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윤석열정부 걱정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지 말고 놀지 말고 일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장관됐다고 박수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라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걱정이 담긴 말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윤석열정부가 갈 길이 멀다는 걱정이기도 하다. 황 전 총리는 정권 초기 잠도 못 자고 일했다고 한다. 인터뷰 내내 황 전 총리는 민생은 신경쓰지 않는 정쟁만 일삼는 여야, 장관, 총리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2인자가 돌아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7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식행보에 나섰다. 한동안 잠잠하던 황 전 총리는 ‘교안이형’이 되겠다며 청년층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일요시사>는 황 전 총리를 만나 당 대표 출마 선언 이유,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견, 정치 현안,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와 나눈 일문일답. 

-한동안 언론과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최근 근황은?

▲제일 가까이 가까이 있었던 일이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도 힘들고, 당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당도 세우고 나라도 지켜보자는 생각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콘셉트를 교안이형으로 잡으셨다. 어떤 의미인지

▲제 주변에 사실은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은 이 청년들과 토론을 하다가 대표님을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청담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를 교안이형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니 그 학생들도 교안이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은 현재 안에서 서로 분란이 일고 있고 그것이 또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살릴 줄 아는 사람이 집권해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정부는 편협한 나라를 만드려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뤄냈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거쳐 정부도 잘 알고 국회도, 법원의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됩니다. 이 중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얘기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도 안 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유 전 의원이 여론조사 1위를 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닙니다.

여론이라는 건 늘 바뀌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론조사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제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헤쳐나가면 결국 국민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출마 선택
문정부 당시 편협한 나라 만들어

-국민의힘 비대위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무 감사·당협 정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년 넘게 하면서 정상 대표로서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통상 이제 비대위원들은 단기간인 3개월 내지 길면 4~6개월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정 위원장이 추진하는 당무 감사·당협 정비로 당협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비대위원 임기가 다 끝날 텐데 이렇게 되면 다음 당 대표가 다시 만들어가야 할 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시기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다음 총선을 위해 자기 사람 알박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박기인지, 정상적인 당협위원장 선임인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은 이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저는 공정한 공천을 했었고,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을 공천해서 선거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보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공정한 공천을 위한 당협 정리와 당무 감사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가 첨예한 대립만 펼칩니다

▲정책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은 정부도, 정치도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고쳐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국민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국민 중심의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 표를 얻기 위해 하는 정치를 버려야 합니다. 현재의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입니다. 퍼주는 형식의 정책 남발을 두고 당장은 국민이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이 땅에서 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정부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퍼주는 방식과 다르게 해 나가야 우리 미래 비전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줍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능성이 또 다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웅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던 상황하고는 달리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정제된 메시지 내놔야”
서해 공무원 사건은 ‘납치 피살’

-지지율 30%를 넘어설 타개책을 말씀해주신다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된 뒤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노동개혁을 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다시 지지율도 높아지고 국민이 신뢰를 갖게 된 적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지지율은 다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잘 구동이 되면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라인들이 대통령실에 많이 포진돼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탓에 MB정부와 정책이 똑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큰 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B정부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를 중시했던 정부고 아마 새 정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정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정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같은 한 목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덕수 총리가 ‘신문에서 봤다’ 등의 발언으로 현안 파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직 총리로서 조언하신다면? 

▲총리뿐 아닙니다. 장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다운 장관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된 이유는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좀 열심히 하고, 자지 말고 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열심히 하고, 그림이 딱 잡히면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부하면 그때는 망하는 겁니다.

초기에 혹시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매진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장관됐다고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와 대통령실에서 내는 메시지가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잘 정제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기 좋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정제된 그런 메시지가 국민에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통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조금 이제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시정해서 잘 논의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최근 검찰이 서훈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적 정쟁으로까지 번져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참고하고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론이 구속입니다. 자꾸 정권이 ‘감놔라 배놔라’ 하면 검찰 안에서도 갈등도 생기고 중심을 잘 못 잡는 검사들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구속할 사람은 구속했고, 입건할 사람이 있으면 입건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납치 피살입니다. 국민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구속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전국 검사가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한 300백건씩 사건 처리를 합니다. N분의 1인 사건들을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검찰을 그만둔 지 오래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검찰은 압박에 수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압박 세력이 물러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해왔습니다. 결국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 한다면 이게 편파수사인데, 수사해서 죄가 나왔다고 하면 전 정부의 것이든 지금 정부의 것이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앞으로 더 잘할 것”
이재명 대표 방패 벗어던져야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사람을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밀어붙인 형국입니다. 그게 잘못됐으니 바로잡자는 게 검수원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검수원복을 빨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민주적 기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문정부에서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했습니까? 국민은 공수처가 잘 지켜준다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를 가지고 몸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이 장시간 대치했는데요

▲미국은 국회의원이라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같은 조항을 어기면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 경우,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나왔습니다. 당 대표에 나온 이유도 대선후보를 노리고 당 대표가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의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말장난하고 거짓을 말하고, 큰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패를 만들어갈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방패를 벗어던지고, 그런 다음 사법 정의에 일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부정선거를 옛날 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일이고, 미래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 또 부정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선거 정의와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합니다.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부정선거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재검표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애통합니다. 청년들의 희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큰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애도를 표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적 아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이제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70년 가까이 그런 성장의 길을 걸어왔는데 좌파 세력들이 힘을 얻을 때마다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라 흔드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국민 속이는 일도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정쟁을 멈추고,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도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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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