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잡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