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리트리버 견주 ‘무혐의’…무고로 고소

레스큐 및 견생역전 측 주장…수사 결과 무혐의
“학대 정황 없어” 리트리버들 해당 견주에 반환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던 충북 리트리버 견주가 역공에 들어갔다.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를 후원하는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이하 견생역전)의 리트리버 견주 학대 주장이 인정돼 법적 격리 조치 및 경찰 수사로 전환됐으나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

시 관련 당국은 리트리버에 대한 긴급 진료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약 3개월 째 임시보호시설서 보호 격리 중이던 리트리버 2마리는 견주에게 반환됐다.

동물학대 혐의를 벗은 리트리버 견주는 레스큐와 해당 유튜브 채널 ‘견생역전’에 대해 협박죄 및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서 1년 내내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된 리트리버 두 마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내 다시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견생역전 영상에 따르면 레스큐는 지난 9일, 한 시청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구형 SUV 트렁크 속에 리트리버 두 마리가 1년 내내 방치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레스큐가 이튿 날 즉시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결과, 몸무게 4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리트리버 암수 두 마리가 450캔넬(몸무게 20kg 전후의 반려견용 켄넬)에 갇혀 있었다.


견주는 방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견주는 “난 국가유공자로 장애를 갖고 있다. 리트리버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도 시킨다”고 주장했다.

레스큐에 따르면 견주는 그 동안 강아지 분양 사이트 ‘도그시장’에 ‘발정이 임박한 잘생기고 예쁜 3살 암컷’ ‘귀엽고 깜찍한 강아지 분양합니다’ 등의 글을 게재해 반려견을 여러 차례 판매해왔다.

원칙적으로 동물판매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리트리버 견주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결국 지난 13일 청주시청은 리트리버들을 견주로부터 격리한 후 ‘임시보호조치’ 명목으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입소시켰다.

그런데 입소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미심쩍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리트리버들의 정밀검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14일 청주시 공무원은 “리트리버들을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며 “MRI 검사 등의 정밀 검진을 위해 견주에게 마취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스큐가 지난 15일,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리트리버들을 데리고 왔다가 기본 검진만 받고 갔다”고 전했다. 즉 청주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레스큐는 “동물보호법에는 피학대동물을 소유권자와 분리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때 지자체서 동물을 검사, 치료, 보호하는 비용은 소유권자에게 청구된다”면서 “청주시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격리 조치’가 아닌 ‘임시보호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검사, 치료, 보호비 등을 견주에게 청구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트리버들은 청주시 공무원의 손에 의해 결국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앞서 레스큐는 ‘리트리버 견생역전’ 채널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충북도청 및 청주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던 바 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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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