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⑧진선미 민주당 의원 인터뷰

6번 주저앉고…7번 주자 나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존엄성’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변화 요구다.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자는 당연한 주장도 따른다. 20여년 동안 모두 7번 발의된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6번을 주저앉았다. 7번째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만났다. 

2006년 11월24일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김희수 변호사가 법학계 측 진술인으로 나섰다. 14년 뒤인 2020년 7월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도 김희수 변호사가 좌장으로 등장했다.

억울한 죽음

같은 사람이 14년의 세월을 거슬러 같은 주제의 자리에 등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기간 동안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법의학 소재의 드라마 <싸인>이 방송(2011년)됐고,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노숙자 오인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 정원이 늘었다. 

2016년 충북 증평에서 일어난 80대 노인 살인사건으로 부검 건수가 증가했다. 경찰이 집에서 사망한 노인의 사인을 병사로 판단해 장례까지 치렀는데 CCTV를 통해 범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육안으로 확인해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병사로 처리하는 경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국과수 안팎의 변화에도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바람’은 불지 않았다. 2005년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지난해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17년 동안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6건이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남았다. 2018년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이후 지난해부터 다시 한번 국회를 두드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만난 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검시제도 관련 법안 2번 발의
2018년 폐기 이후 재차 시도

“(검시제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관련 부처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지 않아요. 법안을 만드는 동안 각 부처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벽을 느꼈습니다.” 

진 의원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검시권을 부여한 현행 검시제도가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목표를 놓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부검 영장 청구 자체가 범죄 가능성에 맞춰져 있어 행정부검 등 행정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필요한 부검을 모두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의학적으로 비전문가인 검사를 검시의 주체로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에 대해 실제 검시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해 일어나는 변사사건은 3만건 전후다. 이중 8000~9000건만 부검을 진행한다. 일부 법의학자는 변사사건 발생 건수를 7만건까지 보기도 한다. 최소 2만여건에서 최대 6만여건은 법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때 변사에서 병사로 사인이 바뀌는 사체는 대부분 화장터로 향한다. 이후 문제가 생겨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다.


“죽음은 이별 그 자체만으로도 남아있는 유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입니다. 이때 죽음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군 의문사 등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인과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관련자의 명예 회복,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거쳐 현장 목소리 담아
“국민적 공감대 위한 자리 마련”

진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법의관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 ▲법의관 직무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존 법안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검시제도 법안은 진 의원에게 ‘마음의 짐’이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인 듯했다. 국과수, 대한법의학회 등과 함께 2번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해 만든 법안인 만큼 애착도 상당했다. 국회 중요 일정 중에도 검시제도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입법에 이르러야 국회의원의 임무가 완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시제도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의 최근 입장을 먼저 확인한 뒤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심을 높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기회도 마련할 것입니다.”

검시제도 법안에 대한 진 의원의 생각은 본회의 통과 이후로까지 나아가 있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검시 절차와 법의관의 역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법률화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형사소송법의 변사자 검시 조항을 개정하고 검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검시청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보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나서야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았다고 느낄 만큼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당사자 그리고 가족은 죽음의 격차를 크게 느낄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해소해야 합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에 생기는 죽음의 격차,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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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