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세계 최초의 토너먼트 대회

정형화된 골프 규칙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골프 대회는 언제 열렸을까. 278년 전인 1744년 4월2일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 위치한 리스골프장. 오전부터 일찌감치 11명의 골퍼가 모였다. 

비록 참가 선수는 적었고, 영국 전역에 널리 알렸지만 에딘버러 지역의 골퍼들만 모인 숫자였다. 이 대회는 명실공히 에딘버러 젠틀맨스 골프클럽의 전신인 리스골프클럽이 주최하고 에딘버러시가 후원한 스코틀랜드에서 실시된 공식적인 골프 시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위대한 발자취

참가한 선수 11명은 ▲존 라트레이 ▲휴 달림플 ▲로버트 비가르 ▲제임스 고든 ▲제임스 카마이큼 ▲혼 레스리 ▲리차드 코크번 ▲조지 서티 ▲윌리엄 크로세 ▲제임스 비스 ▲데이빗 달림플 등이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상류층이자 특출 난 골프실력을 겸비한 인사였다. 

참가 선수들을 모집할 때 주최 측은 리스코스에 있던 모텔로 대회 8일 전까지 선수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5실링의 참가비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대회 홍보를 위해 시의 공보관이 실버클럽을 들고 앞장서고 뒤에서 드러머들이 북을 두드리며 대회를 알리는 시가행진도 거행됐다.

에딘버러시는 대회를 위해 트로피까지 부상으로 마련했다. 순은으로 만든 우드모양의 골프 클럽이었다. 클럽 헤드 위쪽에 에딘버러시의 문양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실버클럽이었다. 이 트로피는 1709년 왕실 전용의 활을 제조하는 공방에서 최고의 궁수에게 증정하기 위해 만든 실버화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이었다.


대회가 열리는 리스골프장은 5홀의 왕실 전용으로 사우스밀로 명명된 414야드짜리 1번 홀, 노스미드 461야드 2번 홀, 이스트 426야드 3번 홀, 사우스미드 495야드 4번 홀, 톤트리 435야드 5번 홀 등 각각의 홀 명칭까지 지어져 있었다. 당시로는 다소 길고 힘들었던 코스였고 대부분의 시합은 5홀을 3번 도는 15홀을 한 라운드로 정했다. 또한 주최 클럽과 시의회의 관계자들은 대회에 앞서 한 달 전에 13조항의 골프룰을 만들어 이 대회부터 적용토록 했다.

11명이 만들어낸 역사
작지만 화려했던 출발

1744년 3월7일은 성문화된 세계 최초의 골프룰 13조항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젠틀맨스클럽을 비롯해 에딘버러 등지에 여러 골프동우회가 만들어졌다. 규칙 제정을 위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골프클럽은 에딘버러 골프클럽회였다.

훗날 젠틀맨스클럽의 전신으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을 대표하는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재벌 인사들의 모임이 된다. 이 클럽은 다음 세기에 생길 영국왕실골프협회의 모태가 됐다.

골프장들도 회원들을 위해 멋진 클럽하우스를 짓고 유니폼을 만들어 놓았다. 당시 사회에서 골퍼들은 격식 있게 유니폼을 입고 골프를 쳤다. 골프장에 만약 유니폼을 입지 않고 나타나면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에딘버러에서 가장 유명했던 리스에서는 매우 격식 있는 동호인들의 비공식 대회가 열렸고, 만찬장에 모인 회원들은 은으로 만든 트로피에다 최고로 비싼 샴페인을 부어 마시면서 자축하곤 했다.

협회의 조직화와 함께 골프룰에 대한 체계화는 절실히 요구됐다. 골프의 규칙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골프가 수백년이나 이어져 오면서도 변변히 제대로 된 룰이 없이 골프장마다 로컬룰이 적용돼 많은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다.


룰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프리메이슨의 힘이 컸다. 당시 상위클래스의 근간을 이루는 클럽회원들은 대부분 프리메이슨이었다. 주도한 의장이 프리메이슨의 초대 그랜드마스터이자 로슬린성의 성주였던 싱클레어경이었다.

13조항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골프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R AND A와 미국 골프협회는 최초의 골프룰 13조항을 수정해서 오늘날 34개 조항에 200여페이지의 세부 항목을 넣어 모든 대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13개 조항 어떤 문장에서도 규칙을 어기면 벌타를 준다는 내용이 없다. 즉 최초의 골프룰은 벌타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골프 룰 체계화의 시작
지대했던 프리메이슨 힘

또 이 룰이 여러 번 변천되고 고쳐지면서 정작 원본 내용이 없어졌다. 최초 골프룰의 오리지널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여년이 흐른 뒤인 1937년 CB CLPCOTT에 의해 에딘버러클럽 회보 뒷장에 연필로 적혀 있었던 원본 내용을 다행히 발견한 사실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문헌에 따르면 이날 대회 11명의 선수가 각 조에 2명, 마지막 조는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6조로 스트로크 방식을 통해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선수들의 개개인 성적이 기록된 문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5홀을 3번 도는 총 15홀 스트로크플레이로 대회를 치렀다는 기록만 전해져온다. 문헌에는 경기 결과에 대해 존 래트레이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다. 최초의 실버컵 대회 우승자인 존 래트레이는 에딘버러 로얄칼리지 대학의 외과수술 집도의면서 궁수 챔피언도 여러번 지낸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다.

우승 후 레트레이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리스골프클럽의 1년간 캡틴으로 자동 임명됐으며, 처음으로 실시된 13조항의 원본에 서명을 하는 역사적인 영광을 얻었다. 또 은으로 만든 골프볼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과 함께 그 은제볼은 실버클럽 샤프트에 매달아 마치 포도알맹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 같이 보이도록 했다.

근간을 만들다

매년 우승자의 볼이 걸리면서 이 샤프트는 보관하도록 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2010년 에딘버러협회는 4번째 실버클럽을 제작해 은제볼을 걸고 있다. 네 자루의 실버 클럽은 현재 리스골프장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뮤어필드골프장내에 보관돼있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골프대회의 우승자로 존 래트레이가 골프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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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