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⑧진선미 민주당 의원 인터뷰

6번 주저앉고…7번 주자 나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존엄성’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변화 요구다.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자는 당연한 주장도 따른다. 20여년 동안 모두 7번 발의된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6번을 주저앉았다. 7번째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만났다. 

2006년 11월24일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김희수 변호사가 법학계 측 진술인으로 나섰다. 14년 뒤인 2020년 7월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도 김희수 변호사가 좌장으로 등장했다.

억울한 죽음

같은 사람이 14년의 세월을 거슬러 같은 주제의 자리에 등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기간 동안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법의학 소재의 드라마 <싸인>이 방송(2011년)됐고,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노숙자 오인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 정원이 늘었다. 

2016년 충북 증평에서 일어난 80대 노인 살인사건으로 부검 건수가 증가했다. 경찰이 집에서 사망한 노인의 사인을 병사로 판단해 장례까지 치렀는데 CCTV를 통해 범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육안으로 확인해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병사로 처리하는 경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국과수 안팎의 변화에도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바람’은 불지 않았다. 2005년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지난해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17년 동안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6건이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남았다. 2018년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이후 지난해부터 다시 한번 국회를 두드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만난 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검시제도 관련 법안 2번 발의
2018년 폐기 이후 재차 시도

“(검시제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관련 부처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지 않아요. 법안을 만드는 동안 각 부처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벽을 느꼈습니다.” 

진 의원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검시권을 부여한 현행 검시제도가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목표를 놓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부검 영장 청구 자체가 범죄 가능성에 맞춰져 있어 행정부검 등 행정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필요한 부검을 모두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의학적으로 비전문가인 검사를 검시의 주체로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에 대해 실제 검시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해 일어나는 변사사건은 3만건 전후다. 이중 8000~9000건만 부검을 진행한다. 일부 법의학자는 변사사건 발생 건수를 7만건까지 보기도 한다. 최소 2만여건에서 최대 6만여건은 법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때 변사에서 병사로 사인이 바뀌는 사체는 대부분 화장터로 향한다. 이후 문제가 생겨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다.


“죽음은 이별 그 자체만으로도 남아있는 유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입니다. 이때 죽음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군 의문사 등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인과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관련자의 명예 회복,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거쳐 현장 목소리 담아
“국민적 공감대 위한 자리 마련”

진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법의관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 ▲법의관 직무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존 법안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검시제도 법안은 진 의원에게 ‘마음의 짐’이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인 듯했다. 국과수, 대한법의학회 등과 함께 2번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해 만든 법안인 만큼 애착도 상당했다. 국회 중요 일정 중에도 검시제도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입법에 이르러야 국회의원의 임무가 완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시제도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의 최근 입장을 먼저 확인한 뒤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심을 높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기회도 마련할 것입니다.”

검시제도 법안에 대한 진 의원의 생각은 본회의 통과 이후로까지 나아가 있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검시 절차와 법의관의 역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법률화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형사소송법의 변사자 검시 조항을 개정하고 검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검시청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보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나서야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았다고 느낄 만큼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당사자 그리고 가족은 죽음의 격차를 크게 느낄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해소해야 합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에 생기는 죽음의 격차,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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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