361원 정도다. 그러나 이 일을 해도, 4년제 대학생은 200시간 정도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급구’

결국 필요한 것은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다. 이런 틈을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바로 ‘통화 앱 아르바이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간당 5만5000원, 당일 계좌 입금. 알바하실 여성분 선착순 급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여성만’ 가능한 아르바이트라는 점이 수상해 글을 클릭해봤다. 이 게시글에는 제목보다 수상한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금액이 ‘혹’하는 내용이었다.


“10초당 110원씩 돈이 쌓이는 통화 앱입니다. 1시간이면 앱 내 이벤트 포함해 5만5000원을 벌 수 있는 고수익 꿀알바입니다!”

전화 통화 아르바이트여서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좋았고, 시급도 높아서 과외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앱에 들어가면 유저들과 대화하는 일이었다.

설명에는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다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거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심심하거나 편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통화를 하면 된다. 돈을 내야하는 앱이거나, 가입비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초기비용이 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몸캠 불법 사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처음에 시급이 너무 높아서 의심했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부업으로 하면 좋다. 앱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앱”이라며 “돈은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부업 개념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되고 24시간 가능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탈퇴 처리도 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성’만 벌 수 있는 ‘통화 앱’
‘고수익 꿀알바’로 소개한 뒤…

조건만 보면 훌륭한 아르바이트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따로 갈 필요 없으니 직장인도 퇴근 후 할 수 있었다. 학생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아르바이트는 없었다. 친절하게도 아르바이트 문의를 하면 후기를 보내주겠다고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12시20분, 게시물에 공개된 카카오톡으로 문의했다. 답변은 3시간 뒤에 왔다. 아르바이트를 설명하는 A씨는 다짜고짜 “핸드폰 기종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궁금하다”며 영상을 하나 보냈다.


해당 영상은 영상 채팅 장면을 녹음한 전형적인 영상통화였는데 이름, 나이, 통화 시간 등이 적혀있었다. 화면의 시계는 10초가 지난 시점이었고, 돈 모양으로 110원이라고 기재돼있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핸드폰 기종이 안드로이드라고 하자 A씨는 “잘됐다. 안드로이드는 아이폰보다 돈을 2배 더 벌 수 있다. 원래는 1시간에 3만6000원 벌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7만2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는 간단했다. 앱에 들어가 실제 유저와 랜덤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영상이 불편하면 음성통화도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이 소개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만 500명이 넘었다고도 했다.

후기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12만원, 11만3100원, 10만8000원, 6만3000원 등 수입 금액은 다양했다.

A씨는 “이제 알아서 아쉽다. 미리 알았으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과 오래 대화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지인 소개를 하면 소개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등의 대화가 오갔다.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었다. 통화를 오래하면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다.

“몸캠 불법 사기 절대 아냐” 유혹
익명성으로 성매매 알선도 이뤄져

수상한 점은 앱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름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앱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찝찝한 마음에 여기서 연락을 끊었다.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3일 뒤였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이 24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며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왔다. 일련의 개인정보를 밝히자, A씨는 앱 이름을 공개했다. 이 앱은 남성 회원이 이용하려면 캐시를 충전해야 전화할 수 있지만, 여성 회원은 돈을 버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앱에 남성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정산하기’ ‘환급하기’ 같은 건 없다. 앱 개발자가 여성 사용자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니 오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대화해보니 해당 앱으로 설령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은행 계좌번호와 핸드폰만 있으면 앱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10대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성 B씨는 종종 해당 앱을 이용했다. 통화를 하다 보면,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쉽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B씨는 앱으로 통화하다가 자신을 20대 유부녀라고 소개한 여성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대화하면서 친해져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그때부터는 핸드폰 번호로 직접 통화를 나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의 신상이나 생활 패턴이 파악됐다. 유부녀라서 가정주부인 줄 알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 물론 B씨도 직장에 출근했을 땐 전화 통화가 힘들었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연락도 안 되는 게 이상했다.

어떤 때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다. 알고 봤더니 B씨와 통화했던 여성은 고등학생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이거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대화만?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상에서 랜덤으로 대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없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런 익명성 때문에 앱 내에서 성폭력뿐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를 노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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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