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월드컵, 300조 쏟아부은 카타르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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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11.29 13:33:08
  • 호수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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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베두인 텐트를 연상케 하는 모양으로 디자인된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개막식에서 K팝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무대에 올랐다. 

약 30분간 진행된 개막식은 중동 지역은 물론 아랍권 국가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을 자축하는 테마로 열렸다. FIFA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에 포함된 싱글 ‘드리머스’를 열창한 주인공은 바로 정국과 카타르의 인기가수 파하드 알쿠바이시였다.

개막전 이변

개막식은 모두 일곱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카타르의 전통을 화려한 무대로 연출하겠다는 취지로 준비된 이번 ‘개막 쇼’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총 32개국을 환영하는 공연도 선보였다. 정국, 알쿠바이시 외에도 전 세계에서 카타르를 찾은 수백 명의 가수가 이번 개막식에 참여했다.

월드컵 홍보대사 가님 알 무프타, 카타르 가수 다나가 개막식 진행을 맡았다.

개막전에선 이변이 일어났다. 개최국이 사상 최초로 개막전서 패배한 것. 카타르는 역대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16승6무로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었던 기록을 깼다. 


에콰도르는 지난 21일(한국시각) 개최국 카타르를 상대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에서 전반전 터진 발렌시아의 두 골이 힘입어 2-0 완승을 거뒀다. 발렌시아는 경기 시작 약 3분 만에 문전에서 마무리하며 기록한 골이 VAR 확인 결과 오프사이드로 선언돼 취소됐으나, 곧 페널티킥 성공에 이어 문전에서 날카로운 헤더로 연속골을 터뜨렸다.

잉글랜드, 철통 수비 이란에 6-2 압승
벨링엄-사카 대표팀 최연소 득점 2~3위

반면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카타르는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만회골을 노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날 2019 아시안컵 득점왕 알모에즈 알리가 문전에서 하산 알하이도스의 정확한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완벽에 가까운 기회를 잡았으나 시도한 헤더가 빗맞으며 유효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발렌시아가 15분경 페널티킥을 유도한 순간이 승부를 갈랐다. 그는 문전에서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자신과 1대1로 맞선 상대 골키퍼 사드 알시브의 손에 걸려 쓰러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발렌시아는 여유 있게 알시브를 반대편으로 보내며 자신이 골대를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을 찌르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발렌시아는 에콰도르가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최근 다섯 골 모두 넣었다. 그는 아구스틴 델가도를 제치고 에콰도르 역사상 가장 많은 월드컵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이어 열린 경기에선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삼사자 군단’ 잉글랜드가 무자비한 득점력을 선보이며 아시아 최고의 수비진을 보유한 팀으로 평가받는 이란을 대파했다.

잉글랜드는 이란전을 시종일관 압도하며 대승을 거뒀다. 반면 이란은 오랜 기간 자랑한 철벽 수비가 와르르 무너지며 공격진에서 고군분투한 ‘에이스’ 메흐디 타레미가 두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대패했다.


이날 잉글랜드는 경기 초반 이란의 조직적인 수비력, 그리고 상대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반드가 뇌진탕 증세를 나타내며 경기가 상당 시간 중단되는 해프닝 등이 맞물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35분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의 득점포가 터지며 포문이 열렸다.

에콰도르 영웅 발렌시아
개최국 꺾고 개막전 승리

이란은 주전 골키퍼 베이란반드가 뜻밖의 부상을 당해 교체된 데 이어 벨링엄에게 선제골을 헌납한 후 경험이 많은 팀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어 사카가 코너킥 상황에서 흐른 볼을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한 뒤, 라힘 스털링이 한 골을 추가했다. 이란은 타레미가 만회골을 터뜨리며 추격 의지를 살렸으나 마커스 래쉬포드, 잭 그릴리시가 한 골씩 더 추가한 잉글랜드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래쉬포드는 잉글랜드가 4-1로 앞선 후반 중반 교체 출전했다. 그는 이란이 만회골을 터뜨리며 추격 의지를 나타낸 순간 잉글랜드의 다섯 번째 골을 기록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래쉬포드는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며 해리 케인이 공간으로 밀어준 패스를 받은 후 골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빠른 발을 의식해 뒷걸음질을 하는 데 급급한 이란 수비진을 상대로 두 차례의 터치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첫 터치를 잡아놓으며 박스 안으로 진입한 래쉬포드는 두 번째 터치로 상대 수비수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 깔끔한 마무리로 골망을 갈랐다

주드 벨링엄(19세145일)과 부카요 사카(21세77일)는 잉글랜드 대표팀 역사상 FIFA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최연소 득점자 2‧3위 자리를 꿰찼다. 잉글랜드의 역대 최연소 월드컵 득점자는 18세190일의 나이에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루마니아를 상대로 골망을 흔든 마이클 오언이다.

역시 우승 후보

벨링엄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슛을 하는 순간 빗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볼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 승리를 즐겨야 한다. 오늘 이기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앞으로 두 경기에서 다 이렇게 승리하고 싶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경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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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