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신건강 최고 권위자 백종우 교수에 물었다

“바로 지금, 국가 역할이 막중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으나 사회적 우울감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MZ세대 중 20대 청년의 우울은 그 어느 세대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였을 수도 있다’는 또래의 죽음이 세월호 참사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며 개인·이기주의로 빠지는 청년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정신건강의학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다.

“누구의 책임인가?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의 말이다. 백 교수는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2차 가해

현재 윤석열정부에서 뒤늦게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위한 무료 상담 등의 조처에 나서긴 했으나 제일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이 꾸려져야 한다고 봤다.

지금의 20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커왔다.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자유를 뺏겼고 또다시 안타까운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타 세대보다 우울감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 교수는 “기성세대 1명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최근 진료실에 오는 60대분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참사는 현장이 도심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에 참여한 분들의 트라우마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우마는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알려져 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에서의 일상이 뒤틀리면 그 괴리감과 트라우마는 다른 사건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참사와 관련된 촬영물이나 영상과 사진 등이 여과 없이 전파되면서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대리 외상에 시달릴 수 있다.

이번 참사로 큰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생존자와 심폐소생술(CPR)을 하던 경찰·소방당국 관계자, 기자 등이 대부분이다. <일요시사> 기자도 “더 빨리 왔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CPR을 지속했지만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상당했다.

울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을 정도였다. 백 교수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직군의 공통점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백 교수는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분들도 챙겨야 한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뒤늦게라도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이 돼 다행”이라며 “현재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를 놓치지 않게 초기에 심리적 응급처치라도 받아야 하고 정부도 관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겪은 20대
국가 안전성 의구심 커져

백 교수는 선진국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앞서 말했듯 지금 세대가 재난을 또다시 겪지 않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과거 일본의 경우 백신 사고로 어린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정부 후속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며 “시간이 지나 유가족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너희들의 희생 덕에 우리 사회와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었을 때가 가장 치유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백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5개 권역별로 설립됐으나 재난 시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므로 민관협력체계도 다듬어야 한다”며 “시급하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민관과 협력해 의료지원, 상담전화 운영, 트라우마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난정신건강시스템과 민관 협력의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참사의 유족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외면과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과거부터 가해자들은 재난을 망각하고 갈등과 은폐를 조장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 지하철 화재 등 수많은 재난의 고통은 항상 피해자와 가족이 떠안고 살아간다.

2018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외면받아온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잇단 참사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전무

그러나 여전히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추모하고 애도하나” “자업자득”이라며 2차 가해를 일삼는 일은 빈번하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2차 가해자들은 청년이다.

백 교수는 “다양한 애도 방식도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2, 3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과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등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사망자에게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심해졌다.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이가 없던 상황에서 돈 얘기부터 나오자 일부 청년들은 “놀다가 죽은 이에게 내 세금을 왜 주느냐”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냉혹한 사회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내뱉을 필요도 없다. 결국 이 또한 정부의 ‘판단 미스’다. 백 교수는 “정부가 피해 보상 여부나 액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관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1년 9·11 테러로 남편을 잃은 유족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신과 치료비용은 보건복지부 관할하에 평생 무료로 지원되고 테러 피해에 따른 배상은 법무부 관할로 장기간 조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됐지만 어느 매체도 액수를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한국에서는 금액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자 놀라워하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면

영국의 경우 살인 범죄 사망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발생한 불행에 배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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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