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찬성 157표·반대 6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가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통과시켰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