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치 못했다” 여권 내 첫 이상민 발언 질타

박형수 “추모의 시간 갖는 데 방해” 민주당 “매우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1일, 여권 내부서 첫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MBN과의 인터뷰서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중치 못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야당에서도 추모의 시간을 가는 의미를 되새겨 지나친 정쟁으로 발언 자체를 몰고가는 건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추모의 시간이라서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나친 정쟁은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궁의 시간,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궁의 시간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일 테고, 대책 마련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회시스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 다시 또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 중심에 선 이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입장을 낸 박 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안전법 4조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지방정부의 주무장관과 구청장으로서 대형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원인을 제도의 미비 탓으로 돌리는 발언도 국가 애도 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현 재난안전법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만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면피성 발언을 넘어 국민들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오만방자한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의 발언은)뒤집어서 얘기하면 사고는 필연이었다는 뜻 아니겠나. 사고가 필연일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났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가 장관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들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어야 하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나가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가 당연한 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을 보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 장관, 구청장의 책무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돼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생각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장관과 같은 그런 망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앞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긴급 브리핑 때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달 31일 오전에는 합동분향소 조문 후 전날 발언에 대해 취재진에게 “정확한 사고 원인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오후에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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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