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선고공판 촉각

검찰 “재발 우려 및 교화 여지 없다”
추후 사형제도 찬반 논란 거셀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2)에게 10일,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문가 소견 역시 재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 만큼 법정 최고형은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면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총의로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를 확인하고 지역 강수량을 검색해 도구를 구매했던 점 ▲살해 당시 피가 튈 경우에 대비해 양면점퍼와 안경, 여벌 바지까지 챙겼던 점 ▲몸싸움하는 동안 밖에 사람이 있음에도 (범행을)중단하지 않고 문을 잠그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이란 목적의식이 분명했음을 뒷받침한 점 등을 근거로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 해석했다.

이날 전주환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섰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성화장실서 입사 동기였던 여성 직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A씨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심지어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A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살인도구(흉기)를 준비했고 1심 선고 전날에 신당역을 찾아가 A씨를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달 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국제사회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이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단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1996년에는 헌법사상 최초로 사형제도의 헌법 위배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7, 위헌2로 결정 났다.

이후 2010년에는 합헌 5, 위헌 4로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합헌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죽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형벌로 다스렸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에 따르면 사형의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가치가 있느냐의 논쟁으로 일각에서는 ‘스스로 포기한 생명의 고귀함까지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제기된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자신이 소위 관제 살인을 행한다는 역설을 지적한다”고도 했다.

이 명예교수는 “최근 형사정책과 형사사법기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는 그 정당성”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결과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진범이 아닌 무고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형벌(Wrongful conviction)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형제도의 맹점에 대해 사형 선고의 오판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형은 집행 시 되돌릴 수가 없어 이후 진실과 진범이 밝혀지고 오심과 오판이었음이 확인될 경우 복구 및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불완전한 인간의 심판으로 같은 인간의 목숨을 뺏는 것에 대한 정당함도 제기된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처럼 피의자 개인별 양형이 아닌 건별 양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200년형을 내려 현실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도록 하는 ‘삼진 아웃제’를 제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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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수들의 활약으로 생긴 빛이 체육계의 어두운 이면을 끄집어냈다. 훤히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고인물’ 인사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판과 질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며 발버둥 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현주소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열린 현안질의 현장은 ‘축구협회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쏟아지는 질타에도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문회급 집중 질타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축협 사유화, 주먹구구식 행정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동네 계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구협회는 이보다 못한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회장의 답변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4선 도전’ 여부였다. 2013년부터 축협 회장을 맡아온 정 회장은 올해로 세 번째 임기를 마친다. 공개적으로 4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5월, 정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축구 외교무대에 복귀하면서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체제는 끝나는 게 맞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등 정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심사숙고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4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에도 “앞으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며 “다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축협 인사들의 발언에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축협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자리만은 보전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해설위원의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안질의 현장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통합 회장 선출 재선 거쳐 3선 노린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축협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육 종목단체를 아우르는 대한체육회 역시 축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서도 축협의 파급력에 가려졌을 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파리올림픽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에 대한체육회가 있다는 한탄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최소 규모로 출전한 이번 파리올림픽서 역대 최다 타이인 13개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초기 목표였던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배드민턴, 사격 등 파리올림픽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서 나타난 협회의 민낯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축협, 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발표서 배드민턴협회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후원사로부터 장부 기입 없이 후원물품을 추가로 받은 부분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가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협회와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비쳤다. 문체부는 ‘윗선’인 대한체육회에도 칼을 들이댔다. 이 과정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얽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뒷전된 영광 드러난 민낯 지난 12일 문체부는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8년 동안 이어진 이기흥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체육계를 퇴행시킨 8년”이라고 이 회장 재임 시기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효표 892표 중 294표를 얻어 213표를 획득한 장호성 당시 단국대 총장을 81표 차로 따돌렸다. 통합 직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1997년 대한근대5종연맹 고문을 시작으로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한카누연맹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대한체육회 예산은 4150억원에 달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담당하는 통합 체제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또 임기 내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예정돼있어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됐다. 압도적 지지 재선 성공 이 회장은 4년 뒤 열린 선거서 초선 때보다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서 이 회장은 절반에 육박하는 46.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총 1974표 중 915표를 얻었다. 첫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 13%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구타 사건 및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다. 능력과 도덕성에 있어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체육계는 이 회장에게 ‘4년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4년 뒤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 회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체육회의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이 회장의 3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임시 대의원총회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연임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서 이 회장의 3선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총회에서는 현 체육회장은 정관 적용서 제외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체육회장이 갖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15명은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다. 자기 사람 심어둔 스포츠공정위 ‘셀프 연임’ 논란 장관은 ‘반대’ 다시 말해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문체부 현안질의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해 (이 회장의)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위원장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 정부하고 협의한 뒤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장관 역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 장관은 “(체육회장 연임 승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처럼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면 체육회, 문체부와 관계없는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특별보좌관을 꽤 하다가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장과의)관계를 보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드바이저 역할과 체육회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나의 사적인 업무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체육회 역시 ‘맞불’로 대응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감사 청구 직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랑 맞장 뜬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서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당시에는 요구사항을 보고하는 취지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 과도한 개입과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등을 문제 삼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