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월드컵, 결국 메시가 ‘라스트 댄스’ 주인공

  • JSA뉴스 jsanews@jsanews.co.kr
  • 등록 2022.12.26 15:16:18
  • 호수 1407호
  • 댓글 0개

[JSA뉴스] 아르헨티나가 무려 36년 만에 월드컵(쥴리메컵)을 품었다. 리오넬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에서 환하게 웃으며 월드컵을 힘차게 들어 올리며 자신의 ‘라스트 댄스’를 월드컵 우승으로 장식했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이끄는 FIFA랭킹 3위 아르헨티나는 지난 19일(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전후반까지 120분 동안 3-3 무승부 혈투를 벌인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120분
대혈투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마리오 켐페스가 활약하며 자국에서 주최했던 1978년 대회와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했던 1986년 멕시코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아르헨티나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년 만에 남미팀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4개 대회에서는 유럽(2006년 이탈리아, 2010년 스페인, 2014년 독일, 2018년 프랑스)이 패권을 차지했었다. 21세기에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남미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두 번째다.

무엇보다도 2005년부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2014년 브라질대회 준우승이 월드컵에서 최고 성적이었던 메시는 자신의 월드컵 마지막 무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영원한 축구 레전드로 자리하게 됐다.


이번 대회 7골 3도움을 올리며 자신을 위한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우승으로 이끈 메시는 대회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을 품에 안았다.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준우승한 2014년 대회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골든볼을 수상했다.

메시는 또 그의 화려한 선수 커리어를 이어오며 그동안 FC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10차례 우승을 비롯해 코파델레이(스페인 국왕컵) 7차례 우승,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차례 우승, UEFA 슈퍼컵과 FIFA 클럽 월드컵 3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아르헨티나 36년 만에 우승
7골 3도움 메시 골든볼 품에

현재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2021~2022 리그앙 우승을 경험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2005년 20세 이하(U-20) 대표팀에서 세계 청소년선수권(현재 U-20 월드컵) 우승, 2008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했다.

메시는 메이저대회에서만 정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코파 아메리카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드디어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며 마침내 자신의 커리어에 화룡점정을 더했다.

반면 1934년과 1938년 우승한 이탈리아, 1958년과 1962년 우승한 브라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의 주인공을 꿈꾼 2018년 러시아대회 우승팀 프랑스는 마지막 한 경기를 넘지 못한 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는 후반 0-2에서 2-2를 만드는 멀티 골, 연장전에서 3-3으로 따라붙는 골을 모두 터뜨리고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대회 득점왕(8골)에 오르고도 결승전  패배로 그의 활약이 묻히고 말았다.

폴란드와 조별리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5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한 메시는 결승전에서도 번뜩였다. 특히 리오넬 스콜라니 감독이 결승전 선발로 기용한 좌측 윙어 앙헬 디마리아가 메시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프랑스를 압도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와 앙헬 디마리아, 훌리안 알바레스를 공격 선봉에 세웠다.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와 로드리고 데폴,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지켰다. 니콜라스 타글리아피코, 니콜라스 오타멘디, 크리스티안 로메로, 나우엘 몰리나가 포백 수비진을 형성했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골문을 지켰다.

3 : 3
난타전

프랑스는 음바페와 올리비에 지루, 우스만 뎀벨레의 선발 공격진을 꾸렸고, 아드리앵 라비오와 앙투안 그리에즈만, 오렐리앵 추아메니가 뒤를 받쳤다. 수비진은 테오 에르난데스, 다요 우파메카노, 라파엘 바란, 쥘 쿤데로 구성됐고, 골키퍼 장갑은 위고 요리스가 꼈다.

전반 23분 메시의 페널티킥 선제골은 디마리아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디마리아가 오스망 뎀벨레를 제치고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뎀벨레의 파울을 얻어냈다. 주심이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당연히 페널티킥의 주인공은 메시였다.

메시는 프랑스 수문장 우고 요리스가 몸을 날린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침착하게 차 넣었다. 메시는 이 골로 이번 대회에서만 6골을 넣으며 킬리안 음바페를 제쳤다. 이후에도 아르헨티나의 공격은 거셌다. 프랑스도 동점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슈팅 하나 제대로 때리지 못했다. 

그 사이 아르헨티나가 단 한 번의 역습으로 전반 36분 추가골을 만들었다.

프랑스의 공격 도중 공을 뺏은 아르헨티나는 단 세 번의 패스 플레이로 단숨에 프랑스의 골문을 열었다. 훌리안 알바레스의 패스를 받은 알렉시스 맥칼리스테르의 중앙 돌파에 이어 왼쪽으로 쇄도하던 공을 건넸다. 디마리아는 맥칼리스테르의 어시스트를 받아 침착하게 추가골로 연결시켰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는 다급해졌다.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휘청거리자 전반 41분 디디에 데샹 감독은 뎀벨레는 물론 올리비에 지루까지 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다. 음바페를 최전방으로 올리고 교체 투입된 란달 콜로 무아니와 마르쿠스 튀랑과 앙투안 그리즈만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겠다는 심산이었다.

2회 연속 우승 꿈꾼 프랑스
음바페 해트트릭에도 준우승

하지만 음바페는 계속 고립되기만 했고 좀처럼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 프랑스는 전반에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기세를 잡은 아르헨티나는 후반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메시와 디마리아, 알바레스를 앞세워 프랑스의 골문을 두드렸다. 아르헨티나가 지키기보다 공격으로 계속 나오니 프랑스도 공격만 하기 어려웠다. 전반에 슈팅 하나 없었던 프랑스는 후반 23분에야 이날 경기의 첫 슈팅이 나왔다. 고립됐던 음바페 역시 후반 25분에서야 슈팅을 날려봤지만 전혀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못했다.

프랑스도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세웠다. 80분 동안 아르헨티나가 주도했던 경기 양상이 한순간에 음바페에 의해 바뀌었다. 음바페는 후반 35분 콜로 무아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데 이어 불과 1분 뒤 튀람의 어시스트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으며 골을 만들어내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극적인 동점골로 아르헨티나는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듯 보였고 프랑스는 기세를 올렸다. 연장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 차례 아르헨티나의 골문을 위협하며 대역전극을 쓸 것처럼 보였다.

연장전에서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양보가 없었다. 연장 후반 3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슈팅이 요리스의 손을 맞고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메시 앞에 떨어졌고 이를 골로 연결하며 아르헨티나가 그대로 우승컵을 차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프랑스도 연장 후반 13분 곤잘로 몬티엘의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음바페가 성공시키며 다시 균형을 맞췄다. 음바페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화려한
대관식

결국 운명의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웃었다. 프랑스의 선축으로 시작한 승부차기에서 음바페와 메시가 나란히 1번 키커로 나와 골을 성공시켰지만 프랑스의 2번 키커 킹슬리 코망의 슈팅이 선방에 막힌 데 이어 3번 키커 오를레앙 추아메니까지 실축하며 패배 직전에 몰렸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에 이어 파울로 디발라, 레안드로 파레데스, 몬티엘이 모두 성공시키며 월드컵 우승을 확정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