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WBC 대표팀 최종 엔트리 - 1차전 호주, 무조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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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1.17 09:02:37
  • 호수 1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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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지난 4일 ‘2023 World Baseball Classic’에 출전할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2023 WBC는 오는 3월8일부터 일본의 도쿄, 대만의 타이중,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조별 예선전을 시작해 같은 달 21일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 최종 챔피언십 결승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 대표팀 최종 명단에 따르면 현재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고교시절 학폭 논란의 중심에 있던 키움의 안우진(투수)은 이번 명단서도 제외됐다.

이강철호

대표팀을 이끌 감독은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이 선임됐다. 타격코치는 김기태 KT 퓨처스 감독, 3루 작전코치는 김민호 LG 코치, 1루 수비코치는 김민재 SSG 코치, 배터리코치는 진갑용 KIA 코치, 투수코치는 정현욱 삼성 코치, 불펜코치는 배영수 롯데 코치, 퀄리티 컨트롤(QC) 코치는 심재학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맡는다. 

지난해 11월 KT 퓨처스 감독에 선임된 김기태 코치는 지난 2년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2군 수석코치, 1군 타격코치를 지냈다. 같은 B조로 1라운드서 만날 일본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갖고 있다. 선수 시절인 2000 시드니올림픽 때 주장을 맡아 한국야구 최초로 올림픽에서 동메달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서 9전 전승하며 금메달을 따는 신화를 쓸 당시 타격코치기도 했다. 


김기태 코치를 필두로 KBO리그에서 잔뼈 굵은 코치가 분야별로 포진해 이강철 감독을 돕는다. 선수 및 코치로 국가대표 경험이 풍부한 코치들로 구성됐다. 이 중 심재학 해설위원이 코치 중에서 유일하게 현직에 있지 않은 신분으로 대표팀에 포함됐다.

지난 2009~2018년 10년간 히어로즈에서 타격, 주루, 작전, 수석코치 등 여러 보직을 넘나들었던 심 코치는 2019년부터 해설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Q‧C 코치는 특정 파트를 전담지도하지 않고 경기 영상 및 통계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 운영과 전략부터 경기 중 빠른 의사 결정을 돕는 자리다.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신설됐고, KBO리그에도 최근 몇몇 팀이 QC 코치를 두고 있다.

최고 선수들로 구성…학폭 논란 안우진 제외
MLB 김하성·최지만 승선…현수 에드먼 눈길

선수들의 출신 구단으로는 LG트윈스가 투수 3명(고우석‧정우영‧김윤식), 야수 3명(오지환‧김련수‧박해민)등 총 6명을 배출해 가장 많은 대표팀 승선을 이뤄냈다. 작년 시즌 꼴찌였던 한화이글스 구단은 단 한 명의 대표 선수도 배출해내지 못했다.

투수는 총 15명이다. 우완투수는 고우석(LG), 소형준(KT), 이용찬(NC), 원태인(삼성), 김원중·박세웅(롯데), 곽빈·정철원(두산) 등이 포진됐다. 우완 언더핸드로 정우영(LG)과 고영표(KT)가 뽑혔다. 좌완투수는 김광현·김윤식(LG), 양현종·이의리(KIA), 구창모(NC)가 명단에 올랐다.

내야수는 최정과 김혜성(키움), 오지환(LG), 박병호(KT), 강백호(KT), 김하성, 에드먼, 최지만 등 8명이 선정됐다. 외야수는 이정후(키움), 김현수, 박해민(이상 LG), 나성범(KIA), 박건우(NC) 등 5명이다. 포수는 양의지(두산)와 이지영(키움)이 발탁됐다.


미국의 메이저리그(MLB)서 활약 중인 김하성(샌디에고)과 최지만(피츠버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인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도 대표팀에 승선했다. 토미 현수 에드먼은 1995년생으로 한국계 어머니를 두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의 내야수다.

2016년 드래프트 6순위로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후 2019 시즌에 MLB에 데뷔했으며, 2021시즌 내셔널리그 골든글러브 수상자다. 미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대학서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3학년까지 3.8의 높은 평점을 기록해 드래프트 당시 세인트루이스가 ‘선수가 아닌 (야구)분석가를 뽑았다’는 우스갯소리를 듣기도 했다.

일본·중국·호주·체코와 B조
조 1·2위 두 팀 8강 토너먼트

2023 WBC는 총 20개의 출전국이 4개조로 나뉘어 조별 풀리그를 치른 후 조 1위와 2위 각 두 팀이 8강에 올라 토너먼트의 형식으로 결승까지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체코와 함께 B조에 속했으며, 일본의 도쿄돔에서 조별 리그전을 치를 예정이다.

한국 대표팀의 조별 리그 일정은 ▲3월9일(12:00) 호주 ▲10일(19:00) 일본 ▲12일(12:00) 체코 ▲13일(19:00) 중국 등이다.

호주와 다투는 1라운드 첫 대결이 중요하다. 이 감독은 좋은 투수를 모두 투입해서라도 호주전을 무조건 잡고 B조 1위 또는 2위로 8강에 올라 4강 진출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호주전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 감독은 “호주전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내보낼 것이다. 결론은 치는 것이 중요하다. 2, 3점 차 싸움이라 생각한다면 3점 이상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한일전도 중요하다. B조 최강은 일본.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 다르빗슈 유, 스즈키 세이야 등 MLB 선수들과 일본프로야구의 최정상급 선수들을 앞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역대 WBC에서 일본을 상대로 4승 4패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전력상 한 수 아래로 평가된다.

일본전이 호주전만큼 중요한 이유는 A조 최강 전력 쿠바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 한국이 조 2위를 차지할 경우, 쿠바와 4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4강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이 감독은 “호주전을 승리한다면 일본전에서 재미있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전

쿠바 외에 A조의 다른 팀들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A조에는 쿠바와 함께 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파나마가 포진돼 있다. 대만은 국제대회서 한국을 수차례 괴롭힌 전력이 있고, 네덜란드는 3·4회 WBC에서 한국에 일격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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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