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지자체 유튜버 빛과 그림자

잘하면 ‘신박’ 못하면 ‘헛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튜브에 뛰어든 지도 몇 년이 지났다. 대부분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지만, 나름의 ‘필승법’을 찾아내 흥행에 성공한 채널이 더러 목격된다. 일명 ‘B급 감성’을 담은 영상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재미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유불급. 자칫 선을 넘는 우를 범하면 ‘적극 행정’이 아닌 ‘인력 낭비’로 치부되기 일쑤다.

“요즘 지자체들끼리도 유튜브 경쟁 빡세요(치열하다). 구독자니 조회 수니 이거 엄청 신경써요.” “누가 신경쓰나고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높으신 분들이지.” 서울 강서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무원 버튜버’가 첫 영상에서 남긴 말이다. 버튜버라는 최신 트렌드에 B급 감성, 직장인의 현실 애환까지 담아낸 영상에 조회 수가 폭발했다.

조회 수 폭발

여기서 버튜버란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의 줄임말이다. 카메라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화면 속 캐릭터가 사람 모습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 캐릭터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서구는 자체 캐릭터 ‘새로미’를 의인화한 모습으로 버튜버를 제작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첫 영상에는 버튜버의 탄생 배경과 강서구 관련 정보가 담겼다. 버튜버를 맡은 공무원은 이를 익살스러운 농담을 곁들여 풀어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기준 조회 수 11만회를 돌파했다. 버튜버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9000명 정도였던 강서구청 채널 구독자는 1만3600여명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지차체 채널이 ‘공직사회는 딱딱하다’는 통념을 깨는 영상 제작에 너도나도 나서게 된 것은 앞서 충주시의 성공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각종 인터넷 밈을 패러디한 영상이 꾸준히 올라왔다. 최다 조회 수 영상은 조회 수 821만회를 넘어선 ‘공무원 관짝춤’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지침을 유쾌한 방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이다.

현재 충주시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는 29만명이 넘는다. 이는 충주시 인구(20만8149명)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채널 편집을 담당하는 김선태 주무관과 조길형 충주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어 SBS 예능 <지옥법정>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충주시 이어 서울 강서구도 유튜브 화제
필승법은?…B급 감성에 정보 전달 녹여내

강서구 버튜버 역시 충주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강서구 버튜버는 영상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신 분 중에 살고 있는 시·군·구 유튜브 구독하고 있다 손!”이라고 한 뒤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충주시 유튜브 구독하시는구나!”라며 “사실 (김선태)주무관님이 너무 센스나 편집점 잡는 게 뛰어나셔서 저희가 고민이 크다. 아마 전국 지자체 다수의 홍보과 직원들이 이분 때문에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농담”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반면 무리한 기획으로 구설에 오르는 지자체도 더러 나온다. B급 감성에 대한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결과다. 철저히 기획된, 고의적인 ‘엉성함’과 이에서 비롯되는 마음 편한 재미가 아니라 저급함에 초점이 맞춰진 B급은 ‘공격 대상’이 되기 일쑤다.


영상을 올린 이가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 논란을 빚은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전북도는 지난달 15일 오전 공식 유튜브에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이하 아태 마스터스)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가 오후 들어 삭제했다. 2분41초의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잠시 내렸다”며 “추후 보완작업을 거쳐 영상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에도 해당 영상은 다시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시도? 예산 낭비? 엇갈린 사례
‘선 넘는’ 내용 담았다가 물의 빚기도

해당 영상에는 단 한 번도 이성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중년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성과의 소개팅에서 거절당한 뒤, 어린 조카에게 “여자를 만나려면 운동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이후 영상은 그가 용기를 내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고, 열 살 차이 나는 소개팅 여성과 연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중간에 대회 일정과 종목 등 정보 제공용 자막이 삽입됐지만, 주된 내용은 중년 남성이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고 20대 여성과 연애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상 촬영은 전북도청과 주변 카페, 길거리 등에서 약 한 달간 이뤄졌다. 제작비는 1000만원 남짓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일부러 ‘B급 감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적절성 시비가 일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대회 홍보 영상서 여자 만나려고 운동한다는 줄거리가 적절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 “제작비를 다 어디에 쓴 건지 모르겠다”는 등 완성도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다.

논란이 퍼지면서 전북도가 과거 제작한 일부 영상 또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영상은 전북도가 지난해 제작한 진안군 홍보 영상으로, ‘마이산의 불빛과 어우러진 화려한 폴댄스(feat.마이산 남부 야경)’라는 제목을 달고 진안군 공식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 게재됐다.

30초 분량의 영상은 보름달 조형물 앞에서 초등학생이 폴댄스를 추는 모습을 담았다. 이 학생은 폴댄스 전용 의상을 입고 20초가량 기둥을 잡고 빙빙 회전하는 등 폴댄스 동작을 선보인다. 영상 말미엔 ‘진안으로 놀러 와~’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영상 시청자 중 일부는 영상 내용이 지역 관광 홍보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부와 기둥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폴댄스 특성상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필 미성년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밤을 배경으로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선


전북도 측은 “역동적인 춤을 이용해 흥미로운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결국 전북도는 SNS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급기야 해당 부서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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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