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이상한 사직 거부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14 06:00:00
  • 호수 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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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허공에 뜬 ‘사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팀장과 과장은 나에게 주말 근무 및 연장근로를 강요했고, 연차 유급 휴가 사용에 대한 비난과 절차적 방해, 퇴사 강요, 교육 참석 방해, 업무와 관련 없는 폭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적혀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직서는 4개월째 수리가 거부된 상황이다.

2021년 11월1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이 명시돼있다.

괴롭힘
시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0건 중 8건은 반려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6일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서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만424건이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4건이었고,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은 7924건이었다. 

5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타’로 분류한 경우는 9226건이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개선지도 처분을 한 사건은 2624건이었고, 처리 중인 사건은 306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84%는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립 금오공과대학교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국립 금오공과대학교에 3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는 지난해 6월에 입사했다.

이 둘의 채용 직위는 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었다. A씨와 B씨는 과학 교육학 전공 박사 수료자로 교육 과정과 교육 품질 연구 분야를 지원했다.

초과 근무 강요, 연가 사용 반려 등
입사 7개월 괴롭힘 끝에 퇴사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소한 소통 문제로 시작됐다.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같은 부서로 A씨의 상사가 입사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A씨 상사는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본부장이 A씨의 상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상사가 그 업무를 다시 A씨에게 지시하는 시스템이다.  

A씨는 “본부장과 같이 진행되는 회의에 들어가 나에게 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상사가 중간에서 나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상사가 계속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는 본부장한테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때부터 상사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설명과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초과 근무 강요 ▲연가 사용 반려 ▲연가 사용 늦게 승인 ▲일일 업무보고 강요(연구원 업무 시스템 고려하지 않음) ▲같은 팀원끼리 업무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 권유 ▲이메일 보고 무시 ▲교내 교육 참석 막음 ▲화장실 못 가게 함 ▲업무보고를 타 부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갑작스러운 회의 시간 변경 ▲폭언 등이 있었다.

A씨의 상사는 공개 장소서 A씨에게 “기본적으로 물리교육이나 과학교육은 교육학이 아니다. 교육학 분야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내 태도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든 문제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지시를 부탁하는 A, B씨에게 ‘업무지시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하셨는데, 대강 이 정도 주제를 던져주면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두 분 다 박사 수료까지 했는데, 내가 두 분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 일을 하나하나 적어줘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용주라면 지금 상황이 ‘고용을 제대로 한 건가’라고 고민할 상황이다.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침묵을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이야기 목적으로 들린다” 등의 말을 이어갔다.

6월에 입사한 B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 서류 하나로도 계속 지적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못 가게 했다. 또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일일 업무보고를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비슷하게 입사한 사람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켰다”며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시를 받는 것처럼 느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서 ‘학부생 수준처럼 일을 못 한다’며 늘 입에 달고 살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사소한
문제로…

결국 A씨와 B씨는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얻었다.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공황장애 및 예기불안 등의 증상으로 상기 초진일 이후 상기병 진단하에 약물 및 면담 치료 중이다. 현재까지 상기 증상의 뚜렷한 호전은 없는 상태로, 향후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4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이 시기에 B씨는 임신을 했다. 그의 당초 계획은 금오공과대학교 업무에 적응하면 미뤄뒀던 박사 논문을 쓸 예정이었고, 임신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임신한 상황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유급휴가를 신청한 서류를 A, B씨 외 현 팀원 4명과 타 팀원 2명이 열어봤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위 법을 근거로, A씨와 B씨는 ‘유급휴가 신청’을 타 부서 사람이 본 것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150여명의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다른 팀에 공람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참여자에 의해 관련 문서가 공개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퇴사했는데…
“출근 안 해?”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직서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난해 8월9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학교는 불공정한 심의위원 선정과 갑작스러운 통보 및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하는 등 절차의 정당성과 형평성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 이후에도 나의 업무 결재자는 여전히 가해자였다. 최소한 신고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내 병가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고, 복직 시 가해자와 밀접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을 유지했다. 특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가피하게 사직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직서는 당일 결제가 완료됐다.


금오공과대학교는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됐을 경우, 그날을 퇴사일로 결정한다. A씨는 당일 사직서 결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퇴사했으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상사를 만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 A씨의 사직서가 일주일 만에 반려된 것이다. 그때부터 A씨는 학교서 오는 독촉 문자, 등기를 받아야 했다. 

학교는 A씨에게 “귀하는 현재 학교 측의 정당한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10월19일부터 지속해 결근하고 있다. 이에, 금오공과대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즉시 출근해 근무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11월25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를 드린다”고 보냈다.

학교의 요청에도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자가 계속 날아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학교는 A씨에게 ‘보험료 개인부담금(2022년 11월, 12월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기한 내에 입금해주기 바란다’며 밀린 4대보험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2022. 11월분 건강보험 12만7830원 ▲국민연금 14만5710원 ▲고용보험 2만9320원으로 합계 30만2860원 ▲2022. 12월분 건강보험 12만7830원 ▲국민연금 14만5710원 ▲고용보험 2만9320원으로 합계 30만2860원 및 ▲전체 합계 60만5720원 ▲결근으로 인한 2022년 11월, 12월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가입 상태(재직)로 인한 제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발생해 입금 기한은 지난해 12월14일까지로 통보했다. 

제출 바로 수리…일주일 만에 반려 소식
4대보험 납입, 상여금 반납, 근무 요구

이런 식의 문자가 2월까지 왔다. 같은 내용의 등기우편이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이름으로 4~5일 간격으로 발송됐다. 이 기간 동안 금오공과대학교는 A씨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A씨가 근무했던 부서의 전담 직원, 연구원,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학교는 A씨에게 ‘평가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서 및 자기 성과 기술서를 기한 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A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는 A씨에게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첫 진정을 넣고 벌써 6개월도 더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상사들은 저희에게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며 “하지만 상사들은 되레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방법인 행정적 보복을 통해 2차 가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의 행동은 협박에 가까운 행정적 보복이라 생각한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는 상사들의 이런 행동을 방관하며 어떠한 제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지금 상황은 마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느낌이라고 생각되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는 A씨의 사직서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처음 연락했을 때는 “담당자가 아니다” “해당 부서 사람들이 출장 갔다” 등의 이유로 기자의 전화를 피했다.

추후 연락이 온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파악했지만, 학교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법리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답변을 피할 뿐이었다. 

전현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공인노무사는 A씨의 사건을 두고 처음 접해보는 사례라고 했다.

전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반려시키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며 “사직서는 근로자 사인으로 제출됐으면 끝이다. A씨는 이미 10월에 사직서를 냈으니, 12월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제출한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 시기니, 법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며 “다만 A씨가 제출한 사직서 마지막에 ‘휴직 신청을 반려해서 퇴사한다’는 걸로 이해해,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해석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보통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협박이 들어간 녹취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인권침해

그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붙잡고 있는 건 처음 겪는 일로 A씨가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A씨에게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어딘가에서 잘못된 자문을 받은 게 아닌지 염려될 정도다. 상식적으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A씨는 학교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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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