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평정한 여제 박민지

시즌 3관왕 2연패 시동

‘대세’ 박민지(24)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메이저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면서 국내 여성 골프계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형국이다.

 

박민지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인 ‘KB  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다. 박민지는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받으면서 올 시즌 누적 상금 10억4166만원을 기록해 KLPGA 투어 최초로 2년 연속 상금 10억원을 돌파한 주인공이 됐다.

대세

경기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박민지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엮어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박민지는 이소영(25)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면서 정상에 올랐다.

박민지는 지난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6월에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와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우승하며 상반기에만 3승을 거뒀다.

박민지는 이번 우승으로 3개월에 걸친 예열을 끝내고 시즌 4승을 따냈다. KLPGA 투어 통산 14승(메이저 2승)째로 박민지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건 지난해 6월 DB그룹 한국여자 오픈에 이어 1년3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회는 ‘역대급’ 난이도로 인해 오버파가 쏟아지는 등 선수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바 ‘코스와의 전쟁’. 급격한 2단 형태는 기본이고 빠르고 단단하기까지 한 그린에 러프는 최대 90㎜까지 자라 발목을 덮었다. 

지난 8월 한화 클래식의 120㎜ 러프보다는 짧지만 더 질겨서 선수들의 한숨을 유발했다. 이 대회의 3라운드 진출 커트 라인은 12오버파로 한화 대회의 9오버파를 훌쩍 넘었다.

올 시즌 벌써 5승 달성
메이저 대회서만 2승

3라운드까지 선두 정윤지(22)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민지는 이날 전반까지 기세를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8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더니 13번 홀(파3)과 14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치고 나갔다. 

박민지의 뒷심이 빛난 홀은 17번 홀(파4)이다. 이소영이 그린 옆 벙커 턱에 걸린 볼을 그린에도 올리는데 실패한 끝에 보기를 기록했고, 박민지는 흔들리지 않고 핀에 공을 가까이 붙이며 버디를 기록해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박민지는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경기 후 박민지는 “좋지 않았던 어제의 후반을 생각하면서 쳤다. ‘아, 이 홀에서 이런 실수를 했지. 그렇게 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높였다”며 “13번 홀 롱 퍼트 성공 뒤 자신감이 커졌다. 어려운 코스는 어려운 만큼 전략을 짜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3언더파로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한 임희정(22)은 이븐파 288타로 3위에 올랐고,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던 정윤지는 공동 4위(1오버파 289타)에 머물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3년8개월 만에 우승한 뒤 금의환향한 전인지(28)는 공동 23위(8오버파 296타)로 대회를 마쳤다.


박민지의 질주는 여기서 그치지 앉았다. 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것이다. 시즌 5승이자 통산 15승으로 역대 공동 4위의 대기록이다.

박민지는 지난 9일 경기 여주시 블루헤런GC(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묶어 이븐파를 쳤다.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한 박민지는 동 타를 적어낸 정윤지(22)와 18번 홀(파5)에서 2차례의 연장 끝에 정상에 올랐다.

2년 연속 상금 10억
현역 최다승 겹경사

연장 1차 18번(파5) 홀에서 박민지와 정윤지는 모두 실수를 범했다. 정윤지는 티샷 미스로 벙커에 빠졌고, 박민지는 페어웨이에서 친 볼을 러프에 갔다. 하지만 정윤지는 긴장한 탓인지 또 실수를 해 볼을 러프에 빠트렸고, 박민지는 침착하게 깃대 옆 1.5m 부근에 볼을 위치시켰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파로 끝냈다.

2차 연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민지는 페어웨이를 놓쳤지만 침착하게 볼을 그린에 안착시켰다. 하지만 투온을 노린 정윤지의 2번째 샷은 돌다리 틈에 박혔다. 홀컵 약 2m 부근에서 박민지는 버디에 성공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올 시즌 최다인 5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통산 15승으로 장하나(30)와 함께 KLPGA 투어 현역 선수 중 가장 많은 승수를 올렸다. 우승상금 2억1600만원을 챙기면서 누적 상금 12억6458만원으로 상금랭킹 1위 자리를 더욱 굳혔다. 최근 샷감이 절정에 오른 박민지의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 시즌 자신이 세운 KLPGA 투어 역대 최다 상금(15억2137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최강

또한 이번 우승으로 대상포인트 584점을 기록하며 김수지(26·589점)에 이어 해당 부분 2위에 올랐다. 다승, 상금, 대상 등 시즌 3관왕 2연패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이날 2언더파를 친 김재희(21)와 2타를 잃은 박성현(29)이 공동 3위(이븐파 288타)에 올랐다. 박성현은 기대했던 역전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한 장타력을 앞세운 화끈한 경기로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4년 만에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김수지는 이날 4타를 잃으며 최종합계 1오버파 289타로 공동 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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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