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성지순례 ③논산선샤인랜드와 온빛자연휴양림

그해 우리의 러브

서양 문물이 해일처럼 밀려오던 시절이었다. 한성(서울)에 가로등 수백개가 처음 불을 밝힌 날, 놀란 사람들의 탄성 사이로 두 남녀가 만났다. 조선 노비 출신 미 해병대 장교 유진 초이(이병헌 분)와 명문가 규수 고애신(김태리 분). 언뜻 그 시절 청춘남녀의 연애 풍경처럼 보이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2018년 방영한 뒤 새로운 한류 드라마의 아이콘이 된 〈미스터 션샤인〉서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이를 비롯해 드라마는 대부분 논산선샤인랜드에서 촬영했다.

논산시와 드라마 제작사 등이 손잡고 조성한 논산선샤인랜드는 국내 유일한 개화기 촬영 세트장인 선샤인스튜디오, 한국전쟁 직후의 풍경을 재현한 1950스튜디오, 실내서 사격과 VR 체험을 즐기는 밀리터리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

논산선샤인랜드 동절기(11~2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은 수요일과 1월1일, 명절 당일이다. 1950스튜디오 입장료는 없고, 밀리터리체험관은 체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스크린·실내 사격 각 2000원, VR 체험 5000~1만5000원). 선샤인스튜디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수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이다.

120여년 전 모습 그대로

총면적 약 2만㎡에 이르는 선샤인스튜디오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된 1900년대 초반 한성을 재현한 공간이다. 한성전기 사옥을 비롯한 근대 서양식 건물 5동, 기와집 19동, 초가집 4동, 일본식 가옥 9동에 1899년 운행을 시작한 전차까지 어우러져 120여년 전 모습이 완성됐다.

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끌자, 선샤인랜드 또한 한류 관광지로 떠올랐다.


선샤인스튜디오 매표소를 지나면 담쟁이덩굴이 휘감은 간판 너머 글로리호텔이 보인다. 대한제국 시기 한성 최초의 서양식 숙박 시설 손탁호텔을 모델로 꾸민 글로리호텔은 드라마에서 한성을 찾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미 해병대 장교 유진 초이와 유학생 김희성(변요한 분)이 이곳에 머물렀고, 일본 낭인 구동매(유연석 분)도 자주 드나들었다. 현재 로비에는 드라마에 사용된 소품을 전시하고, 2층에는 고풍스러운카페 ‘선샤인가배정’이 있다.

글로리호텔 아래쪽은 드라마 속 주요 배경인 홍예교와 전찻길이다. 남녀 주인공의 운명적인 만남도, 일본 낭인들의 혈투도, 부모에 대한 복수도 이곳에서 시작됐다. 덕분에 드라마를 기억하는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념 촬영 장소다. 지금은 홍예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선 전차가 드라마에서 본 옛 모습 그대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찻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안문(大安門)’이란 현판이 달린 거대한 문이 나온다. 대안문은 덕수궁 대한문(大漢門)의 옛 이름이다. 그 옆 벽돌 건물은 대한제국 최고 군 통수 기관 원수부다. 대안문 앞으로 고애신의 마당집과 구동매가 머물던 일본식 목조 가옥(동매집), 건물 중앙의 화강암 시계탑이 인상적인 한성전기 사옥 등이 이어진다.

이 밖에도 양과자를 팔던 불란셔제빵소, 흥신소를 닮은 해드리오 등 드라마 속 장소가 곳곳에 있다.

국내 유일 개화기 촬영 세트장
드라마 촬영지 외 볼거리 가득

논산선샤인랜드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온빛자연휴양림도 새로운 한류 명소다. 2021~2022년 방영한 드라마 〈그해 우리는〉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촬영지인 온빛자연휴양림이 이름을 알린 것이다. 메타세쿼이아 숲속 그림 같은 호수 위에 자리 잡은 별장은 이국적인 풍광으로 입소문 났다.


휴양림 입구에서 별장으로 오르는 길도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가 늘어선 산책로다. 이 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가면 드라마에 등장한 별장이 나오는데, 이전 건물 앞에 새 건물을 짓고 있어 풍경이 조금 바뀌었다. 산책로 중간에 마주치는 알록달록한 건물도 예쁘다.

논산은 드라마 촬영지 외에 다른 볼거리가 많다. 온빛자연휴양림에서 10㎞ 남짓 떨어진 논산 돈암서원(사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이다. 1634년(인조 12)에 문을 연 돈암서원은 조선 중기 유학자 사계 김장생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웠다. 송준길과 송시열 등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하면서 기호학파를 대표하는 서원이 됐다.

지역 교육의 중심 기관이던 돈암서원은 강당(응도당)과 기숙사(거경재, 정의재) 김장생과 송준길, 송시열 등의 위패를 모신 사당(숭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응도당(보물)은 김장생이 <가례집람>에서 고증한 중국 고대의 예법에 따라 지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일반적인 서원의 강당과 달리 좌우 처마에 덧지붕을 달고, 동서에 작은 방을 배치했다.

돈암서원 인근의 탑정호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다. 담수를 3000만t까지 저장해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잉어와 쏘가리 등 어족 자원도 풍부하다. 낚시는 물론 윈드서핑과 수상스키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 적당하다.

조선시대 2대 포구

2021년에는 탑정호를 가로지르는 길이 600m 출렁다리가 개통했다. 낮에는 드넓은 호수 위를 걷는 기분을 만끽하고,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 색다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금강 하구의 관문인 강경포구는 조선 시대 중국 무역선이 비단과 소금을 싣고 들어와 장삿길을 튼 이래, 원산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 포구로 불릴 만큼 번성했다. 이런 번영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졌고, 이 시기에 지은 은행과 학교 등 근대건축물이 강경근대역사거리를 이룬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과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옛 강경노동조합 건물 등이 남아 있다. 밀리터리체험관은 내부 리모델링으로 이달 13일부터 휴관하며, 이외 시설은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논산선샤인랜드→탑정호출렁다리→온빛자연휴양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논산선샤인랜드→탑정호출렁다리→온빛자연휴양림
-둘째 날: 돈암서원→관촉사→강경근대역사거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논산선샤인랜드 www.nonsan.go.kr/sunshine
-선샤인스튜디오 https://sunshinestudio.co.kr
-논산문화관광 www.nonsan.go.kr /tour
-돈암서원 http://donamseowon.co.kr


문의 전화
-논산선샤인랜드 041)730-2955
-선샤인스튜디오 1811-7057
-논산시청 관광과 041)746-5404
-돈암서원 041)733-9978
-탑정호출렁다리 041)746-6645~9

대중교통
[버스] 서울-논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2회(06:30~ 22:45)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논산버스터미널 인근 오거리 정류장에서 216번 버스 이용, 황화4리 정류장 하차, 논산선샤인랜드까지 도보 약 360m.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304·304 -1·323번 버스 이용, 한삼천리 정류장 하차, 온빛자연휴양림까지 도보 약 22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논산버스터미널 041)735-3644 금호고속 1544-4888

[기차] 용산역-논산역, KTX 하루 8~10회(06:12~21:11) 운행, 약 1시간40분 소요. 논산역 정류장에서 216번 버스 이용, 황화4리 정류장 하차, 논산선샤인랜드까지 도보 약 360m. 논산역 인근 디지털프라자 정류장에서 304번·304-1번·323번 버스 이용, 한삼천리 정류장 하차, 온빛자연휴양림까지 도보 약 22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논산선샤인랜드: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JC→연무 방면 직전 동안로 우측 도로→동안로 연무·논산 IC 방면→득안대로 전주 방면→봉황로 좌회전→논산선샤인랜드
-온빛자연휴양림: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JC→득안대로 공주·대전 방면 우측 도로→국도4호선 대전 방면 우측 도로→황룡재로 벌곡·금산 방면 좌회전→황룡재로 벌곡·대둔산·금산 방면 우회전→온빛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논산명재고택: 노성면 노성산성길, 041)735-1215, www.myeong jae.com
-수호펜션: 연무읍 득안대로, 010-2644-4689 www.수호펜션.com
-링스모텔: 논산시 해월로, 041)736-8800

식당 정보
-꽃비원홈앤키친(피자·파스타): 연무읍 연무로166번길, 041)742-2358
-탑정어죽(어죽·주꾸미정식): 가야곡면 덕은로, 041)745-7800
-강경해물칼국수(해물칼국수): 강경읍 계백로147번길, 041)745-3940


주변 볼거리
계백장군유적전승지, 쌍계사, 개태사, 논산 노성산성, 종학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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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