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시민 불편 볼모 삼은 주택가 민폐 시위 제동

은마 재건축 추진위 한남동 인근 집회 사실상 금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법부가 자신의 일방적 주장 관철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막무가내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해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이 자극적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 및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들거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신청인 측 입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에 제기한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 대부분 인용
확성기 사용 등 일반 주택가에서 시민의 평온한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 금지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및 은마아파트에 설치한 명예 훼손성 표현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입간판 등은 철거하고, 유사한 표현이 부착된 채 주∙정차된 자동차도 수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추진위 측의 시위에 대해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정의선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 회장 및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위 장소와 관련해서도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정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의 거주지는 사생활의 자유 및 평온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라는 취지다.

추진위 측의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GTX-C 노선 변경 협의 주체 아닌 기업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금지
재판부 “개인 주거지 부근 집회·시위는 정당 권리행사 넘어 사회적 상당성 결여 행위”
집회∙시위의 자유 못지않게 행복추구권 등 타인의 헌법상 권리도 보호 필요

법원의 결정은 소수의 주장 관철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수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주거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시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가 시위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표현 행위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및 인격권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시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 질서 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모호한 표현에 따른 제도적 공백으로 다수의 불편을 볼모로 한 민폐 시위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차제에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 소음, 반복적 모욕, 악의적 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다수 일반 시민의 사생활 평온권,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21건으로 그중 절반은 소음, 모욕, 표현방식 등이 도를 넘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장 침해하는 시위 엄격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시급
은마 재건축 추진위, 근거 없는 GTX-C 노선 변경 요구하며 한 달째 민폐 시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및 보고까지 마친 개정안도 17건에 이르지만, 여야가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정부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을 거친 국책사업 GTX-C 노선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다.

은마아파트 전체 주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최대 370여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주장 관철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 두고,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자택 앞 시위를 벌여왔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고성과 비난, 선정적 현수막 문구 등으로 인근 시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지역 빌라 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이들이 동네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추진위 측의 민폐 시위를 두고 은마아파트 내부 주민들조차 비판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최근 “11월 말까지 추진위와 국토부, 시공사가 추가 우회안을 내기로 합의하고,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총회를 앞두고 돌연 노조 투쟁 같은 강경 시위를 주택가에서 벌이고 있다”며 “강경 시위가 은마를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 허위사실 유포 및 공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7일 시위 주체인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에 대한 행정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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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수들의 활약으로 생긴 빛이 체육계의 어두운 이면을 끄집어냈다. 훤히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고인물’ 인사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판과 질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며 발버둥 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현주소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열린 현안질의 현장은 ‘축구협회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쏟아지는 질타에도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문회급 집중 질타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축협 사유화, 주먹구구식 행정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동네 계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구협회는 이보다 못한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회장의 답변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4선 도전’ 여부였다. 2013년부터 축협 회장을 맡아온 정 회장은 올해로 세 번째 임기를 마친다. 공개적으로 4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5월, 정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축구 외교무대에 복귀하면서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체제는 끝나는 게 맞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등 정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심사숙고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4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에도 “앞으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며 “다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축협 인사들의 발언에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축협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자리만은 보전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해설위원의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안질의 현장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통합 회장 선출 재선 거쳐 3선 노린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축협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육 종목단체를 아우르는 대한체육회 역시 축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서도 축협의 파급력에 가려졌을 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파리올림픽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에 대한체육회가 있다는 한탄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최소 규모로 출전한 이번 파리올림픽서 역대 최다 타이인 13개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초기 목표였던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배드민턴, 사격 등 파리올림픽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서 나타난 협회의 민낯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축협, 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발표서 배드민턴협회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후원사로부터 장부 기입 없이 후원물품을 추가로 받은 부분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가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협회와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비쳤다. 문체부는 ‘윗선’인 대한체육회에도 칼을 들이댔다. 이 과정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얽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뒷전된 영광 드러난 민낯 지난 12일 문체부는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8년 동안 이어진 이기흥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체육계를 퇴행시킨 8년”이라고 이 회장 재임 시기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효표 892표 중 294표를 얻어 213표를 획득한 장호성 당시 단국대 총장을 81표 차로 따돌렸다. 통합 직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1997년 대한근대5종연맹 고문을 시작으로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한카누연맹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대한체육회 예산은 4150억원에 달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담당하는 통합 체제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또 임기 내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예정돼있어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됐다. 압도적 지지 재선 성공 이 회장은 4년 뒤 열린 선거서 초선 때보다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서 이 회장은 절반에 육박하는 46.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총 1974표 중 915표를 얻었다. 첫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 13%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구타 사건 및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다. 능력과 도덕성에 있어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체육계는 이 회장에게 ‘4년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4년 뒤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 회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체육회의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이 회장의 3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임시 대의원총회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연임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서 이 회장의 3선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총회에서는 현 체육회장은 정관 적용서 제외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체육회장이 갖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15명은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다. 자기 사람 심어둔 스포츠공정위 ‘셀프 연임’ 논란 장관은 ‘반대’ 다시 말해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문체부 현안질의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해 (이 회장의)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위원장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 정부하고 협의한 뒤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장관 역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 장관은 “(체육회장 연임 승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처럼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면 체육회, 문체부와 관계없는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특별보좌관을 꽤 하다가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장과의)관계를 보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드바이저 역할과 체육회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나의 사적인 업무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체육회 역시 ‘맞불’로 대응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감사 청구 직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랑 맞장 뜬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서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당시에는 요구사항을 보고하는 취지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 과도한 개입과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등을 문제 삼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